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고객센터의 인간 봇
도무지 글을 읽고 답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 마법사가 있어서 글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답변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황당한 답변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 카페에서 글을 퍼가고 이렇게 퍼간 글을 다시 다른 곳에서 퍼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퍼간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퍼간 URL을 알려 줄 것을 고객센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받은 답변은 네이버 블로거가 자신의 글을 스크랩해간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이 답변으로 왔습니다.
퍼간 글 삭제
지난 10월 6일 부터 지금까지 네이버에서 불법으로 퍼간 글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퍼간 글은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퍼간 글을 찾는 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첫날은 네이버를 비롯한 각종 검색 엔진을 통해 검색한 뒤 삭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참조 URL을 확인해서 삭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지식인에서 퍼간 글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식인에서는 원문을 퍼오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식인에서 퍼갔을 만한 글을 추정하고 이 글에 나오는 특이한 단어로 검색해서 퍼간 글을 찾는 방법으로 지식인에 올라온 글을 삭제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 글을 삭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가장 큰 문제는 글을 퍼가는 사람은 Ctrl-C, Ctrl-V로 퍼가는데 글을 삭제하는 사람은 이런 방법을 통해 글을 찾고, 게시 중단 서비스를 이용해서 실명인증하고, 다시 휴대폰 인증을 한 뒤 중단 요청을 한다는 점입니다. 즉 퍼가는 것은 정말 쉬운 반면 글을 삭제하는 것은 퍼가는 것에 비해 정말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네이버 그 자체였습니다.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낸 고객센터의 인간 봇
도무지 글을 읽고 답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답변 마법사가 있어서 글을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답변을 만들어 주는 것인지 모르지만 황당한 답변이 너무 많았습니다. 모 카페에서 글을 퍼가고 이렇게 퍼간 글을 다시 다른 곳에서 퍼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퍼간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어서 퍼간 URL을 알려 줄 것을 고객센터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받은 답변은 네이버 블로거가 자신의 글을 스크랩해간 사람을 확인하는 방법이 답변으로 왔습니다.
글을 읽지 않고 답글을 보내는 것 같아 그간의 과정을 전부 적어서 다시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온 답변은 제가 "스크랩 허용으로 해놨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글을 퍼간 것"이며, "네이버 약관에 의거, 회사는 그런 자료를 보관할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해결을 원하면 퍼간 사람을 고소하라며 친절하게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의 주소를 친절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글을 퍼간 사람의 고소를 원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은 지지난 주에 보냈습니다. 네이버가 저작권을 위반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저작권 위반을 방조한 혐의가 있다. 또"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도구를 통해 글을 퍼갔다". 따라서 네이버에서는 알려 줄 의무가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퍼간 글을 알려 주지 않아 글을 퍼간 사람을 고소하는 경우 그 책임은 네이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이 메일을 보낸 뒤로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를 한 뒤 URL을 다시 요청했습니다. 고객센터측에서는 퍼간 글의 URL은 알 수 없다고 딱 잡아떼더군요. 지난 번에 보내 준 메일에 "DB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했더니 바로 확인이 불가는한 사항이라며 이번 주 월요일에 결과를 알려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에 다시 전화가 와서 화요일, 화요일에 다시 전화가 와서 수요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요일에도 전화가 오지 않고 오늘도 전화가 오지 않아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받은 답변은 전례가 없고 정책도 없기 때문에 언제 결론이 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불펌을 조장하는 네이버
얼마 전 음저협에서 네이버와 다음을 저작권 방조 혐으로 고소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네이버는 저작권 방조로 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늘 발표된 앨범을 네이버 블로그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네이버 블로그만 검색해서 음악을 내려받는 프로그램까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은 친고죄였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 받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네이버가 이런 맹점을 악용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게시 중단을 요청한 사용자에 따르면 네이버는 게시 중단을 하면서 불법으로 퍼온 글이 "반드시 부당한 것도 불법도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를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게시 중단을 하면서 사용자가 올린 글을 삭제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놀라지 않도록 한 배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네이버는 이런 경우에는 게시 중단을 하지 않습니다. 네이버에 게시 중단을 신청한 글은 대부분 퍼간 이미지에 QAOS.com 로고가 워터마킹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일부 글에는 퍼온 글임을 밝히는 출처를 쓰고 있습니다. 즉 네이버에서 게시 중단을 한 글은 네이버 역시 불펌이라는 것을 알고 게시 중단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글까지 "반드시 부당한 것도 불법도 아니"라고 함으로서 사용자가 무의식적으로 불펌을 하도록 저작권 위반을 조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유와 도둑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네이버 사용자
저작권 위반으로 게시 중단이 된 사용자가 "출처를 남겼는데도 글이 삭제됐다"며 "살다 살다 이런 일을 처음 봤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 퍼가지 못하다록 한 글을 퍼가면서 "퍼가도록 할일이지 왜 막았는지 모르겠다"며 글을 퍼가는 카페지기, 퍼간 글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됐다며 관심을 가져달라는 펌로거, 펌글로 도배가 된 블로그와 카페, 다른 사람의 답변까지 Ctrl-C, Ctrl-V로 답하는 지식인, 블로깅이 펌질이라는 네이버의 오픈국어, 퍼온글로 도배가된 오픈백과까지. 네이버는 저작권 위반의 성지였습니다.
네이버에서 정책적으로 펌을 장려하고 이런 것에 익숙하기 때문이겠지만 상당수 네이버 사용자는 공유와 도둑질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불펌이 인터넷의 문화라는 사람, 퍼가지 못하다록 하려면 글을 올리지 말라는 사람, 도둑질이 공유라는 사람 등. 공유와 도둑질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도 퍼간 글을 신경쓰는 것 보다는 신경쓰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그러나 제가 굳이 힘들어 이런 일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네이버처럼 부도덕한 기업이 성공하는 사회가 되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삼성이라는 기업을 통해 하나의 악덕기업이 국가 발전에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부정, 부패로 축제하고 그 돈으로 정치권력과 언론권력을 매수한 뒤 부를 대물림하며 자신의 제국을 구축한 삼성. 이런 기업이 다시는 이땅에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할일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불펌이 인터넷 문화라면 악플은 미풍양속입니다.[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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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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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차니 2008/10/23 14:38
홍길동의 딜레마라고 해야하나요?
아무리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그 재산을 빼앗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은 도둑일 뿐이니 말이죠.
그래도 시대적으로는 용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참.. 난해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문득 네이버를 떠나서 텍큐나 티스토리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내 홈페이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겠습니다.
절대 네이버가 까여서 떠날려는건 아니에욧! ㅋ -
mindfree 2008/10/23 17:02
도아 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조금 전에 폐지됐지요. 최근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나경원법'에서의 핵심 중 하나도 명예훼손에서 친고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구요. 읽으시는 분들께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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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별이 2008/10/23 17:28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네이버로군요. 사람들이 퍼온 글이 자신을 살찌운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어떻게든 비호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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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플러스 2008/10/23 22:56
"뭐 이런 네이버가 다잇어?" ->
"아 진짜 짜증나네"->
"이제 지친다 지쳐"->
"나베르가 다 그렇지"
이게 바로 네이뇸 4단 불규칙 형용사..ㅋㅋ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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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ky1 2008/10/24 14:23
글을 읽으니 마음속 깊이 시원해지는 것이
청량감마저 느끼게 하는군요.
공유와 도둑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
개탄 통탄의 지경입니다.
참고로 불펌이 인터넷의 문화라면 악플은 미풍양속입니다 <-- 이 글귀는 격언이군요. qaos 티셔츠에 저런 좋은 격언을 넣었어야 했는데 -
행인 2008/10/26 04:36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소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작권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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