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파라치 법무법인의 성공보수는 90%

예전에 올린 글 중 영파라치 게시판을 활용하자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다. 모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에서 불법 컨텐츠를 올린 사람을 신고 받아 고소/고발함으로서 저작권자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의외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 법무법인에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으며,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합의금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방영한 뉴스 후를 보다 보니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법무법인이 고소/고발을 통해 받아낸 돈의 10분의 1을 저작권자에 준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 1도 저작권자가 출판사와 저자로 나뉘는 경우 출판사와 저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법무법인과 계약을 할 때 법무법인 측에서 법무법인 9, 저자가 1을 갖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한다.

다음은 이런 영파라치 게시판을 운영하는 모 법무법인이 밝히는 이 제도의 취지다.

영화파일의 불법적인 유통으로 인한 영화사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티즌 스스로 불법 공유를 감시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불법 디지털 컨텐츠 신고포상제 특허 획득.)

네티즌 여러분! 국내 영화산업, 아울러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어 주시고, 피신고되신 업로더분들께는 사전합의 과정을 통해 소정의 금액(청소년 5만원, 성인 10만원)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권해 드리며 추후 불법 영화파일을 공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합의 신청 메뉴를 통해 사전합의를 신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영파라치는 업로더만 단속하지만, 영파라치와 무관하게 비공개로 수사의뢰하는 여타 영화사들과 법무법인은 다운로드 네티즌들까지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편당 70만원에서 100만 정도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고 편리하게 영화를 보시고자 하는 유혹이 있더라도, 점차 심화되는 단속의 덫에 걸리면 큰 문제가 발송하오니, 영화는 극장과 DVD, Video 대여점에서 합법적으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고절차 메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후에 나온 업체가 이 업체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인지 나도 알길이 없다. 그러나 "지나친 고소남발로 경찰은 경찰대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런 업체의 고소/고발을 당한 어린 학생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저작권자는 합의금의 10분의 1을 보상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얻은 집단은 이 고소/고발을 주도한 법무법인 외에는 없는 것 같다.

뉴스 후 영파라치 방영분
동영상 삭제 알림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뒤 제 출연분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SBSi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 유튜브 계정이 잘렸습니다. 이 탓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강좌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복구 가능한 동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드라마 백동수에 대한 글의 남은 이야기를 보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법무법인이 9를 가져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아울러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룬다는 족속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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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2008/07/28 15:11 2008/07/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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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짱양 2008/07/28 17:20

    이런 뉴스도 나왔군요...
    전에도 한번 나온것 같던데.
    일단 무차별적으로 고소장 접수하고, 학생은 얼마 직장인은 얼마 이렇게 합의금을 정해놓고 순전히 합의금 받을 목적으로 하더군요.
    이런걸 보면서 저작권은 지켜야 하는게 맞지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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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7/28 19:40

      뉴스후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일단 흥정부터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흥정한 것을 지들이 90% 먹고요.

  2. 핑키 2008/07/28 17:33

    늘..안좋은일만 터지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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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7/28 19:41

      안좋은 일이라기 보다는 못된 놈덜이죠. 저작권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어린 학생의 고혈을 빠는.

  3. 공상플러스 2008/07/28 19:23

    더러워서 복제 안하게 만드는 거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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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jyudo123 2008/07/28 20:20

    이젠 무서워서 영화도 못 받겟네요.. ㅠ ..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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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회색코끼리 2008/07/28 21:27

    결국은 돈...
    얼마전엔 변호사들의 행패(?)도 나오고...
    이젠 법무법인... 다 돈돈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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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7/29 09:02

      우리나라는 법 시장부터 개방해야 합니다.

  6. 희주 2008/07/28 23:54

    재주부리는 사람 따로 돈버는 사람 따로군요.
    돈버는 방법도 치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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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7/29 09:03

      예. 치졸하죠. 코흘리개 등처서 벌고...

  7. zasfe 2008/07/29 09:01

    법을 아는 사람들이 돈벌어 먹고 살기 힘든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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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7/29 09:03

      완전 개방되서 거지꼴을 당해야 정신차릴 애들이 소위 말하는 법을 전공한다는 애덜입니다.

  8. chuky1 2008/07/29 09:20

    이런 글을 볼때마다 느끼는점..
    정말......개방.....개방.......개방 해야 됩니다.. 특히 법무, 의료...
    자동차를 비롯한 제조업도 제발 완전개방 좀 하기를..

    그래야 국내소비자를 봉으로 아는관행도 사라지고...
    저런 뭣같은 일도 줄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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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7/29 12:12

      딴건 몰라도 법율시장은 개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을 만드는 놈덜이 이런 놈덜이라 법율시장은 개방하지 않으려고 하더군요.

  9. chua 2008/08/02 20:09

    불법공유를 하는 자들이 법무법인의 배분비율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불법공유를 엄청나게 하지 않았다면 저런 계약을 맺게될 이유도 없겠죠.

    왜 불법공유를 해서 법무법인 배불리는 일을 하나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네요. 여기저기서 불법공유를 안하면 자연스레 법무법인과의 저런 말도 안되는 계약은 사라지게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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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08/03 10:22

      참 어이없는 논리군요. 난폭운전을 걱정하는 사람은 다 난폭운전자다라는 논리인가요? 법무법인의 폭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불법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논거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되려면 저작권자에게 적당한 이익이 가야합니다. 그런데 코흘리게의 돈을 뜯어서 저작권자에게는 고작 10%(경우에 따라서는 5%)를 줍니다. 이런 제도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근본적으로 저런 업체가 판칠 수 있는 이유는 님처럼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님과 같은 사람들이 사라져야 불법 공유도 코흘리게 등치는 법무법인도 사라집니다.

      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 웬지 독백으로 들리는군요.

      참고로 충고 한마디 하자면 이런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실 시간에 책이라도 보는 것이 님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10. 방문자 2008/10/01 04:20

    자기네들은 정의라고 생각하겠죠?? (돈만 뜯어가는 놈들 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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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08/10/01 10:17

      지들도 합법을 가장한 돈벌이라는 것을 알고 벌이는 일일 것입니다. 국내 법조인 중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으니까요.

  11. 망할시네티즌 2008/10/17 20:34

    시네티즌 자주질문하는 글에서 웃긴게

    -> 가짜파일(낚시파일, 페이크파일)을 배포하는 경우는
    1. 권리자가 불법공유방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파일을 퍼트리는 경우와
    2. 업로더가 사이버머니를 획득하기위해 권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낚시파일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의 경우 <민법상 명의도용을 이용한 부당이득 및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에 위반됩니다. <

    이건;; 허위신고해도 돈을번다는뜻이네요;; (자기가 영화파일가지고있는거 캡쳐해서 신고할듯;;)

    보통 p2p 자료 올리면 30일정도 보관하니 그 기간이 지나면 자료가 삭제되어서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못하니 먼저 신고하는놈만 유리하는거군요;;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0/17 20:54

      원래 죄없는 사람 등처서 돈벌려고 하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상대는 힘든 업체죠. 물론 불법 공유가 정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 망할시네티즌 2008/10/18 11:44

      그러게요 에휴..

  12. 초봄 2008/11/20 00:57

    정말, 법이라는게 이렇게 치졸하고, 허술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다는걸 이번에 당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멍은 남겨두고 입법한다는 것이겠죠.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모든게 다 보장될 줄 아는 법망안에서 그냥저냥 살아가다가 어느순간 돈뜯기고, 집뜯기고, 벌금형에 징역형에 전부 범법자가 될지도 모르겠단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어느 순간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입법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기인듯 싶네요. 정말, 이 나라에서 앞으로도 수십년간 사회생활하며 살아가야할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의 악용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1/20 09:29

      법도 가진자의 물건이니까요. 법이 상식이 아니라 특정 세력의 전유물인 우라나라에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질 것 같습니다.

  13. 후련하네요 2008/12/10 01:24

    이렇게 훈운하게 운영하시는 싸이트가 있는지 몰랐네요
    괜히 겁먹을 필요가 없군요
    지금 다움 까페중 하나는 개콘 황현희 피디의 소비자고발의
    원래 프로그램인 무슨 피디의 소비자 고발에 투고중이라고 하고
    KBS측에서도 긍정적인 답안을 제시하며 피해 수기를 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대비책으로 탈퇴 한번 하셨다가 필요하시면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시고
    사전합의는 죽어도 안되는 겁니다.
    만약 문제시에는 자삭하고 김태희(1980년 3월 29일 여자/영화배우)와 결혼하겠음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8/12/10 08:01

      사회적으로 한번 다루어질 소지는 많습니다. 저작권자와 올린 사람 모두 피해가 되는 구조니까요. 그리고 이영돈 PD의 소비자 고발은 "소비자 고발"로 프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4. didcndus 2009/04/30 19:55

    영파라치..싸이트에는 ...영파랏치짓 을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돈도나오면 갇이나누는식인가본데.. 그돈을 차라리///불쌍한사람주는 제도는 어떨지요 정부에서 1차걸리면 경고하고 2차걸리면 벌금5만원 걷어갇고//그돈을모아서 불우이웃돕기하면 걸려도 기분안나뿔땐데 ㅠㅠ 말쎄일쎄

    perm. |  mod/del. reply.
    • 도아 2009/05/01 10:54

      예. 그 방법이 차라리 낫습니다. 영파라치만 돈을 버는 구조라...

(옵션: 없으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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