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공짜폰 드립니다' 전화에 속지 마세요]
얼마전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다. KTF 휴대폰을 공짜로 주겠다는 것이다. 모델을 물어보니 팬텍&큐리텔의 PG-K4500이란다. 최저가 검색을 해보니 한 10만원 정도면 구입할 수 있는 모델이었다.
아무튼 어쩌나 보려고 통화를 계속하는데 말이 점점 달라지는 것이었다. 공짜긴 공짜인데 이 제품의 정가가 39'2000원이기 때문에 세금으로 3'9200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 물론 여기까지는 수긍할 수 있었다. 경품에 당첨되면 세금을 내야하니까.
그러더니 이번에는 단말기 가격이 완납이되는 것이지만 한번에 완납을 하면 정통부에 걸리기 때문에 8'0000원 정도는 남겨두고, 매월 요금에서 4000원 정도가 단말기 요금으로 부가되고 부가된 만큼이 통화요금에서 차감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남는다. 경품으로 주는 거라면 정통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고, 정통부에서 관여하는 일이라면 경품에 대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1]. 물론 전화를 건 아주머니한테 따져 물었더니 "자신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 들일 수 없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필요없다고 했다.
언뜻 보면 별것 아닌것 같지만 이 휴대폰의 가격은 공짜가 아니라 12만원이다. 12만원을 물기 싫으면 단말기 요금이 통화 요금의 차감액으로 다 빠져나갈 때까지(24개월 동안) 이 휴대폰을 사용해야 한다. 더욱이 단말기 요금을 내주는 업체가 망하거나 사라지면 단말기 가격을 고스란이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즉, 이것 역시 사기라는 얘기가 된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별의별 방법을 동원해 사기를 치고 다니는 것 같다[2].
공짜폰은 없다. 주의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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