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선관위

트위터 열풍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트위터에 부는 140자의 열풍을 보도했다.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깊게 파고든 트위터의 열풍에 대한 보도다. 그런데 트위터 열풍은 단순히 일반인에게만 부는 것은 아니다. 김연아(@Yunaaaa)와 같은 스포츠 스타, 노회찬(@hcroh)과 같은 정치 스타, 이찬진(@chanjin)과 같은 기업 CEO, 한겨레, 오마이뉴스와 같은 언론 및 기업등 트위터의 성장세는 상당히 눈부시다.
<그림 출처: 모순투성이 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목차

트위터 열풍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트위터에 부는 140자의 열풍을 보도했다.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깊게 파고든 트위터의 열풍에 대한 보도다. 그런데 트위터 열풍은 단순히 일반인에게만 부는 것은 아니다. 김연아(@Yunaaaa)와 같은 스포츠 스타, 노회찬(@hcroh)과 같은 정치 스타, 이찬진(@chanjin)과 같은 기업 CEO, 한겨레, 오마이뉴스와 같은 언론 및 기업등 트위터의 성장세는 상당히 눈부시다.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hcroh)처럼 인기가 좋은 분은 팔로어의 숫자가 이미 2만을 훌쩍 넘었다. 유시민 전장관(@u_simin)은 단 며칠 사이에 팔로어 만명을 돌파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또 정동영 의원(@coreacdy)은 지난 대선과 이번 총선에서 보여 준 부정적인 이미지를 트위터를 통해 어느 정도 만회하고 있다. 실제 정동영 의원은 대정부 질문 중에도 의 상황을 트위터(Twitter)에 올림으로서 많은 트위터 사용자의 환영을 받았다. 다음 트윗은 지난 2월 10일 최시중 방송 통신 위원장에게 던진 질문과 사진을 올린 것이다.

mbc 엄기영사장을 쫒아낸 방문진결정에대해 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답변..."잘됐다고 할수도없고 잘못됐다고 할수도없고 그렇습니다"... http://twitpic.com/12cwjz

트위터에서 자살을 막은 사례까지 나오면서 트위터영향력과 순기능은 기존 매체의 집중을 받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만 트위터가 지자체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듯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트위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주선에 도로교통법?

트위터에 대한 들의 대한 관심미디어로서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때문에 최근에는 선관위까지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또 트위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길잡이까지 선관위에서 내놓았다. 여기에 선관위는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의 결합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60의3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82의5②). [출처: 선관위,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의 이런 해석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다. 또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규제하고 싶어서 전자우편이라는 끌고 나왔을까 싶다. '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겠다'는 논리와 다름이 없다. 일단 트위터는 전자우편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문자 방송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트위터문자 라디오라고 한다. 이 문자 라디오는 일단 돈이 들지 않는다. 또 앞의 예에서처럼 상당한 전파력을 가진다. 즉, 트위터는 돈 들이지 않고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매체다. 이 부분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도 딱 들어 맞는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선관위의 이런 해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상당히 싸늘한 편이다. 심상정 도지사예비후보는 "선관위와 경찰의 감시 단속의 근거가 무엇이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자의적 법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트위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선거법 93조 개정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아예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법 개정 토론회

또 정동영 의원은 오늘 18일 회관 125호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는 민경배 교수@neticus)가 진행하며 토론자로 나(@doax와 고재열 시사IN 기자(@dogsul),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다.

선거법 93조 개정토론회 “m-Politics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달라”

  • 일시/장소 : 2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회관 125호
  • 사 회 : 민경배(경희사이버대 교수 /@neticus)
  • 토론자 : 김재근(트위터리안 대표 / @doax), 고재열(시사IN 기자 / @dogsul), 이지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중앙선관위 법제과장)
  • 주최 : 정동영 / @coreacdy

최근 선관위에서 트위터의 핵심기능을 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하여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은 너무 모호하여 과잉해석 될 여지가 큽니다.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선거법 93조의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처: 2.18 선거법 93조 개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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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체제의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는 IT 블로거. IT 블로거라는 이름은 현재 시국때문에 시사 블로거로 바뀐 상태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사와 사회에 관심이 많은 IT 블로거일 뿐이다. 컴퓨터, 운영체제, 시사, 가족, 여행, 맛집, 리뷰등과 살면서 느끼는 소소한 일상이 블로그의 주제이다. 왼쪽의 아이콘은 둘째 딸 다예가 그린 내 모습이다.
2010/02/18 08:31 2010/02/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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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ubject : 노회찬이 한나라당의 초대에 응한 사연은?

    Tracked from 노회찬의 공감로그 2010/02/18 15:22 del.

    트위터로 대표되는 마이크로 블로그의 가능성은 어디까지 일까요? 무한대라고 할수는 없습니다. 트위터에는 족욕 기능도, 안마 기능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를 연결해주는 소통의 수단일 것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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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1. 삭제한 글 2010/02/19 16:04

    작성자가 삭제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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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2/19 16:04

      결과는 좋았는데 문제는 한나라당의 반응이죠.

  2. 제주소년 2010/02/18 10:41

    예전 대선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이 넷심을 사로 잡으며 당선된 전례가 있어
    쥐박이와 그 아래사람들이 네티즌들이 모인것만 보면 후덜덜 하는게 아닐까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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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데굴대굴 2010/02/18 11:47

    토론회에서 어떻게 이야기 됐는지 이야기 해주세요. 오늘만 무료보다 더 궁금합니다. ㆅ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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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감사 2010/02/18 12:40

    좋은 글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새로운 매체는 불법선거운동의 단속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진리군요.
    앞으로 민노당민주당을 색깔론을 덮어씌워서 유언비어퍼뜨려
    낙선시키는데 사용해야 겠네요.
    앞으로 민주당민노당이 집권해도 수구꼴통 트위터 절대 단속하면 안되죠.
    노무현이 언론장악하려했듯이 자기네들이 집권하면
    언론자유, 집회자유 무시하더라구요.
    댁도 소통을 제한적으로 하려는 걸 보니 언론자유,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수구좌파인 것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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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2/18 15:30

      수구꼴통 인증 댓글이군요. 이 글을 어떻게 새로운 서비스는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하는지. 머리를 오로지 망치로만 사용하는 그대에게 경하하는 바이오.

  5. aquaRiss 2010/02/18 17:35

    좋은 의견 충분히 펼치고 오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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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이정일 2010/02/18 18:01

    토론회는 무사히 마치셨는지요?
    토론회 내용을 다시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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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2/19 16:05

      칼라TV에서 재방을 하고 twtbs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7. selic 2010/02/18 22:49

    퇴근길에 자판에서 내일자 신문을 사서 보다가. 도아님 실명과 함께 하신 말씀이 나오더라구요. ^^. 괜히 반가운 마음이 들어서 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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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2/19 16:05

      감사합니다. 신문기자들이 상당히 많이 왔더군요.

  8. 복어군 2010/02/18 23:49

    소통을 싫어하고 일방적인 강요에만 익숙한 사람들이다보니 그런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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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2/19 16:06

      지들이 유리한 것은 트고 불리한 것은 막겠다는 취지로 보이더군요.

  9. widow7 2010/02/19 02:00

    선관위, 솔직해지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중국처럼 일당독재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당인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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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2/19 16:06

      선관위의 잘못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선관위도 93조의 폐지를 계속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10. 구차니 2010/02/19 10:15

    이러다가 이제는 인터넷도 3대를 인증받고 독립군 자손들은 인터넷도 못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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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2/19 16:07

      저도 걱정은 됩니다. 이 정권이 워낙 답이 없는 정권이라.

  11. Kael H. 2010/02/21 07:08

    선관위는 그저 법에 명기된 사항대로 열심히 했을 뿐인데..
    안습이군요. ㅇㅁㅇ

    대한민국의 현 선거법이 무려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의원일 때 만들었다고 오세훈법일 텐데요..
    이제 오세훈법 뜯어고쳐야 하는 건가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카더라 통신이나 기타 신뢰하기 힘든 정보, 흑색선전 등이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오세훈법은 개연성이 높다고 전체를 규제하고 있는 것이죠.(먼산)

    현재는 선거법이 개정되기는 힘들겠지만,
    트위터가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인터넷의 문화(ex : 게이버, 땅므)가 먼저 바뀌면(사실 위주의 건전한 토론문화) 그 때 선거법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문화가 바뀌려면 그야말로 "안습"이겠네요. ㅠㅠ

    트위터에 관한 것은 선관위의 결정(유권해석)이고 해서.. "일단은" 따라야 하는 것이겠군요.
    누가 이 것을 위반해서 검찰에게 기소당해서 판결이 나야 선관위의 결정이 옳았는지 그른지 알 수 있을 듯 하네요.

    추신 : 저 이제 고3입니다.(ㅠㅠ)... 수험생이지요..(에휴) 게다가 10,000트윗 채워서 트위터 동결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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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아 2010/02/26 14:41

      예. 선관위로서는 방법이 없죠. 현행법에 단속하라고 되어있으니... 그리고 수험생이면 고생하시겠군요. 다음을 위해 블로그와 트위터를 쉬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옵션: 없으면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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