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QAOS.com 회원의 연령층과 직업군은 상당히 다양하다. 운영체제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도 없고 컴퓨터에 대해 잘아는 사람만 있을 것 같지만 아니다. QAOS.com의 분위기가 다른 커뮤니티와는 사뭇 다르다 보니 나이드신 분도 꽤 많다. 몇 년전엔 칠순이 다되신 분이 글을 올린적도 있고 오프 모임에는 연세가 65세 이신 건축회사 이사분이 나오신 적도 있다.
직업군도 상당히 다양하다. 학생도 있고 현재 PC방을 하시는 분, 컴퓨터 119처럼 컴퓨터 AS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이런 분들 외에도 변호사처럼 컴퓨터와는 무관할 것 같은 분들도 회원중에 상당히 많다. 오늘 소개하는 책은 QAOS.com의 회원이며, 국제 변호사이신 김무상 변호사님이 쓴 미국은 가짜다라는 책의 일부이다.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사실 필자는 미국을 싫어한다. 양키라는 어렸을 적 별명의 영향도 있겠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 대한 학창 시절의 인식, 매판 자본에 기인하다. 따라서 미국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미국을 폄하한 경우가 많았다. 이 책은 미국에 대한 필자의 이러한 인식을 상당수 되돌린 책이다.
책은 저자가 미국에서 경험한 소소한 일상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와는 다른 견해, 다른 문화를 가진 미국을 어느 정도 맛볼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처음 넥서스에서 출판됐지만 저자분은 저작료를 한푼도 받지 못하셨다고 한다. 그래서 PDF 파일 자체를 네이버에 올려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필자는 글의 모든 내용을 블로그에 올려도 좋다는 승락을 받았다.
따라서 자주는 아니며, 목차와 무관하게 필자의 인상에 깊게 남아 있던 글들을 블로그에 올리도록 하겠다. 첫번째로 올릴 글을 미국의 법률가이다.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었던 부분은
여러분은 이제 일반가(generalist)로서의 자질과 지식.기술을 배우기 위해 첫걸음을 시작했다. 이제 법이 우리 인간에게 왜 필요하며 어떻게 인간을 도우는 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주제를 어떻게 다룰 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는 콜롬비아 대학 총장의 축사였다. 사실 아무런 느낌없이 전문가로 치부한 법률가가 미국에서는 여러 방면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할 수 있는 일반가라는 사실에 놀랐다. 고시를 치루기 위해 십여년씩 책과 씨름하고 그 씨름 속에서 고리타분한 법리해석이나 한 뒤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서 떵떵 거리며 사는 우리네 법률가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 사실 충격이었다.
미국과 한국은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보통법(Common Law)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Case-method가 통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요. 반면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전의 해석이 최우선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법이건 대륙법이건 뭐건간에 아무래도 사회경험 있는 사람들이 법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만은 분명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로 의료분야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이가 의료사고를 다루는 것 보다는, 그쪽의 뭐라도 알고서 법을 같이 다루는 게 달라도 다르겠지요. 좋은 글 잘 읽었네요. ^^
미국의 변호사는 대표적인 2대 사기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 판매원이지요.
저 역시 이민법 문제로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 보았으나, 돈만 날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변호사 안쓰고 내가 혼자 하는게 더 나았을 수도 있구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저런 법률 문제로 변호사에게 수임했다가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이 모이는 웹사이트에는 변호사 관련 문제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가짜다'란 책을 읽어 보진 않았지만 책의 저자분께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법률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인들과는 다를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변호사는 그리 존경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연봉 수준도 일반인들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도 아니구요.
특히나, 이민 관련 한국인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건 구글에서 '이민 변호사 사기'라고 검색해 보시는 게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법률가 중 하나로 '한인 이민 변호사'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민 변호사 말고도 사건 상해 관련해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였으나 몇년이 지나도록 보상 한푼 못받아낸 무능력한 변호사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미 드라마에서 보는 정의로운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객을 탐욕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는 변호사들을 고용할 일이 없길 바라고 사는 수 밖에요.
Comments
미국과 한국은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보통법(Common Law)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Case-method가 통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요. 반면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전의 해석이 최우선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체계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득권의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법은 모두 일본에서 따왔고, 따라서 일제 시대때 법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법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 실정에 맞지않는 법을 고수하다보니 법과 생활이 자연스레 분리된 것이죠.
책제목이 "미국은 없다"가 아니라 "미국은 가짜다"인것 같습니다.
한참을 찾아도 없어서 당황했습니다.
예... 저도 수정했습니다. 예전에 네이버에 찾을 수 있었는데 얼마전 찾아보니 없어서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제목이 틀린 것이었군요.
보통법이건 대륙법이건 뭐건간에 아무래도 사회경험 있는 사람들이 법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만은 분명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로 의료분야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이가 의료사고를 다루는 것 보다는, 그쪽의 뭐라도 알고서 법을 같이 다루는 게 달라도 다르겠지요. 좋은 글 잘 읽었네요. ^^
법리해석에만 매달리며 생활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우리 법보다는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미국의 변호사는 대표적인 2대 사기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 판매원이지요.
저 역시 이민법 문제로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 보았으나, 돈만 날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변호사 안쓰고 내가 혼자 하는게 더 나았을 수도 있구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저런 법률 문제로 변호사에게 수임했다가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이 모이는 웹사이트에는 변호사 관련 문제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가짜다'란 책을 읽어 보진 않았지만 책의 저자분께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법률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인들과는 다를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변호사는 그리 존경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연봉 수준도 일반인들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도 아니구요.
특히나, 이민 관련 한국인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건 구글에서 '이민 변호사 사기'라고 검색해 보시는 게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법률가 중 하나로 '한인 이민 변호사'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민 변호사 말고도 사건 상해 관련해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였으나 몇년이 지나도록 보상 한푼 못받아낸 무능력한 변호사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미 드라마에서 보는 정의로운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객을 탐욕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는 변호사들을 고용할 일이 없길 바라고 사는 수 밖에요.
변호사가 사기꾼인 것은 어디나 비슷합니다. 논점은 변호사 개인이 아니라 법에 대한 인식입니다. 우리 나라의 법도 쓸대없는 법리 해석보다는 생활법으로 바뀌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미국서 살다보니 그동안 미국에 대해 참 많은 것을 잘못 알고 있었더군요.
조승희 사고만 봐도 얼마나 미국에 대해서 무지한지 잘 알 수 있었죠.
저도 앞으로는 블로그에 이것과 관련된 얘기들을 써 봐야겠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좋은 자료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환상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따라서 비판이나 비난 보다는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원래 법은 생활과 상식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죠.
예. 그래야 법이죠. 그래야 명색이 법조인이라는 사람들의 특권의식도 없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