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 급하게 오는 봉고를 보고 매형이 일단 멈추자 봉고가 우회전을 하려고 길에 올라섰다. 길이 약간 비탈졌고, 오가는 차를 확인하기 위해서인지 잠시 비탈길에 멈췄던 봉고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매형의 카니발을 받았다. 큰 사고도 아니고 차가 찌그러진 정도였으므로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라 차의 상태를 확인하려고 일단 내리자 갑자기 봉고가 급출발을 하면서 쏜살같이 달아나는 것이었다주1, 주2. 바로 뒤를 쫓았지만 오후 11시 가까이 된 시간이라 시야를 확보할 수 없어서 결국 놓치고 말았다.
그러나 누나와 매형이 번호판의 일부(전국 번호판에서 한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알고 있어서 일단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했다. 다음날 충주 경찰서 교통계를 방문해서 사고 경위서를 작성했다. 작성 중 교통계 경관분이
처벌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었다. 인사 사고가 아니니 굳이 처벌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그렇게 뺑소니를 쳤다는 것은 음주 운전일 가능성이 크고, 한번 뺑소니 쳐본 사람은 다음에도 또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인사 사고가 아니니 처벌을 원하지는 않지만 뺑소니이니 잡기는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다시 묻는 것으로 질문에 답했다. 이 일이 있은 후로 봉고 프론티어 더블 캡만 보면 번호판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제 수안보에서 매형 친구분이랑 술을 마시면서도 뺑소니 차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주3, 우스갯소리로 요즘은 온 가족이 번호판만 확인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오늘 뺑소니 운전자한테서 전화가 왔다. 잠시 통화하던 매형은 아주 기분이 않 좋아져서 전화를 끊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뺑소니 운전자의 얘기는
나는 사고가 난 줄 몰랐다, 왜 나한테 뒤집어 쒸우느냐주4, 주5
는 것이었다. 결국, 교통계에 전화해서 보험으로 이미 다 처리됐으니 뺑소니 운전자가 쓸데없이 전화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전화를 끊는 것을 보았다. 매형이 경관한테 물어보니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물론 사고 당시에 잡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뺑소니 여부를 증명하기 쉬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뺑소니처리에대한 의지의 문제이지 결코 잡지 못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주6.
결국, 이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뺑소니가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음주 운전일 때에는 뺑소니가 속된말로 장땡인 셈이다. 일단 뺑소니치고, 며칠 숨어 있다가 모르고 그랬다고 잡아때면 음주 운전에 대한 처벌도 피할 수 있고, 잘하면 피해 보상도 피할 수 있다. 재수 없게 확실한 증거가 드러나면 벌금만 조금 물면된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 취소되고, 상대차 보상하고, 보험료 오르는 등 뺑소니치지 않았을 때의 부작용을 생각하면 더운 그런 것 같다.
아무튼, 우리나라의 법은 참 오묘하다.
알면 알수록 모르게 되는 신기묘묘한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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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비탈길에서 차가 뒤로 밀려 부디쳤다면.. 뒷차의 과실이 있을수 잇습니다..
안전거리 미확보...
그렇지만.. 저 운전자는 도망을 간듯 보이는군요? 음주 걸릴까봐 그랬을거 같네요..
안전 거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T 자형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 상태에서 밀려 매형차 뒷부분을 밖은 것입니다. 사고시 형태는 ㄴ자 형입니다. 수직부분이 뺑소니차, 수평 부분이 매형차입니다. 더욱이 도로가 좁아서 원래 한 차가 서있으면 다른 차가 가야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안전 거리 미확보와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안전 거리는 앞 차량의 급정거시 앞 차량을 추돌하지 않을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뒷차의 과실은 전혀 없습니다.
뒤따르는 차가 앞차가 후진을 할지 말지를 미리 예측하여 방어운전을 할 의무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안전거리 확보는 차량의 주행속도에 따라 앞차가 급정거를 할 경우에 충분히 대응하여 정지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따라서 안전거리에 대한 설정은 똑같이 직진중인 차량을 고려한 것이지 '앞차가 후진할 경우'까지 고려해서 설정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차량이 후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 후면에 인도자가 나와서 뒤따르는 차량에 대해 수신호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즉, 노면 주차장 같은 곳에서 차가 후진으로 빠져나올때 차의 후면에서 인도자가 없는 경우, 직진하던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후진으로 빠져나오는 차가 과실 100% 까지 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워낙 많이 발생해서 경찰에서도 인력이 워낙 부족한 터라 인사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수사를 꺼리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 처벌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어야 합니다.....
이래 저래 불합리한게 많죠....
애시당초 처벌을 원한 것도 아니고, 또 지역 사회기때문에 조금만 연결하면 거의 아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처벌 보다는 계도쪽으로 생각한 것인데, 뺑소니 운전자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왜 뒤집어 쒸우느냐는 식으로 나와서 글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다시 전화해서 이번에는 "자기가 무슨 장이라고 하면서 알았으면 절대 그냥 갈 사람이 아니다"라고 우기더군요. 만약 그렇다면 아예 만취상태에서 비몽 사몽으로 운전했다는 얘기인데,,,
뺑소니 운전자가 워낙 상식없는 사람이라 쓴 글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게.. 사고난줄 몰랐다 해도 나중에 자기 차를 봤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지 궁금해 하고...때마침 경찰서에서 연락 왔으면.. 그 궁금증이 해결될텐데..
그때 '사과 한마디' 하면.. 찌그러진 차 해결 하면 되고요.
..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마음까지도 찌그려트려 하네요..
1. 모르고 그랬다.
2. 어디서 무슨 "장"을 하는 사람인데 알면 절대로 도망 안갔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 경찰서에 조회해보니, 뺑소니, 음주 전과가 아주 화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차도 자기 명의로 사지 못하고, 딸 명의로 사고, 빼송니칠 당시에는 운전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뭐낀 놈이 성낸다"고 먼저 성내면 일부는 해결되고 안되면 벌금 조금 내면 되니까 그러는 모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