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까지 지역 의료보험 가입했다가 회사가 이번에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서 지역 의료보험을 해지할까 문의를 했더니 '자동으로 해지가 된다'는 것이었다. 자동으로 해지가된 줄 알고있었는데, 이번에 통장을 확인해본 결과 올 4월까지(3월분) 통장을 통해 자동으로 보험료가 인출되고 있었다.
후배도 나와 마찬가지여서 후배에게 물어보니 후배는 지로로 신청을 했는데, 자동해지가 되었는지 지난 2월 이후로는 지로를 받질 못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관리 공단에 문의를 하니까 지로는 자동으로 처리가되는데 자동이체는 해지신청을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지로든 자동이체든 어차피 사람이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전산처리된다면 컴퓨터 처리는 다를 것이 전혀 없는데, 두개의 프로세스가 다르게 처리되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얼마전 선배형이 해준 이야기를 생각하니 쉽게 이해가되었다.
일반적으로 부모님 의료 보험을 자식에게 올리기 위해서 부모님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선배형도 이렇게 알고 선배형 부모님도 이렇게 알고 있었기때문에 지난 몇년간 의료보험료를 계속 납부했었다고 한다. 선배형이 술마시는 자리에서 우연히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설사 부모님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부모님의 연세가 60세를 넘는경우, 의료보험을 자식앞으로 올릴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에 확인을 해보니 사실이었고, 그동안 낸 보험료가 아까워서 건강보험 관리공단 직원에게 이와같은 사실을 왜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항의[1]했더니 건강보험 관리공단의 직원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것이다.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건강보험 관리공단이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지로와 자동이체의 프로세스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지로는 발부해도 고객이 납부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즉, 지로를 발부하는데 비용만 더 들뿐 건강보험 관리공단에는 어떠한 이익도 없다. 따라서 지로는 자동으로 지역 의료보험이 해지된다. 하지만 자동이체는?
적당히 몇달 고객 모르게 돈을 인출하고, 고객이 항의하면 돌려주고(이경우 이자 소득이 발생하죠), 항의하지 않으면 인출한 돈을 속된 말로 꿀꺽하면 된다. 즉, 자동이체는 자동으로 해지하지 않는 것이 건강보험 관리공단에 이익이된다.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서 공단과 가입자에게 이익이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는 것은 뒷전이고 다종다양한 편법을 통해 서민 돈을 어떻게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갈취할 수 있을까에 촛점을 둔 참 재미있는 프로세스가 아닐까?
- 건강보험 관리공단은 고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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