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올린 글 중 영파라치 게시판을 활용하자라는 글을 올린적이 있다. 모 법무법인에서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인터넷에서 불법 컨텐츠를 올린 사람을 신고 받아 고소/고발함으로서 저작권자를 지키겠다는 것이었다. 당시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싶었다. 그러나 의외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들 법무법인에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으며, "적게는 6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까지 합의금을 주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어제 방영한 뉴스 후를 보다 보니 더 재미있는 내용이 나온다. 그것은 바로 "법무법인이 고소/고발을 통해 받아낸 돈의 10분의 1을 저작권자에 준다"는 것이다. 더우기 이 1도 저작권자가 출판사와 저자로 나뉘는 경우 출판사와 저자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저자에 따르면 법무법인과 계약을 할 때 법무법인 측에서 법무법인 9, 저자가 1을 갖는 것이 관행이라고 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다고 한다.
다음은 이런 영파라치 게시판을 운영하는 모 법무법인이 밝히는 이 제도의 취지다.
영화파일의 불법적인 유통으로 인한 영화사들의 막대한 피해를 막고, 영화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네티즌 스스로 불법 공유를 감시하는 신고포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불법 디지털 컨텐츠 신고포상제 특허 획득.)
네티즌 여러분! 국내 영화산업, 아울러 디지털 컨텐츠의 저작권을 지키는 지킴이가 되어 주시고, 피신고되신 업로더분들께는 사전합의 과정을 통해 소정의 금액(청소년 5만원, 성인 10만원)으로 저작권자와의 합의를 권해 드리며 추후 불법 영화파일을 공유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합의 신청 메뉴를 통해 사전합의를 신청하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영파라치는 업로더만 단속하지만, 영파라치와 무관하게 비공개로 수사의뢰하는 여타 영화사들과 법무법인은 다운로드 네티즌들까지 수사의뢰하고 있으며, 편당 70만원에서 100만 정도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고 편리하게 영화를 보시고자 하는 유혹이 있더라도, 점차 심화되는 단속의 덫에 걸리면 큰 문제가 발송하오니, 영화는 극장과 DVD, Video 대여점에서 합법적으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신고절차 메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후에 나온 업체가 이 업체인지 아니면 다른 업체인지 나도 알길이 없다. 그러나 "지나친 고소남발로 경찰은 경찰대로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한다. 또 이런 업체의 고소/고발을 당한 어린 학생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저작권자는 합의금의 10분의 1을 보상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유일하게 이익을 얻은 집단은 이 고소/고발을 주도한 법무법인 외에는 없는 것 같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 출연한 뒤 제 출연분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SBSi에서 저작권 위반으로 신고, 유튜브 계정이 잘렸습니다. 이 탓에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강좌 대부분이 사라졌습니다. 복구 가능한 동영상은 페이스북을 통해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드라마 백동수에 대한 글의 남은 이야기를 보기 바랍니다.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해도 법무법인이 9를 가져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아울러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법을 다룬다는 족속들의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이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