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어이없는 논리군요. [b]난폭운전을 걱정하는 사람은 다 난폭운전자다[/b]라는 논리인가요? 법무법인의 폭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불법공유하는 사람이라는 논거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보호되려면 저작권자에게 적당한 이익이 가야합니다. 그런데 코흘리게의 돈을 뜯어서 저작권자에게는 고작 10%(경우에 따라서는 5%)를 줍니다. 이런 제도가 타당하다고 보시나요? 근본적으로 저런 업체가 판칠 수 있는 이유는 님처럼 단세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하는 님과 같은 사람들이 사라져야 불법 공유도 코흘리게 등치는 법무법인도 사라집니다.
[b]하나만 알고 둘을 모르는 사람[/b]. 웬지 독백으로 들리는군요.
참고로 충고 한마디 하자면 이런 터무니 없는 이야기를 하실 시간에 책이라도 보는 것이 님에게 도움이 될 듯합니다.
-> 가짜파일(낚시파일, 페이크파일)을 배포하는 경우는
1. 권리자가 불법공유방지를 위해 의도적으로 파일을 퍼트리는 경우와
2. 업로더가 사이버머니를 획득하기위해 권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낚시파일을 배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의 경우 <민법상 명의도용을 이용한 부당이득 및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에 위반됩니다. <
정말, 법이라는게 이렇게 치졸하고, 허술하고, 악용될 가능성이 무궁무진 하다는걸 이번에 당하고서야 알았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멍은 남겨두고 입법한다는 것이겠죠. 법에 대해 자세히 모르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모든게 다 보장될 줄 아는 법망안에서 그냥저냥 살아가다가 어느순간 돈뜯기고, 집뜯기고, 벌금형에 징역형에 전부 범법자가 될지도 모르겠단 우려가 됩니다.
지금은, 어느 순간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입법하는 사람들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시기인듯 싶네요. 정말, 이 나라에서 앞으로도 수십년간 사회생활하며 살아가야할 사람으로서 이렇게 법의 악용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가슴 아픕니다.
이렇게 훈운하게 운영하시는 싸이트가 있는지 몰랐네요
괜히 겁먹을 필요가 없군요
지금 다움 까페중 하나는 개콘 황현희 피디의 소비자고발의
원래 프로그램인 무슨 피디의 소비자 고발에 투고중이라고 하고
KBS측에서도 긍정적인 답안을 제시하며 피해 수기를 모으는 중이라고
합니다.
현실적인 대비책으로 탈퇴 한번 하셨다가 필요하시면 다른 아이디로 가입하시고
사전합의는 죽어도 안되는 겁니다.
만약 문제시에는 자삭하고 김태희(1980년 3월 29일 여자/영화배우)와 결혼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