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사건(나영이 사건), 오보 정정 및 배심원제 도입 청원

2009/10/06 13:20

실명은 조두순

조두순은 안신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다복교회의 목사라는 소문이 있었다. 먼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다복교회'는 분명이 있다. 그러나 이 다복교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기 힘들었으며 실제 목사의 이름이 달랐다. 아울러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조두순은 가명이며, 본명은 이원복이라는 글까지 올라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확인해 본 봐로는 나영이(가명)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천인공노할 범죄자'의 본명은 '조두순'이 맞다. <사친출처: 성폭행 상처 자책하는 당신, 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

알림

원래는 글을 올린 10월 1일에 올려야 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추석연휴가 끼고 이런 저런 이유로 오늘에야 오보 정정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50대 목사'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단 매일경제조두순이 목사라는 기사[1]가 올라왔고 또 조두순이 목회활동을 했다던 다복교회 신자라는 사람이 조두순의 사진을 공개[2]했기 때문에 저 역시 낚여 올린 글입니다.

조금 더 확인지 못하고 오보를 올린 점에 대해 지난 시간 동안 깊이 반성했습니다. 아무리 블로그에 올리는 글이라고 해도 발행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이런 책임을 저버린 것에 대해 다시 한번 독자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오늘 글은 이런 오보정정과 조두순 사건에 대한 그간의 조사를 총 정리할까 합니다.

오보 확인 경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50대 목사'라는 글을 올리고 난 뒤 한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삭제된 기사가 매일경제의 기사였다는 점이다. 매일경제는 오보를 가장 많이 내는 언론사 중 하나다. 한 예로 아이폰에 대한 기사를 들 수 있다. 아침에 매경에서 아이폰 출시 기사가 나면 점심때 쯤 다른 언론사에서 오보였다는 것을 알리는 기사가 뜬다.

그런데 이런 언론사의 삭제된 기사를 믿고 글을 올린다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우리나라 언론은 오보를 내도 오보를 인정하기 보다는 삭제하는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매경의 기사가 오보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길이 없었다. 그러던 중 현직 기자로 계시는 님이 내 글의 오보 가능성에 대한 트윗을 올렸다. (@pariscom)님의 트윗을 받고 확인하던 중 '조두순이 목사라는 것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었다'. 따라서 일단 글을 내리고 조두순 사건에 대해 추석내내 확인해 봤다.

실명은 조두순

조두순은 안신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다복교회의 목사라는 소문이 있었다. 먼저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다복교회'는 분명이 있다. 그러나 이 다복교회에 대한 정보는 거의 찾기 힘들었으며 실제 목사의 이름이 달랐다. 아울러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조두순은 가명이며, 본명은 이원복이라는 글까지 올라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러나 내가 확인해 본 봐로는 나영이(가명)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천인공노할 범죄자'의 본명은 '조두순'이 맞다.

먼저 현직 기자이며 조두순 사건을 취재한 이종식 기자님의 나영이사건이 아니라 '조두순사건'이 맞습니다.라는 글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실 나영이란 이름은 실명도 아닌데다 실제로 나영이란 이름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제2, 제3의 피해를 줄 수 있어 나영이사건은 바람직하지 못한 명칭입니다. 게다가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이른바 누리꾼 수사대가 조씨의 측근들의 글을 찾아 조두순이라는 실명까지 찾아낸 상황에서 더 이상 가명이 나영이사건으로 칭하는 것은 기자의 본령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조두순은 목사?

일단 나영이 사건이 발생한 곳이 교회 화장실이다. 또 비슷한 시기에 낮에는 교도소에서 교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9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한 목사[3]가 비슷한 시기에 잡혔다. 이 두가지 사건이 결합되면서 '인터넷에는 조두순이 목사라는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다'. 그리고 결국 매일경제에서 나영이 사건의 범인이 목사라는 기사를 올렸다. 나 역시 이 대목에서 낚였다.

일단 매경에서는 자신들의 보도가 오보였다는 기사를 올렸다. 오보를 내도 오보정정 기사를 내지않는 우리 언론사의 평소 행태를 보면 이 역시 상당히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또 이런 오보정정 기사를 냈다고 해도 조두순이 목사라는 의문은 가라앉지 않는다.

매일경제신문 인터넷판이 지난 9월 30일 오후 4시 43분 게재한 [나영이 사건 "징역 12년 너무 낮다" 네티즌 울분] 기사에서 범인 조모씨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표기했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취재 도중 사실확인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는 추가 확인을 통해 같은 날 오후 5시 18분 수정됐습니다. 네티즌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출처: 바로잡습니다]

일단 매경이 기사를 내린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이다. 먼저 매경의 오보정정 기사처럼 올린 기사 차제가 오보일 가능성이다. 두번째는 개독교의 협박으로 억지로 기사를 내렸을 가능성이다.

개독교의 협박

우리나라에 개독교가 끼치 해악은 능히 바다를 이루고도 남는다. 수없이 반복되는 개독교 목사의 성폭행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일반적인 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반사가 됐다. 그러기에 교도소에서 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목사 조차 9살 어린 아이를 성폭행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이다. 개독교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면 능히 개독교 대통령까지 동원할 수 있는 단체가 우리나라 개독교이다.

그런데 이런 가정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 이유는 조두순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목사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언론사에서도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 아울러 진짜 목사였다고 하면 매경이 이런 특종을 잽싸게 내릴 이유도 없다. 개독교의 협박으로 기사를 내릴 수 밖에 없다면 최대한 시간을 벌고 기사를 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이 기사는 올라오자 마자 바로 내려갔다. 다른 블로그의 글에 따르면 이 '기사에 목사가 아니라는 댓글이 달린 뒤 내려갔다'고 한다.

매경의 오보

현재는 여러 정황상 '매경의 오보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일단 조두순 사건를 취재한 기자나 판결문을 본 다른 현직 기자들 한결같이 조두순무직이며, 알콜 중독에 행동 통제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또 아주 신뢰할만한 소스는 아니지만 안산 단원구 원곡동에 사는 주민 역시 조두순은 목사가 아니라고 증언[4]하고 있다. 또 '조두순'은 '전과17범'[5]이다. 이명박 장로처럼 힘이 있는 개독교라면 전과17범이라고 해도 형무소 생활은 별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일반인이라면 형무소에 전전하느라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을까 싶다. 인터넷에서 조두순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 보면 또 재미있는 기사가 보인다. 바로 삼청교육대경험 40대 전·노씨 찬양 60대 치사라는 기사이다. 이 기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경기도 안산경찰서는 21일 술자리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찬양하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조두순(43·무직·안산시 원곡동)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 구속.

조씨는 이 날 상오 3시 쯤 안산시 신길동 부랑자들의 임시 거처인 희망자립원에서 친구인 임춘식씨(41)와 술을 마시다 합석한 황지현씨(60)가 「노태우,전두환 만세」라고 외치자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조씨는 『5공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생한 생각을 하면 지금도 분이 풀리지 않는데,황씨가 두 사람을 찬양해 홧김에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안산시 원곡동에 사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전노씨를 칭찬하는 사람을 때려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기사가 올라온 시점이 1995년이므로 현재의 나이로 환산하면 57세다. 나영이 사건을 일으킨 조두순직업, 나이, 거주지가 동까지 정확히 일치한다. 물론 서울신문 기사속 조두순이 나영이 성폭행 범인 조두순과 같은 인물인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조두순의 전과중 아동 성범죄가 5건이니 나머지 12건 중 살인이 없었으라는 보장도 없다. 또 조두순과 함께 수감생활을 했다[6]는 글에는 이런 정황과 일치하는 내용이 나온다.

그방에 빵장이 58세로 키가 작고 덩치좋은 그사람인것같네요
이름을 알려고하면 지인들에게 수소문하여 알수도 있겠네요

그때 그자가 얼마나 그안에서 사람들을 괴롭혔는지 다들 인간취급도 안했는대 그의 형량이 12년을 받었었고 미성년자성폭행 정도로만 알고있었습니다 성격이 너무 괴팍하여 방에있는사람들이 그를 모두 싫어했고 싸우기 일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없으니 사선변호사는 선임을 못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연락

본인은 그런일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던자입니다

(중략)

성격책이 한권있긴합니다만 교도소에서 교회집회에 가는것을 본적이없습니다
교도소에서 목사님이 있었는대 꽤나 괴롭혔죠 ~
조두순이 목사도 아님니다 그냥 정신병자일뿐이죠 ~

나영이 가해자, "제3의 진범 있다." 파렴치한 변명라는 글을 봐도 '수감자의 증언'과 실제 '조두순의 모습'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두순의 얼굴 공개

강호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조중동은 공익, 반인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얼굴을 공개했다. 조중동이 정말 '공익을 위하고 반인륜 범죄이기 때문에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했다'면 조두순의 얼굴 역시 가장 먼저 공개해야 옳다고 본다. 그러나 조중동이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한 것은 이런 이유가 아니다. 로 가있는 이목을 강호순으로 돌리려고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는 일은 없을 듯 하다.

다만 얼마 전 인터넷에 조두순의 얼굴이라며 사진 한장이 올라왔다. 내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 아니라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나 역시 이 글을 나영이 사건의 범인은 50대 목사라는 글에 링크한 적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사진은 '조두순의 사진이 아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조두순 사진이라고 올라온 사진은 모두 가짜로 보면 된다.

조두순의 사진이라며 올라온 사진은 hhy9300(彦奭)님이 자신의 포토로그에 올린 20대, 30대, 40대, 50대 사진 중 50대 사진을 올린 것이다. 아울러 하루 아침에 흉악범이 된 이 분은 이 사진을 올리는 사람 모두를 고소할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조두순 사진으로 알고 사진을 올린 사람은 모두 삭제하기 바란다. 다만 애꿎은 사람을 흉악범으로 만드는 누리개를 보면 정말 어이가 없다[7].

조두순의 형량

조두순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12년이라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는 생각이 든다. 조두순과 같은 흉악한 범죄자라면 종신형을 내려도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더구나 교도소에서 방장으로 편안하게 생활하며 교도소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나올테니 그때 보자며 협박하는 조두순을 보면 '종신형도 밥값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이런 국민의 법 감정 때문에 12년을 선고한 판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또 12년은 선고한 이유가 1심에서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자 이번에는 검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그러나 이 부분은 판사나 검사를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인터넷을 조사해 보고 아는 사람에게 문의해 봐도 12년이라는 형량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내릴 수 있는 현실적으로 많지도 적지도 않은 형량이라는 것이다.

당시 재판부가 적용했던 법 조항은 형법 301조 및 297조였고, 선택한 형은 '무기징역형'이었다. 형법 301조는 강간·추행 등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13세 미만의 부녀를 간음, 추행을 한 경우 최대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같은 법 305조는 판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에 당시 범인 조모씨(57)가 범행당시 만취상태였던 점을 감안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한 형법 10조 2항과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감경할 때는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한 같은 법 55조 1항 3호를 적용, 형량을 감경했다.[출처:나영이 사건, 1심 판결 살펴보니]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택했다가 심신미약 감경으로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12년이라는 형량은 국민 법 감정을 생각하면 정말 너무 적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한 법조인의 의견은 조금 다르다. 일단 우리나라에는 '종신형이 없다'고 한다. 무기징역이 종신형처럼 보이지만 무기징역을 받아도 대부분 중간에 이런 저런 이유로 감형이 되고, 결국 가석방이 된다고 한다.

또 유기징역의 최고형인 25년을 선고해도 결과는 비슷하다고 한다. 무기징역이나 유기징역 25년이나 유기징역 12년이나 감형과 가석방 때문에 실제 수감되는 년한은 결과적으로 비슷해 진다는 것이다. 또 법무부 장관이 나영이 사건의 감형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이 말 역시 지켜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한다. 그 이유는 법무부 장관 역시 한시직이기 때문에 떠나면 그만이라는 논리다.

배심원제 도입

따라서 '조두순 사건'으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의 개정이다. 현실적으로 쉬운 방법은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배심원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한다. 미국은 수백년의 양형이 많은데 이 것은 배심원이라는 국민 법감정을 재판부가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대통령까지 나서 법을 고치라고 주문한다. 그러나 정작 법이 고쳐지는 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 규제하기 보다는 이미 시작된 배심원 제도를 국민 법감정이 우선하는 재판부터 적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관련 글타래


  1. 현재 삭제된 기사다. 자세한 캡처 화면은 여기를 보면 된다. 
  2. 역시 삭제됐다. 글에서 설명했지만 한 누리개가 엉뚱한 사진을 올린 것이다. 
  3.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지역만 다를뿐 범인의 나이와 피해자의 나이가 같다. 
  4. 링크를 하려고 했지만 원문이 이미 삭제됐다. 
  5. 이명박 대통령과 똑 같이 전과14범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6. 댓글 중 네이버에서 퍼온 글이라는 댓글에 있다. 
  7. 올라온 사진을 보면 합성한 티가 역력하다. 그런데 원본 사진과 비교하면 합성한 사진이 아니었다. 아마 사진을 올리면서 전송 오류로 합성한 티가 난 것이거나 일부러 합성한 티를 낸 것이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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