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예전만큼 자주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루에 한번씩 방문하는 사이트가 있다. 바로 미투데이이다. 예전보다는 회원도 많아지고 메뉴도 더 복잡해졌다. 예전에는 초대권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했지만 요즘은 OpenID만 만들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어제의 일이다. 친구들은 페이지를 돌다보니 니야님의 다음과 같은 글을 찾을 수 있었다.
미투데이에 4월 17일 쓴 글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8항내지 제 44조의 9,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9 내지 제22조의 13 및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에 의해 삭제 시정요구를 받았답니다. 별일.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 상식적인 일들을 찾아보기 힘든 것도 사실이지만 미투데이에 올린 글을 삭제 요구를 받았다는 것을 보고 조금 어이가 없었다. 미투데이에 올리는 글은 개인적인 글이라고 하지만 대부분 친구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해로부터 삭제 명령을 받을 만한 글은 찾아 보기 힘들다. 그래서 니야님이 4월 17일에 올린 글을 확인했봤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미 삭제됐다"고 한다. 궁금한 것은 참지 못하는 성격 때문에 결국 구글신께 기도를 드려 니야님이 4월 17일에 올린 글을 확인해 봤다.
글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블로그에 올린 글에 욕설이 가득 담긴 댓글이 있어서 삭제했다"는 내용과 애교있는 욕설의 태그가 전부였다. 그런데 고작 이런 글이 무려 폭력, 잔혹, 혐오로 걸렸다고 한다.
그래서 삭제의 근거로 들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8항내지 제 44조의 9, 동법시행령 제 22조의 9 내지 제22조의 13을 확인해 봤다.
법률: 44조의 8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44조의 9 윤리위원회의 직무 등 시행령: 22조의 9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조직 등 22조의 13 이의신청 등
니야님의 글에는 44조의 8항으로 되어 있지만 44조는 총 3개항으로 되어 있었다. 44조의 8, 9가 아닐까 싶어서 살펴봤지만 윤리위원회의 설치, 구성, 직무등에 대한 조항이었고 시행령 22조의 9도 윤리위원해의 조직에 대한 조항(44조의 8의 시행령)이었다. 법에는 문외한이라 이 조항이 어떻게 삭제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알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