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봤는데, 자료실에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 있더군요.
제8조 2항이 폭력, 잔혹, 혐오 등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좀 웃기네요. 법이 지나치게 규제를 하는건지, 아니면 미투데이가 그만큼 대중적인 사이트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건지... 미투데이가 개인적인 성격이 강한 사이트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프라이버시 침해에 해당되는 게 아닐까요?
하하! 역시 우리나라 좋은 나라에요.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저런 비속어를 보고 배울까봐 알아서 삭제를 시켜주는군요.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저런 말은 욕도 아니던데요. 말 끝마다 붙어서 나오는 감탄사나 추임새 같던데, 저런 걸 "혐오"라고 붙여서 알아서 삭제를 해준다니 고마워해야할 일이로군요. :-(
이제 인터넷 상에서 비속어나 욕설은 발 디딜 틈이 없겠군요. 제발 저런 데 찾아다니지 말고 신문사 사이트나 몇몇 사이트 게시판들 정리 좀 해주면 오죽 좋을까요. 젠장!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제가 대통령 된다면 없애고 싶은 위원회중 하나 -_-;
정보통신이라는 광역적인 단어에 윤리라는 애매모호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야말로 해괴한 위원회입니다.
진짜 선진국이라면 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적절한 방향을 가다가 정 안되면 여러 논의를 하는거지...왜 노인네들이 자기네들 기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