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에 몸담그면 과태료 20만원 by 도아
이번 주는 장마라 따로 주말 여행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장마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아무래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 날씨가 너무 좋아서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계곡에 가기로 결정했다. 송계계곡과 만수계곡은 이미 갔다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억수계곡으로 가기로 했다.
억수계곡으로 가는 길은 잘 모르지만 송계계곡을 갈 때와 마찬가지로 36번 국도를 타고 수산 방향으로 가다가 월악대교에서 직진한 뒤 수산2리 표지를 보며 들어가면되기 때문에 이대로 길을 잡았다. 수산2리의 표지를 보고 우회전한 뒤 조금 내려가니 수량이 상당히 많은 계곡이 나타났다. 아이들이 놀기에는 수심이 제법 깊은 것 같지만 위쪽으로 더 올라 가면 괜찮을 것 같갔다.
문제는 우엉맘. 송계계곡에 비해 이름이 덜 알려진 상태라 사람이 거의 없었다. 주변에 펜션촌이 여러 개 있지만 장마의 영향으로 사람이 없는 듯 했다.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가족만 노는 것에 부담을 느낀 듯했다. 결국 예전에 갔던 송계계곡으로 다시 가기로 했다.
장마가 와서인지 아니면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되서인지 송계계곡 야영장 한쪽은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일단 주차를 하고 지난 번에 방문한 야영장에 짐을 부렸다. 장마의 영향인지 지난 번보다는 수량이 훨씬 많았다. 지난 번에 방문했을 때 우영이는 다른 아이들이 타고노는 튜브를 부러워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우영이와 다예의 튜브까지 준비해 갔다.
튜브에 바람을 넣는 콤퓨레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영이와 다예의 튜브에 직접 바람을 불어넣어 주고 우영이에게 다예와 함께 물에서 놀도록 시켰다. 그런데 공원 관리인이 수영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었다.
도아: 아. 지난번에는 수영을 했는데요?
관리인: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이달 들어 금지한다는 공지가 나왔거든요.
도아: 그래요?
그러다가 불현듯이 자면서 들은 뉴스가 기억이 났다. 공원 계곡에 발을 담그는 것은 괜찮지만 전신을 담그면 과태료를 문다는 뉴스였는데 관리인의 얘기를 듣고 보니 그런 뉴스가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삼겹살을 구워먹고 우영이는 튜브없이 계곡에서 논 뒤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여부가 궁금해서 오늘 인터넷에서 찾아 보니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다.
"국립공원 계곡은 수영장이 아닙니다."
국립공원에서 더위를 식히려 계곡 물에 몸을 담갔다가는 벌금 20만원을 물어야 한다. 머리를 감거나 비누를 이용해 씻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손이나 발을 담그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몸 전체를 담그면 목욕이나 수영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상수원보호구역, 계곡휴식년제 구간, 특별보호구역 내 계곡은 아예 출입이 금지되며 무단 출입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