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가 애국!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불변의 법칙'에서 이야기했듯이 투표율이 낮으면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선관위도 "이번 선거는 유독 선거독려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표율이 낮아야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는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애국하는 첩경입니다!

투표가 애국!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기일입니다. 작년 5월 23일에 돌아가셨으니 오늘을 빼면 10일 남은 셈이군요. 노무현 대통령 기일이 지나 9일 뒤가 바로 지자체 선거[1]입니다. 현재 서울은 한명숙 전총리로 단일화 방향이 잡혀있고 인천은 송영길 의원, 경기도는 유시민 전장관으로 단일화 중입니다. 또 얼마 전에 올린 유시민은 왜 단일화에 합의했을까?에서 예측한 대로 신은 승부사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0.96%의 차로 유시민 전장관이 단일화 후보가 됐다고 하니 얼마나 박빙의 승부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 3대 위기를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남북관계, 서민경제의 위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오셨습니다. 또 햇볕정책으로 남북관계를 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삼과 한나라당이 일으킨 IMF를 세계에서 그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빨리 해결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한 3대 위기는 김대중 대통령의 모든 업적의 위기이기도 한 셈입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에 야당의 대단합을 외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말은 김대중 대통령의 정치적 유언인 셈입니다. 이런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을 받들 듯 여기 저기 야당 단일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한명숙, 송영길, 유시민으로 단일화 방향이 잡혔습니다. 수도권을 잡으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잡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의 10분의 1도 안되는 지역에 전국민의 절반 이상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2].

이제 20일이 지나면 다음 권력의 향배를 가늠하는 지자체 선거가 벌어집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유언대로 야당은 이전과는 다르게 통합의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6월 2일 당당히 한표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돌아가시기 전에 행동하는 양심을 이야기했습니다. 시민의 힘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바쁘다'고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뽑을 사람이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이 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이번 지자체 선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구 불변의 법칙에서 이야기했듯이 투표율이 낮으면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선관위[3]이번 선거는 유독 선거독려를 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투표율이 낮아야 한나라당이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재자 투표

지자체 선거일에 약속이 있어서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부재자 투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흔히 부재자 투표는 외국에 거주하거나 다른 지역에 있어서 거리상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재자 투표는 국내에 거주하며 일 때문에 선거당일 투표를 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가져온 '부재자 투표 요령과 절차'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는 18일까지 부재자투표 신고서를 보내면 누구나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일에 이미 약속이 잡혀있는 분이라면 이 부재자 투표를 이용해서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입니다. 귀찮아서, 일이 있어서, 관심이 없어서 투표를 하지 않으면 바로 여러 분들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자자신고서는 5월 18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나 거소신고지에 도착해야 합니다. 문제는 14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15, 16에는 우편 배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4]는 점입니다. 즉, 이번 부재자 신고는 될 수 있다면 내일(5월 14일)에 보내야 정확하게 5월 18일 이전에 배달될 수 있습니다. 17일에 빠른 우편을 보내도 되지만 빠른 우편으로 보내게 되면 추가 비용이 들게됩니다.

부자자신고서 서식

부재자신고 사전 안내

  • 부재자신고 기간 : 5.14(금) ~ 5.18(화)
  • 부재자신고 장소 : 주민등록(국내거소신고)이 되어 있는 구ㆍ시ㆍ군의 장
  • 부재자신고 대상
    • 선거일(6. 2) 현재 19세 이상(1991.6.3 이전 출생)의 선거권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외국인 제외)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

부재자신고서 작성 및 발송

  • 신고서 작성방법
    1. “주소”란에는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를 적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지를 적습니다.
    2. “거소"란에는 우편물을 받아 볼 수 있는 곳으로서
      • 군인은 부대소재지의 행정구역명칭과 고유사서함 번호 및 소속 중대명을,
      • 승선자는 함정 또는 배에서 내리는 때 머무는 곳을,
      • 병원ㆍ요양소에 머무는 사람과 수용소ㆍ교도소(구치소)에 수용ㆍ수감된 사람은 그 기관ㆍ시설명을,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은 제외함)과 부재자투표대상이 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 그 밖의 사유로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그 거주하는 곳을 통ㆍ리ㆍ반ㆍ번지까지(아파트 등은 동ㆍ호수까지, 세입자는 “○○○댁"까지) 자세히 적어야하며, “전화번호"란에는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적습니다.
    3. 성명은 한글로 적고 신고서에는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합니다.
    4.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과 자신의 뜻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부재자신고인에게는 부재자투표용지를 보내지 아니합니다.
    5. 거짓으로 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오르게 하거나 허위로 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은「공직선거법」제247조에 따라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서 발송
    • 부재자신고서는 5.18(화) 오후6시까지 주민등록지나 국내거소신고지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도착되도록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며, 등기우편(요금무료)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가급적 빨리 발송하여 주기 바랍니다.
    • 신고요건이 구비된 부재자신고인에게는 5.24(월)까지 투표용지가 발송됩니다.
    • 신고서를 출력하여 발송할경우
      1. 홈페이지의 신고서식 앞ㆍ뒷면을 출력하여 앞면 신고서 이면에「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주소 등을 복사하거나 붙인 후 발송하면 됩니다.
      2. 「풀칠하는 곳」에만 풀칠을 하여「접는 선」을 접어 음영 부분이 맞닿도록 붙이면 됩니다.
        ※ 좌우는 봉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3. 신고서 겉봉투의「보내는 사람」란에는 거소(투표용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받는 사람」란에는 본인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의 구ㆍ시ㆍ읍ㆍ면(동)까지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우표는 붙이지 않습니다.

부재자투표 안내

  • 부재자투표 기간 : 5.27(목) ~ 5.28(금) 매일 10:00~16:00 사이
  • 부재자투표 장소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
    • 부재자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ㆍ경찰공무원, 병원ㆍ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 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거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부재자신고서 하단의 “주”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글타래


  1. 이런 점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기일 다음 날에 한일 축구 평가전이 잡혔다고 합니다. 
  2.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생전에 지역균형발전을 이야기하셨습니다. 
  3. 선관위라고 쓰고 선간위(선거간섭위원회)로 읽는다. 
  4. 지자체 선거가 가까워서 배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정권의 작태를 보면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