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가 불펌을 조장하는 증거 by 도아
펌질 조장 네이버
A가 올린 글을 네이버의 B라는 네이버 블로거가 퍼가고 이 글을 C, D, E라는 네이버 블로거가 스크랩을 이용해서 퍼간다. 여기서 B의 글에 대해 게시 중단 신청을 하면 B의 글만 삭제될 뿐 C, D, E의 글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는 불법으로 퍼간 글을 은연중 정당한 글로 알려준다는 점이다.. 오늘 레퍼러를 감시하다가 우연히 네이버 블로그의 레퍼러를 잡아 냈다.
이전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요즘 네이버에서 불법으로 퍼간 모든 글을 삭제하고 있다. 네이버의 게시 중단 절차가 조금 간소화됐기 때문이다. 네이버에 유독 펌로거가 많은 이유에서 설명한 것처럼 네이버는 펌질을 은연중에 장려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 모든 정책이 펌질과 펌한 글을 보호하는데 그 촛점을 두고 있다.
한 예로 네이버, 펌질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고 퍼간 글을 네이버의 스크랩를 이용해서 퍼가면 퍼간 경로는 DB에 남는다. 그러나 퍼간 글에 대해 게시 중단 신청을 하면 원글만 삭제할 뿐 퍼간 글은 삭제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퍼간 글이 DB에 남아 있지만 게시 중단을 요청한 사람에게는 알려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A가 올린 글을 네이버의 B라는 네이버 블로거가 퍼가고 이 글을 C, D, E라는 네이버 블로거가 스크랩을 이용해서 퍼간다. 여기서 B의 글에 대해 게시 중단 신청을 하면 B의 글만 삭제될 뿐 C, D, E의 글은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네이버는 불법으로 퍼간 글을 은연중 정당한 글로 알려준다는 점이다.. 오늘 레퍼러를 감시하다가 우연히 네이버 블로그의 레퍼러를 잡아 냈다.
네이버 게시중단 조치는 '도아 측'의 요청에 의한 조치일 뿐, 고객님의 게시글 내용이 반드시 부당하거나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쓴 글을 허락도 얻지 않고 불법으로 퍼갔다. 네이버에서 이 글을 게시 중단한 이유는 저작권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그러데 이 글이 반드시 부당하거나 불법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불법으로 글을 퍼와도 되지만 원저자에게 걸렸기 때문에 게시중단을 한 것이라는 의미가 된다. 즉, 네이버는 원저자에게 걸리자만 않으면 글을 얼마든지 퍼와도 된다는 논리다. 아울러 정당한 글을 '도아 측'에서 부당하게 고객님의 글을 내린 것이라는 어감을 주고 있다.
다른 사람의 실명을 공개된 장소에 저렇게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으로 걸린다. 저작권 위반을 위반해서 글을 삭제하고 또 명예훼손에 걸릴 글을 올리는 네이버 블로거를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없다. 저 블로거가 퍼간 글은 제목에서 알 수 있지만 예전에 올린 BootVis 삭제 방법이라는 글이다. 이 글의 아래쪽에는 다음과 같은 저작권 표시가 있다. 그러나 네이버 블로거는 퍼가지 말라는 글도 출처만 남기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네이버 블로거에게 블로깅은 정말 펌질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