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

독일의 사회학자 M.베버가 사용한 사회학상의 용어로, 그의 영향 아래 사회경제사의 연구 등에도 어느 정도 원용(援用)되었다. 베버가 이 용어를 쓸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유럽경제사에서 상인, 금융업자로서 특이한 지위를 차지해왔던 유대인들의 생활상이었다. 유대인의 경우 고대 말기 이후부터 그들 종교의 독특하고도 강렬한 성질로 인하여 외계에 대하여 스스로를 천민민족으로 분리시켜 거의 상업,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민족이 되었다.

목차

의료사고

제작년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1]. 제가 이 사건을 접한 것은 다른 블로거의 글을 통해서 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접하고 10여일 정도 지났을 때까지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다른 블로거들이 이미 글을 썼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유족이 올린 동영상을 보고 사건 브로커가 개입했을 것이라는 정황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족이 올린 동영상을 보면 호소력이 있고 아주 깔끔합니다. 즉,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정황이 없는 유족의 솜씨로 보기에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글을 올린 것은 다른 블로거의 글들이 병원측에 의해 계속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유족측의 주장과 병원측의 주장을 함께 실었습니다.

그 뒤 병원과 유족이 합의했고 유족측에서 비밀댓글로 글의 삭제를 요청해 왔습니다[2].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족의 동영상과 유족측의 주장은 유족이 썼기 때문에 이때 글에서 유족측의 주장과 병원측의 주장을 삭제했습니다. 이 뒤로 다시 정보통신윤리 위원회에서 삭제 요청이 들어와 동영상을 삭제한 사실을 통보하고 이행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경 같은 "병원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이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변에 법에 대해 아는 분께 물어 보고 또 수사를 담당한 경찰분도 "병원과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병원과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병원과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측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법으로 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실 입니다. 일반인이 법으로 해서 병원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설사 병원이 잘못했다고 해도 허위사실 유포 또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합니다. 조금 큰 병원은 법무팀이 있고 작은 병원이라고 해도 병원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 자체가 쉽습니다. 그리고 고소해서 혐의를 인정 받으면 다시 민사로 겁니다. 제가 조사 받을 때도 비슷하게 고소된분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28일 경찰서에서 명예훼손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한 자료로 병원측의 주장을 하나 하나 반박[3]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당시 들은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 였습니다.

아무튼 일반인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소장이 접수됐다는 소식을 듣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약 넉달 동안 받은 마음 고생도 작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알아서 차단을 시켜주는 티스토리가 오히려 더 낫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혐의없음 판결은 지난 달에 받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보니 이 제도가 참 재미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고소가 가능하고 형사로 걸지는 못한다고 해도 최소한 상대를 골탕먹일 수 있습니다. 돈이면 다되는 천민자본주의에 딱인 제도더군요. 경찰에서 소장을 조금 더 철저히 확인하면 '묻지마 고소'가 줄겠지만 우리나라 경찰의 소장 처리량이 일본의 90배라고 하니 이것도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명예훼손에서 '혐의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혹시 모를 명예훼손에 대비해서 글을 쓰고, 관계자와의 모든 접촉기록(전자우편, 녹취등)을 남겨 두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천민자본주의가 춤을 추는 나라에 블로거는 명예훼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더러운 천민자본주의와 명예훼손를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천민자본주의(Pariakapitalismus)

다음사전
생산 활동을 통하여 영리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고리대금업과 같은 자본의 운영을 이윤 추구의 기본적인 형태로 삼는 태도. 독일의 사회학자 베버가 중세 후기의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자본주의를 지칭한 용어이다.
엔사이버

독일의 사회학자 M.베버가 사용한 사회학상의 용어로, 그의 영향 아래 사회경제사의 연구 등에도 어느 정도 원용(援用)되었다. 베버가 이 용어를 쓸 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유럽경제사에서 상인, 금융업자로서 특이한 지위를 차지해왔던 유대인들의 생활상이었다. 유대인의 경우 고대 말기 이후부터 그들 종교의 독특하고도 강렬한 성질로 인하여 외계에 대하여 스스로를 천민민족으로 분리시켜 거의 상업,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민족이 되었다.

그리고 상업이나 고리대금에 갖가지 사회적 제한을 가했던 중세봉건시대에는 반대로 여기에 기생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처럼 천민자본주의란 비합리적이며 종교나 도덕적으로 비천하게 여겼던 생산활동을 의미한다. '근대 자본주의' 이전의 영리활동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모두 유대인의 상업활동과 공통되는 역사적 성격을 띠고 있다.

사전에서는 꽤 복잡하게 써두고 있지만 을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개처럼 벌어: 경쟁사 성능시험 방해 삼성SDS직원 실형
개처럼 쓴다: 수조원을 불린 이재용, 60억에 대한 세금을 문 것이 유일

마지막으로 본 명예훼손 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짱양님께 감사드립니다.

관련 글타래

  1. 또 다시 명예훼손으로 걸 염려가 있으므로 병원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2. 병원 측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글을 내려 달라는 댓글이었습니다. 
  3. 병원 측 소장 내용을 보니 소장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하지만 저는 병원 측 요구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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