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 RE DEL
(2009/02/17 05:31)
Good to hear that everything is fine with you.
I hope I can read good writings as yours more.

p.s. Sorry, but I cannot use Korean now. :)
도아 DEL
(2009/02/17 14:14)
감사합니다.

좋은사람들 RE DEL
(2009/02/17 05:36)
아무리 봐도 그 고소건은 "너 한번 당해봐라" 는 식으로 골탕먹이려는 꼼수같았습니다.
다행입니다.
도아 DEL
(2009/02/17 14:15)
예. 마음 고생이 좀 됐지만 무사히 끝난 것으로 만족합니다.

시원한 겨울 RE DEL
(2009/02/17 06:08)
도아님의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에 나온 결과라 생각합니다. 하여튼, 다행입니다.
도아 DEL
(2009/02/17 14:15)
감사합니다.

의리 RE DEL
(2009/02/17 07:20)
저런건 무고죄로 못 하나요? 괜히 맘고생만 하시고..
봄날의곰탱이 DEL
(2009/02/17 13:51)
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이 인정됩니다. (2. 병원측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글을 대려 달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달았고 실제로 고소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핵심이 되는 논란은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은 고소고발자의 기억과 반대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실제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허위사실임이 부정됩니다. 즉 거짓말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3. 병원측 소장 내용을 보니 소장의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병원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하지만 저는 병원측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 이부분은 충분히 거짓말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이 고소장에 요구를 묵살했다 라고만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면서 이렇게 요구를 묵살했다 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자료를 갖고 계시면 충분히 거짓말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즉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면 민사소송도 가능합니다.
도아 DEL
(2009/02/17 14:16)
저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혐의없음으로는 무고죄로 고소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사람 DEL
(2009/02/17 16:49)
무고죄 조문(구성요건)으로만 보면 무고죄가 성립될 것 같은데 왜 않되는지 궁금하네요. 검사의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을 받았으니 그만 만족하라는 얘기가 아닌지,,,.
도아 DEL
(2009/02/17 17:09)
궁금한 사람//
저도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 글이 있고 이 글이 명예에 훼손된다고 판단해서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벌을 주려는 목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w0rm9 RE DEL
(2009/02/17 08:03)
축하드립니다...^^
도아 DEL
(2009/02/17 14:16)
감사합니다.

조성관 RE DEL
(2009/02/17 09:01)
지난번 글 올리셨을때에도 어느정도 예상은 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실제 판결을 받아 내셨다니 다행입니다.

다시한번 블로거들의 고충을 엿볼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남들보다 힘있고, 돈있는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그걸 좋은 방향으로 쓰질 못하고
자신들의 사리사욕만을 채우기위해서 사용하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들이 사회에 남아있는한
언제까지나 그들이 자기들 맘대로 할수만은 없겠지요.

본사건만 하더라도 제도적으로 충분히 예방할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않는 설치류들의 무뇌(無腦)함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빨리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서 힘써줄 분들이 나타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한 그런 분들이 나타날때까지 도아님께서 각성시켜주시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좋은글 보고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s. 제발 1469일 뒤에는 새로운 세상이 열렸으면 합니다.
도아 DEL
(2009/02/17 14:16)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았죠.

공상플러스 RE DEL
(2009/02/17 09:28)
저건 좀 무고죄인듯..
언젠간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져..언젠간...
그 날이 하루이틀 앞당겨 지면 질수록 수구꼴통 측에서는 막으려 하겠지만
도아 DEL
(2009/02/17 14:17)
예. 그때를 기다려야죠...

역전의용사 RE DEL
(2009/02/17 09:32)
무혐의 판결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네요 ^^;
도아 DEL
(2009/02/17 14:17)
감사합니다.

민노씨 RE DEL
(2009/02/17 09:57)
이런 일이 계셨군요.
불행중 다행입니다.
그동안 참 노고가 크셨습니다.
저라면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일텐데 말이죠.


추.
지난 글에 "허락을 얻지 않고 녹취를 뜨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셨는데요.
도아님께서 '직접 대화 당사자'라면 이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당사자에 의한 비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확고한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설 역시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증거능력 인정설이 다수설입니다.

ㄱ. 대화당사자의 녹음과 제3자의 녹음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
ㄴ. 대화당사자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약화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 간의 대화비밀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 의한 공개는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시 사항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 중 진술부분의 증거능력

판결 요지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1999.4.15.(80),697])


참고, 민사소송의 경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25. 선고 99다1789 판결


명예훼손과 인터넷 게시판 및 저장정보.

다만 최근 판례의 경향은 다른 동료 블로거들께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 게시판이나 저장된 정보에 터잡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명예훼손상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2]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에 터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손해배상(기)】 [공2008상,779])
도아 DEL
(2009/02/17 14:17)
녹음건은 글을 올린 뒤 다른 분이 이야기 해 주셔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린 글도 잘 봤습니다.

학주니 RE DEL
(2009/02/17 10:07)
이야.. 잘 되셨습니다..
협의없음이라니.. ^^;
도아 DEL
(2009/02/17 14:18)
예. 감사합니다.

구차니 RE DEL
(2009/02/17 10:08)
마음 고생 심하셨을텐데 해결이 되서 다행이네요 ^^
도아 DEL
(2009/02/17 14:18)
감사합니다.

길바라기 RE DEL
(2009/02/17 10:29)
제가 당시 관련글은 못 보았습니다만, 결과가 다행입니다.

도아님 정도되면 그 바르고 예리한 지적(글)에 이런 일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일(?)들을 많이 겪으실텐데 '칼 보다 강한 붓'을 묵묵히 실천해가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만,,, 산업재해 및 이후 치료과정 중에 의료사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관예우' 입에 올리는 브로커들에게 변호사 사기사건을 당하여 구조적인 법적 모순에 앞에 참 힘든 시기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1996-2000 년 말의 일로 김대중 정부 출범과 더불어 청와대민정수석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MBC PD수첩, KBS 추척 60분, 지역 국개의원 또는 출마 예정자, 지역 출신 전/현직 판/검사, 변호사들, 나름 안찾아다녀 본데가 없을 정도로 수 년을 '변호사 사기사건', '의료소송사건', '산업재해에 따르는 회사 보상문제' 등 참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로는...
의료사고소송건은 형사건에서 상대 의사 과실 부분 승소, 민사건은 1심재판부(자그마치 4년을 끄는 ㅠㅜ) 합의조정으로 얼마의 보상을 받는 정도, 우리 가족은 "실리는 못살리고 명분은 얻었다"는 정도의 결과라 여기고 우리 같은 지렁이가 밟혀서 이 정도 결과 얻은 것도 감사하자는 선에서 결말지었습니다.

변호사 사기사건은 해당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제명, 변화사 자격 정지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기변호사 및 사무장이랍시고 사건만 물어오는 브로커들이 과연 대한민국 어느 한 복판에서 같은 일로 우리 서민의 고혈을 빨고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쌀나라 정도에 이민이나 갔기를 바랄 뿐 입니다.

2000년 12월에 의료사고 소송, 변호사 사기사건이 끝나면서 하도 질려서 회사와의 보상문제는 제대로 결말짓지 못하고 대충 합의해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상문제를 매듭지었지요.

어머니는 신경쇠약,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먼저 잡겠더군요. 인간이기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 할 수는 없어도 그저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큰 복수다 하는 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종종 외치지만 서민은 특히 사회적 약자층은 경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법/행정 부분에서 더 없이 차별 받거나 실질적 힘에서 한없이 밀리는 구조적 현상 앞에 놓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변호사 사기사건에 대해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진정한 결과 해당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조사를 명령했는데 해당 지검은 '무혐의 처분'과 함께 제 어머니께(어머니 명의로 했기 때문에) 무고죄를 거론하며 입다물고 있으라는 해당 검사(보)의 공문이 왔습니다. 결국 사기 부분이 입증이 되어 대한변협과 변호사 자격이 영구 정지 되었다는데 말이지요.

당시 겪은 법 앞의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강호순 사건으로 불거지는 피해자 및 유가족의 보상 문제가 이를 반영합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건 승소는 이끌어내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보상 부분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사회적 약자층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비용, 시간,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지금도 (무료)법률구조공단 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더군요.

소위 법조 브로커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법/행정체계에는 말이지요.

최근 어머니의 교통사고건으로 손해사정인을 접하면서 저의 산업재해에 의한 회사 보상 부분도 개인이 합의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맡겨서라도 시도했어야 한다는 때 늦은 후회가 남습니다.만... 그 때는 몇 년을 증인(거) 찾고 호소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KBS 취재파일4321 이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특허분쟁 및 소송에 대한 방송에 보듯이 기술개발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일단 커지고 시장에 충분하다 여겨지는 아이템을 경제사냥꾼들로 부터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적자생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법은 재력과 권력을 좋아해'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피해자로서 조사 받는데도 어찌나 힘들던지... 정말 경/검찰, 법원은 멀수록 좋은 것이더군요.

현실을 개탄하면서 기계적 평등은 아니지만 사회가 보다 사람(생명) 하나도 존중하고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서민은 서민대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도아 DEL
(2009/02/17 14:19)
많은 일을 겪으셨군요. 저야 조사 한번으로 끝난지만. 마음 고생과 그간의 괴로움이 어떠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법대생 RE DEL
(2009/02/17 11:50)
"혐의없음"은 판결이 아니라 처분입니다. 덧붙여서 법원의 결정도 아니죠.
봄날의곰탱이 DEL
(2009/02/17 13:57)
맞습니다. 행정부의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검사가 내리는 행정처분입니다.

피의사건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함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에 내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말합니다.
도아 DEL
(2009/02/17 14:19)
예. 알고 있습니다.

MissFlash RE DEL
(2009/02/17 12:02)
와, 이런일이 있었군요...

어쨋든 잘 해결됐다니 다행입니다.

점점 돈!만이 힘을 갖는 세상인 것 같아 안타깝네요... 여러 제도들이 좋은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더 좋으련만...
도아 DEL
(2009/02/17 14:19)
감사합니다.

goohwan RE DEL
(2009/02/17 12:02)
저도 그 의료사고 관련한 포스팅을 올렸다가 바로 지웠는데~
티스토리가 돌봐준 덕에 살았군요^^;
여튼 잘 처리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젠 2009년 남은 10개월은 맘 평안하고 즐거운일만 있길 바랍니다.
2mb 땜에 그러기 힘들지도 모르겠지만요^^
도아 DEL
(2009/02/17 14:20)
예. 티스토리에서 차단해서 고소가 안들어 간 것입니다.

곰녜 RE DEL
(2009/02/17 13:19)
아...아무리 죄가 없다고 해도 저런 일에 휘말리면 마음 고생이 심했을 텐데.. 잘 처리되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전에 명예회손 죄고 고소된 적이 있으셨는데 혐의없음으로 나왔지요. 어쨌든 너무나 다행이네요..
도아 DEL
(2009/02/17 14:20)
감사합니다.

비온뒤햇살 RE DEL
(2009/02/17 13:59)
고생이 많으셨군요. 어쨌든 잘 처리되어서 다행입니다.
도아 DEL
(2009/02/17 14:20)
마음 고생이 심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댕글댕글파파 RE DEL
(2009/02/17 14:34)
다행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여전히 무전유죄 유전무죄입니다. 당분간 더 심해지겠군요.
도아 DEL
(2009/02/17 14:35)
감사합니다.

isanghee RE DEL
(2009/02/17 15:03)
잘 처리되어서 다행입니다.
얼른 훌훌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도아 DEL
(2009/02/17 15:16)
감사합니다. 이미 잊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 약오르기는 하더군요.

짱양 RE DEL
(2009/02/17 16:28)
명예회손이 참 애매해서 어느정도는 혐의가 인정될것으로 예상했었는데 결과가 잘 나와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올해는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으시길,,ㅎㅎㅎ
도아 DEL
(2009/02/17 17:07)
짱양님 도움이 가장 컸습니다. 저도 올해는 송사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비 RE DEL
(2009/02/17 18:15)
에구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해결이 되었으니 올핸 좋은 일만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ㅎㅎ
도아 DEL
(2009/02/18 04:26)
감사합니다. 이제는 좋은 일만 있어야죠.

nooe RE DEL
(2009/02/17 18:36)
아..그 병원에 대해 입소문^^;으로 알려주시는 것은 명예회손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거겠죠? 협박 당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http://kk1234ang.egloos.com/2263851
저작권 문제도 그렇고..
어느정도 공동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도아 DEL
(2009/02/18 04:26)
컴파라치 문제는 그래도 조금 낫습니다. 사회 일각의 인식도 있고,,, 제제도 있으니까요.

흑익 RE DEL
(2009/02/17 19:24)
지난번에 그 이야기 듣고 위험하다 싶었는데, 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도아 DEL
(2009/02/18 04:27)
감사합니다.

붉은낙타 RE DEL
(2009/02/18 12:23)
좋은 내용 잘 보고 갑니다. 블로그 운영할 때 좋은 참고가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도아 DEL
(2009/02/18 15:26)
감사합니다. 글을 쓸 때 민감한 사안은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lovedaydream RE DEL
(2009/02/18 13:24)
도아님, 그래도 무사히 끝난거 축하드립니다.

요즘 논문 내느라 블로그를 전혀 손댈 시간도 없네요~ 그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아마도 이 문제때문에 잘 못지내셨을꺼라 생각되지만요...)

ps. 참 우리나라는 가끔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힘든(?) 나라인거 같습니다.
도아 DEL
(2009/02/18 15:27)
논문학기신가요? 논문학기면 상당히 바쁘죠. 잘 통과되기 바랍니다.

허대수 RE DEL
(2009/02/20 23:31)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다. 하여간 평소에 저런 병원이 있으니까 양심적인 의사들까지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혐의없음 판결을 받으셨다니 다행입니다. 도아님처럼 끝까지 지지않고 맞서는 분들이 있기에 그래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유지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아 DEL
(2009/02/21 09:48)
예. 저도 사건브로커가 끼어들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지만 병원의 저런 대응이 사건브로커를 부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Hwan RE DEL
(2009/02/25 12:29)
도아님 블로그가 그만큼 영향력이 있으니까 병원에서도 그렇게 나온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병원의 대응도 달라지고 브로커가 개입할 여지도 없어질텐데요.

여하튼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도아 DEL
(2009/02/25 12:56)
당시 제가 병원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기억으로는 블로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게 싫다고 하니 고소한 것 같더군요. 다만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려고 하면 계속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들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거뭐 RE DEL
(2009/03/18 11:28)
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글을 내려 달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병원측 소장 내용을 보니 소장의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병원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하지만 저는 병원측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위에 쓴 내용이랑 아래 내용이랑 비슷하기라도 하다고 보십니까?

글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게 싫다고 하니 고소한 것 같더군요.

운이 좋아 검사가 재판까지 끌고가지 않은 것이지,
다른 검사였으면 재판이나 약식기소로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운이 좋게 '혐의없음' 이 나왔다고, 나는 떳떳하다고 할 필요도 없고
다음에도 괜찮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도아 DEL
(2009/03/18 11:37)
내용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충실히 따른 부분은 내용 수정입니다. 글에 남아 있는 내용은 제 소감뿐이었고요. 그래서 글을 내리지 않은 것 뿐입니다. 글을 읽고 이해하고 쓰셔도 늦지 않을 것 같군요.

이거뭐 RE DEL
(2009/03/18 11:38)
본인은 무슨 영웅이라도 된 것 마냥 글을 올렸지만,
참 보는 사람은 한심할 따름입니다.

그 병원사건은 나중에 허위로 밝혀졌고
병원이 보상금을 노린 세력의 피해자였는데

피해자가 더 이상 글을 보기 싫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데
끝까지 글을 안 지우겠다고 버텨서 고소 당한게 그게 영웅적인 행동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입니까?

최진실씨가 사채를 했냐, 아니냐 논란이 되는 글이 있을 때
상대방의 주장을 나중에 다 지웠더라도, 글 자체가 유가족한테 피해를 준다고
지워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진실 사채 논쟁' 이렇게 글을 놔두고 있다가 고소당해서
운좋게 검사가 봐줘도 '아싸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 자랑할 겁니까?
무슨 무죄판결은 판결입니까? 검사가 봐 준 행정처분에 불과하죠.

참 어이없는 행동으로 고소를 당하고도 반성을 할 줄 모르고
네티즌들도 짧은 생각으로 옹호 해 주니 기고만장해서
같은 짓을 반복할까 해서 글 남깁니다.
도아 DEL
(2009/03/18 11:39)
윗글에도 댓글을 달았습니다만 읽고 이해하고 글쓰세요.

이거뭐 RE DEL
(2009/03/18 11:41)
그 때 글 여러번 읽어봤습니다.

읽는 사람에 따라서는 병원을 비방하는 듯한 걸로 판단될 내용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병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싫어할 것이고,

그런데도 피해자의 환부를 다시 찔러가며

피해자가 제발 그만해 달라고 해도, '나는 정의의 투사다. 왜 그만해'

이러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검사가 봐줬다고 기고만장해서 앞으로도 같은 짓을 반복하겠군요.

이거뭐 RE DEL
(2009/03/18 11:42)
읽어보니 어이가 없어서 글 쓴 겁니다.

반박을 못 하시겠죠?

본인이 영웅, 민주주의 투사라도 된 듯이 글 쓴 것을 보니

정말 한심하더군요.
도아 DEL
(2009/03/18 11:45)
이해를 하셔야죠. 읽기만 하는 것은 개도 할 수 있답니다. 아울러 반박할 '꺼리'가 있어야 반박을 하죠.

이거뭐 RE DEL
(2009/03/18 11:47)
예, 남한테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도

자신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영웅이라도 된 듯이 착각하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 워낙에 많아서 말이죠.

워낙에 맞는 말을 하니 전혀 반박은 못하면서
개소리를 꺼내는 개만도 못한 인간이 워낙에 많아서 말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본인 이야기 아닙니다. ㅎㅎ

이거뭐 RE DEL
(2009/03/18 11:48)
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글을 내려 달라는 댓글이었습니다

병원측 소장 내용을 보니 소장의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병원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하지만
저는 병원측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글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게 싫다고 하니 고소한 것 같더군요.


와우!! 이걸 같은 사람이 썼다니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도 되는가 보군요.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잡는 병원인듯 RE DEL
(2010/04/05 21:32)
동네가 험하다보니 병원의 실명을 밝히지 않음으로써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 참 슬픕니다.

혹시라도 다시 한번 뭔가 까발려야할 일이 생긴다면 Tor나 wordpress를 이용해서 철저하게 익명으로
까발려보는 건 어떨까요.

http://advocacy.globalvoicesonline.org/projects/guide/
(아직 한글로 번역되지 않았다는 게 아쉽군요. 혹시 번역해보실 생각 있으신지..)
도아 DEL
(2010/04/10 09:50)
익명으로 까발린다고 해도 보는 사람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죠. 또 그런 익명 제보는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구글로는 검색가능할 듯 DEL
(2010/04/19 18:13)
국내법에 의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익명제보의 글을 쓰면 국내 포탈에서는 국내법을 따라야하니 그 글에 대한 링크를 없애려고하겠지만 구글에서는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니 유족측에서 글 삭제를 요청한다는 부분에서 뭔가... 혹시 블로거가 그 병원에 대한 글을 쓰면 유족측이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걸까요?
도아님이 블로그 글 캐쉬 안되도록 설정하신 것도 보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그 캐쉬해간 업체(예를 들어 구글) 대신 도아님에게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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