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없다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책에 '진짜 일본은 없다'. 문화에 다름은 존재해도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없다'에 일본이 없는 이유도 비슷하다. '일본은 없다'는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를 틀린 문화로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전여옥의 이런 낚시질에 속아 '일본은 없다'의 일본인이 진짜 일본인으로 알았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한심할 따름이었다.
표절 전여옥
얼마 전 전여옥이 일으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있었다. 당연한 결과겠지만 이 소송에서 '전여옥은 패소'했다. 전여옥이 한나라당이라는 이해 불가능한 암흑의 판타지 세계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있었던 것은 따지고 보면 아주 간단하다. 르포 작가였던 유재순씨에게 일본 생활 도중 수없이 많은 도움을 받고,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유재순씨가 현장에서 취재한 내용을 그대로 표절했기 때문이다[1].
나 역시 재미있게 봤던 책이 전여옥이 쓴 "일본은 없다"였다. 당시 이 책은 상당한 충격이었다. 또 작가가 다른 사람도 아닌 KBS 기자였기 때문에 그 신뢰감은 더 컸다. 아울러 전여옥은 이 책으로 단숨에 스타덤에 오른다. 그리고 1994년 출간된 유재순씨의 '하품의 일본인', 그리고 그 하품의 일본인의 서문. 그 서문의 일부를 보면 당시 유재순씨가 당한 충격이 얼마나 컷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목이 마비되어 3개월간 원고지 한 장 쓰지 못했다
그녀에게 도용당한 내 오리지널 원고에 대한 애착과 미련 때문에 단 한 줄도 쓰지 못한 밤이 수없이 많았다
내가 그동안 발로 뛰며 취재했던 내용과 자료들이 그 책에 반 이상이 그대로 복사판처럼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저자가 취재하지 않은 것은 당연지사. 그 책에 나오는 그 현장에 가서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한 사람은 바로 나였으니까
일본은 없다
'일본은 없다'라는 책을 읽어 보면 알 수 있지만 이 책에 '진짜 일본은 없다'. 문화에 다름은 존재해도 옳고 그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은 없다'에 일본이 없는 이유도 비슷하다. '일본은 없다'는 기본적으로 다른 문화를 틀린 문화로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역시 전여옥의 이런 낚시질에 속아 '일본은 없다'의 일본인이 진짜 일본인으로 알았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한심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전여옥은 다른 사람의 글을 가로채는 비열함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제 딴지일보에 올라온 유재순 씨가 직접 털어놓는 "일본은 없다 항소심을 끝내고 나서"라는 글을 보면 전여옥은 한나라당이라는 음습한 판타지의 세계에 얼마나 잘 어울리는 인물인지 쉽게 알 수 있다.
94년 12월 4일에 귀국한 나는 그때 임신 8개월이었다. 이삿짐을 싸던 날, 전여옥 부부가 전화를 걸어와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부어대며 서울에 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을 해, 나는 한국에 귀국해서도 진짜 무서워 위해를 당할까봐 아이를 낳을 때까지 만나는 사람 없이 조용히 지냈었다.
자신의 글을 도용당한 억움함에 목이 마비되었다는 유재순씨. 그 유재순씨에게 전여옥 부부는 '서울에 오면 죽여 버린다'는 협박까지 했다고 한다. 두 사람 사이의 대화니 진짜 전여옥이 이런 말을 했을지 어떨지는 모른다. 그러나 같은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사람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유학생들은 앉으면 전여옥 이야기인데 혹시 나중에 법정소송으로 갈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유학생들의 증언을 모아서 공증해서 갖고 온 거예요. 혹시 나중에 도움이 될지 몰라서요. 그러니 잘 보관하고 계세요.”
그의 말대로 나는 10년이 지나서 법정에 섰다. 내 성격에 생각지도 못한 소송이었다. 그것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고가 돼서 말이다. 그러고 보면 그 유학생은 선견지명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조차도 ‘전지모(전여옥을 지지하는 모임)’는 전여옥이 자신의 말이 녹음되는지도 모르고 마구 욕을 하는 순진(?)한 사람이라고 엉뚱하게 추켜세웠다.
더 자세한 내용은 상당히 긴 글이기는 하지만 "일본은 없다 항소심을 끝내고 나서"에 아주 잘 나와있다. 따라서 이 전여옥의 표절에 대한 부분은 "일본은 없다 항소심을 끝내고 나서"와 나는 왜 6년전 유재순 대표를 인터뷰 했나?를 보기 바란다.
강기갑 무죄
어제 트윗을 읽다 보니 또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렸다. 바로 강기갑 의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프레시안의 트윗이다. 강기갑 대표를 구하기 위해 반쥐원정대(Anti-Mouse Tourlist)까지 결성한 네티즌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희소식은 없다. 그런데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트위터(@hcrho)에 또 재미있는 트윗이 올라왔다.
정몽준대표가 강기갑대표 무죄판결 납득 못한다고 말씀하셨네요. 겨울에 눈오는 것 납득 못해와 같은 말씀입니다^^
정몽준 대표가 강기갑 대표의 무죄판결을 납득 못한다는 것이다. 정몽준의 별명이 '어리버리 정'[2]이고 보면 납득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전여옥'이나 '어리버리 정'이 사는 한나라당은 어떤 판타지의 세계일지 자못 궁금해 진다. 잘못을 저질러도 오히려 당당한 전여옥. 아직도 버스 요금이 70원인 것으로 아는 당대표(그러나 이해는 여전히 먼산). 여기에 틈만 나면 거짓말을 하는 대통령. 없는 죄도 만들어 기소하는 검찰.
6월 2일 지자체 선거
'전여옥'이 사는 한나라라는 음습한 판타지 세계를 공략하는 방법은 아주 쉽다. 투표만 빠지지 않고 해도 이런 음습한 판타지는 날릴 수 있다. 특히 지자체 선거는 대선과 총선을 공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초기지 중 하나다. 지자체 선거에 승리해야 이명박, 박근혜와 같은 보스몹의 공략도 쉬워진다. 특히 전여옥은 오는 총선에서 꼭 잡아야할 하품 몬스터 중 하나다.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일정
시행일정 | 요일 | 실시사항 | 기준일 | 관계법조 |
---|---|---|---|---|
2010.1.15까지 | 금 | 인구수 등의 통보 | 인구의 기준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후 15일까지 | 규§2①② |
1. 23까지 | 토 |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전 10일까지 | 규§51①② |
2. 2부터 | 화 | 예비후보자 등록(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법§60의2① |
3. 4까지 | 목 | 향토예비군 소대장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 그 직의 사직 | 선거일전 90일까지 | 법§60② |
3. 4부터 6. 2까지 |
목 수 |
의정활동 보고 금지 |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 법§111 |
3. 21부터 | 일 | 예비후보자 등록 (구시군의 장 및 지방의원, 교육의원선거)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부터 | 법§60의2① |
4. 3까지 | 토 |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전 60일까지 | 법§53①② |
5. 14부터 5. 18까지 |
금 화 |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및 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이내 | 법§37, 규§10 |
§38, 규§11 | ||||
5. 18부터 5. 19까지 |
화 수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오전9시~오후5시까지)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 법§49, 규§20 |
5. 22까지 | 토 | 선전벽보 및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마감일후 3일까지 | 법§64②, 규§29④ |
5. 24까지 | 월 | 선전벽보 첩부 | 선전벽보 제출마감일 후 2일까지 | 법§64②, 규§29②⑤ |
부재자 투표용지(안내문 및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일전 9일까지 | 법§65⑤, 규§77 | ||
5. 26 | 수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전 7일에 | 법§44 |
5. 27부터 5. 28까지 |
목 금 |
부재자투표소 투표 |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 | 법§148①,§155② |
5. 28까지 | 금 | 투표안내문(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후 2일까지 | 법§65⑤,153①② 규§76 |
개표소 공고 | 선거일전 5일까지 | 법§173 | ||
6. 2 | 수 | 투표(오전6시~오후6시까지) | 선거일 | 법 10장 |
개표(투표종료후 즉시) | 법 11장 | |||
6. 14까지 | 월 | 선거비용 보전청구 | 선거일후 10일까지 | 법§122의2③ 규§51의3① |
7. 2까지 | 금 |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 선거일후 30일이내 | 법§57① 규§25① |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등 제출 | 선거일후 30일까지 | 정금법§40① | ||
8. 1까지 | 일 | 선거비용 보전 | 선거일후 60일이내 | 법§122의2① 규§51의3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