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을까?

2009/01/10 11:00

미네르바 체포

잘 알다시피 얼마 전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잡혔다. 검찰은 이 인물을 미네르바로 확신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 역시 검찰의 미네르바는 아고라의 미네르바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의 미네르바가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의 미네르바는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아니다!!!"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가 진짜 미네르바라면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09년 한국경제 실물경기 예측동향’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목차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잘 알다시피 얼마 전 미네르바로 추정되는 인물이 잡혔다. 검찰은 이 인물을 미네르바로 확신하고 있지만 상당수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 역시 검찰의 미네르바는 아고라의 미네르바는 아닐 것으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검찰의 미네르바가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아닐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의 미네르바는 아고라의 미네르바가 아니다!!!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가 진짜 미네르바라면 자신이 미네르바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2009년 한국경제 실물경기 예측동향’과 같은 문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미네르바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미네르바를 수사하는 이유는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출처: ‘미네르바 긴급 체포’ 검찰 문답]. 그러면 정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는 것일까? 또 이런 전담반이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있는 것일까? 일단 서울중앙지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봤다.


서울중앙지검 조직도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제3차장 검사 및에 특별수사제1~3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외사부, 첨단범죄수사부, 금융조세조사제1~2부가 있다. 여기서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다시 조직범죄수사과와 마약수사과로 나누어져 있다. 즉, 조직도만 보면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의 존재/유무는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미네르바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따라서 이런 글이 허위사실이라면 어떤 부서에서 조사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찰청의 글이 있다는 점이다.

검찰,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 단호대처 지시라는 보도자료(대검찰청, 2002년 8월 6일)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사이버공간의 특징상 무책임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음에도 단속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터넷상 명예훼손사범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컴퓨터수사부서에서 처리하되, 선거관련 사범에 대하여는 공안부나 공안전담 검사가 처리

허위사실이 명예훼손으로 국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벌어지는 허위사실의 유포는 원칙적으로 컴퓨터수사부(경찰)에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선거관련 사범에 대해서만 공안부(또는 검사)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미네르바를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서 실제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라는 것이 있는지 구글에서 확인해 봤다. 이런 부서가 있다면 언론에 한번이라도 노출되었어야 정상이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라는 말은 미네르바에 대한 글외에는 아예 인터넷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검색 결과만 보면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라는 차체가 허위일 가능성이 많다는 점이다.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은 미네르바를 잡기위해 만든 전담반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 않다면 언론에 지금까지 한번도 노출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유포 수사

그러면 최소한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한 기사라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구글에서 검색해 봤다. 총 34개의 글이 검색됐지만 어떤 글도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했다"는 내용은 없었다. 다만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인터넷 도박에 대해서 수사한 것만 찾을 수 있었다. 즉, 검색 결과만 놓고 보면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있다는 것도 또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한다는 것도 허위라는 얘기가 된다.

구글 검색 결과

첫 페이지에는 337개의 검색 결과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4페이지에 가면 34개의 검색 결과가 있는 것으로 바뀐다. 구글에서 검색해 본 사람이라면 이 현상은 흔한 현상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마지막 가능성은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의 비중이다. 즉, 지금까지 허위사실 유포는 모두 경찰에서 수사했고 검찰이 직접 수사한 적이 없다면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허위사실 유포를 수사한 기록이 없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이렇다면 역시 '검찰에는 허위사실 유포 전담반이 없다'는 것이 정답이 된다. 사안이 미약해 모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의 전담반을 검찰에 둘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가장 크겠지만.

고소도 없었다. 영장도 없었다. 죄명도 없었다.
그러나 긴급체포했다. 그것도 검찰에서 직접.

가상 시나리오

이 내용은 본문과는 관련이 없는 오로지 추측이다. 그러면 왜 "미네르바는 마약조직범죄수사부에서 수사를 했을까?" 가장 쉬운 답은 미네르바가 가짜라는 것이다. 가짜라면 이런 의문은 아주 쉽게 풀린다. 마약 사범을 잡았다. 그런데 의외로 이 마약사범이 경제에 상당히 능통하다. 이런 것은 조사과정 중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견찰의 머리에 주인에게 꼬리칠 좋은 방법이 떠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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