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판매자

지난 '7월 27일(수요일) 레스포 스니커즈 슈즈를 주문했다'. 보통은 주문하고 다음 날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날(28일)이되도 출고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28일날은 꼭 배송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보통 2~3일내에 배송이되면 빠른 편이므로 29일에 물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다. '28일 오후에 출고되었다'면서 택배사와 송장번호가 날라오는 것이었다. 29일 언제쯤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택배사에 배송조회를 해보니까 배송추적이되지 않는 것이었다. 몇번을 확인한 후 이 것은 '송장은 발급됐지만 물건은 출고되지 않았을 때(가송장을 발급했을 때)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목차

인터파크 G마켓

G마켓에서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잘 알겠지만 공식 명칭은 인터파크 G마켓이다. 예전에는 구스닥이라는 쇼핑몰이었는데 이 회사를 인터파크에서 인수해서 운영하는 것 같다. 나는 과거 구스닥이었던 시절 부터 G마켓을 이용해왔다.

G마켓은 옥션과 비슷한 경매 방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매라기보다는 일반 쇼핑몰에 가깝다. 가격면에서는 제품에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G마켓이 싼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문제는 옥션에비해 G마켓은 판매자 관리를 잘 하지 못하며 따라서 제도를 악용하는 판매자가 꽤 많다는 점이다.

G마켓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어떤 판매자에게 물건을 구입했느냐에따라 G마켓에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주문을해도 다음날 물건을 배송해주는 판매자가 있는가 하면 물건도 없으면서 일주일 내내 배송해주겠다고 고객을 속이는 판매자도 있다.

황당한 판매자

지난 '7월 27일(수요일) 레스포 스니커즈 슈즈를 주문했다'. 보통은 주문하고 다음 날 물건을 받을 수 있는데 다음 날(28일)이되도 출고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결국 판매자에게 문의하니 28일날은 꼭 배송을 해주겠다는 것이었다. 보통 2~3일내에 배송이되면 빠른 편이므로 29일에 물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기다렸다. '28일 오후에 출고되었다'면서 택배사와 송장번호가 날라오는 것이었다.

29일 언제쯤 물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택배사에 배송조회를 해보니까 배송추적이되지 않는 것이었다. 몇번을 확인한 후 이 것은 '송장은 발급됐지만 물건은 출고되지 않았을 때(가송장을 발급했을 때)에 발생한 현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다시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다. '29일에는 꼭 출고할테니 하루만 참아달라는 얘기'를 듣고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30일에 다시 배송 추척을 해도 역시 배송 조회가 뜨지 않는 것이었다. '30일에 다시 판매자에게 전화를 하자 이번에는 판매자가 아예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G마켓에 전화를 하고, 상담원과 통화한 후 '배송 약속을 여러번 어겼으므로 29일날 배송된 것이 아니라면 배송 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통지하고 전화를 끊었다.

8월 1일 판매자로부터 메일이 왔다. 내용인 즉, '물건이 없어서 월요일에 물건이 입고되면 꼭 배송을 하려고 했다'면서 주문을 '직권 취소했다'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었다. 결국 판매자는 '7월 27일 재고가 없는 물건을 판매하면서 다음 날 배송으로 하루를 벌고, 가송장으로 또 하루를 벌고, 주말이라 이틀을 번 후 무려 5일이 지난 상태에서 물건을 배송할 생각을 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 재미있는 것은 '분명히 배송 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 직권으로 주문이 취소됐다는 점이다. 배송 지연으로 주문이 취소되면 판매자는 벌점을 받지만 판매자 직권으로 주문을 취소하면 벌점을 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한 것이었다.

개선 요구사항

결국 G마켓 판매 시스템의 문제점을 상담원에게 얘기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가송장 발급 금지

앞서 언급했지만 가송장 기능은 판매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러나 위의 예에서 알 수 있듯 판매자가 얼마든지 악용할 수 있는 제도였다. 위의 판매자처럼 주문은 받았지만 재고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쉽다. 보통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으로 알고 있으므로 여기서 최소 2일은 벌 수 있다. 나처럼 다음날 전화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다음 날까지 기다리고 전화를 하는 사람에게는 3일을 벌 수 있다.

3일째 되는 날 사용자가 전화하면 당일 출고하겠다고 가송장을 발급하면 다시 2일을 벌수 있다. 이렇게 이틀을 벌면 월요일에 주문을 한 경우 당연히 토요일, 일요일에 걸리므로 월요일에 출고할 수 밖에 없다. 즉, 가송장 하나만 있으면 배송을 최대 7일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직권 취소 제한
역시 위의 예에서 알 수 있지만 가송장 발급과 직권 취소를 이용하면 7일동안 배송을 지연하고도 판매자는 어떠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가 배송 지연때문에 화가나서 주문을 취소하면 배송 지연으로 주문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취소해버리면 된다.
위의 두 제도를 악용하면 물건이 없어도 얼마든지 물건을 판매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이 고객이져야 한다. G마켓 상담원도 이런점에서는 동의하고 두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물론 개선했는지는 나도 모른다. 이 일이 있은 후로는 G마켓에서 더 이상 물건을 구입하지 않기때문이다.

인터파크와 인터파크 G마켓. 같은 회사다. 그래서 시스템도 비슷하다(판매자 관리를 못하는 시스템). 그러나 최소한 상담원은 다르다. 이 것이 아직도 가끔 G마켓을 방문하는 이유이다.

남은 이야기

옥션에서 우영이에게 줄 게임기를 구입했다. 그런데 이 게임기가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역시 중국산 답다). 결국 물건을 받자마자 판매자에게 전화했고 다음날 물건값을 환불 받았다. 옥션에세 물건을 파는 판매자는 상당수 G마켓에서도 동일한 물건을 파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옥션에서는 위의 판매자 같은 사람을 여지껏 보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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