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인터파크

결국 4월 20일 인터파크 상담원과 하루 종일 상담을 하다 지친 누가나 4월 21일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상담원의 답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 20여일이나 배송이 지연된 것은 죄송하다.
2. 동일한 물건이 없으므로 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물건으로 받아라.
3. 배송 지연에대한 지연 배상금으로 규정상 5,000원의 쿠폰밖에 줄 수 없다.
4. 억울하면 소보원에 구제신청 해라.

배송조차 못하는 인터파크

지날달 동생네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어머님께서 두문짝 냉장고를 사주셨고, 누나와 나는 LG 트롬 세탁기를 사주기로 했습니다. 보통은 인터넷 경력이 오래된 내가 물건을 구입하지만 이번에는 누나가 구입했습니다. 누나가 구입한 이유는 인터파크에서 LG 트롬 세탁기를 시중가보다 50만원이나 싸게 판매하는 이벤트를 보고 구입한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전(4월 16일) 동생네 집에서 집뜰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결재한 세탁기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누나가 인터파크에서 배송 확인을 해본 결과 4월 15일에 배송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조만간 도착할 것이라고 동생한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재한지 20일이 지난 지난주(4월 20일)까지 세탁기는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나가 다시 인터파크에 확인하자 판매자가 물건을 받을 분(동생)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동생의 얘기에따르면 물건 배송과는 전혀다른 얘기였다고 합니다.

"구입한 물건은 2004년에 제조된 물건으로 현재 재고가 없으며, 앞으로도 생산할 계획도 없는 물건이며, 이 물건을 계속 고집하는 경우 언제 배송될지 모른다. 그러면서 같은 가격대의 2005년도 물건(대신 기능은 현저히 떨어지는)으로 바꾸면 3일내에 배송할 수 있다"는 말같지도 않은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 해결 의지가 없는 인터파크

결국 4월 20일 인터파크 상담원과 하루 종일 상담을 하다 지친 누가나 4월 21일 제게 부탁을 해왔습니다. 상담원의 답변을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1. 20여일이나 배송이 지연된 것은 죄송하다.
  2. 동일한 물건이 없으므로 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물건으로 받아라.
  3. 배송 지연에대한 지연 배상금으로 규정상 5,000원의 쿠폰밖에 줄 수 없다.
  4. 억울하면 소보원에 구제신청 해라.

더욱 문제는 이런 사태가 벌어져도 인터파크 측은 사태를 수습할 의사가 전혀없었다는 점입니다. 누나가 주문한 제품은 4월 21일 제가 인터파크에 방문했을 때도 판매하고 있었고 또 동일한 물건을 다른 판매자가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인터파크 측에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있었다면 다른 판매자에게 배송을 부탁하고, 결재를 판매자에게 해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도아: 그럼 인터파크 측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이 도대체 뭐죠?
상담원: 배상금 5,000원과 다른 물건으로 배송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도아: 다른 판매자가 동일한 물건을 팔고 있던데, 그 사람이 배송을 하고 댁네가 결재를 하면될 거 아녜요?
상담원: 판매자가 다르기 때문에 규정상 그럴 수 없습니다. 정 억울하면 구제신청하세요.

무려 21일을 공으로 날린 사용자한테 억울하면 소보원에 구제 신청을 하라고 하더군요.

도아: 구제 신청하면 어차피 시간이 걸리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사용자가 쉽게 구제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는 거죠?
상담원: ...

도아: 당신네들 사기치는 거죠?
상담원: 사기는 아니죠. 원하면 환불해드리니까요.

도아: 아니 당신네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녜요? 당신네들이 배째라는 것외에 당신네들이 문제해결을 위해 한일이 뭐예요? 다른 판매자의 물품을 배송해도 되고 기능이 비슷한 제품이 다른 사이트에서 비슷한 가격에 팔리므로 그 제품으로 배송해도 되잖아요.
상담원: 그럼. 제가 한번 알아보고 다시 연락 드려도 될까요?

도아: 그럼 그 정도도 알아보지 않고 연락을 했나요? 그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인가요?
상담원: 아뇨. 당연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린 것이죠. 다시 한번 알아보겠다는 얘기입니다.

도아: 그럼 규정상 안된다고 우긴 것은 또 뭐예요?
상담원: 제가 실수했습니다.

결국 지난주 토요일(4월 23일)까지 물건을 배송해 주기로 하고 만약 그 날짜까지 배송하지 못할 경우 1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물기로 서면으로 약속을 받고 문제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의아합니다. 저런 회사가 아직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오늘 구글을 탐색하다 우연이 인터파크의 광고를 봤습니다. 정말 광고더군요.

비싸니까! 못믿으니까! 인터파크니까!

이 것이 진실입니다.

인터파크 요약

비싸니까! TR100S라는 제품을 인터파크에서는 87'4000원에 팔고 'GMarket'에서는 동일한 물건을 71'6,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1]. 무려 158,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웹 페이지 링크까지 덧붙이려고 했지만 지난주까지 판매하던 상품이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서 링크는 달지 못했습니다(참고로 Gmarket도 인터파크이더군요).
못믿으니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인터파크의 배송조회에는 4월 1일에 결재를 하고, 4월 15일에 발송 완료된 것으로 나옵니다. 아울러 이 상품은 10일 배송 상품이었습니다. 10일 배송상품을 4월 15에 발송완료했다고 해도 배송 기간을 고려하면 배송이 7~8일 지연된 셈입니다. 그러나 4월 20일에도 물건을 받지 못해 4월 20일 11시, 15시, 17시에 통화를 하고 4월 21일에 9시, 11시, 14시, 15시에 통화한 후 겨우 4월 23일까지 배송해줄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인터파크니까! 저는 대부분의 물건을 인터넷에서 구입합니다. 거의 90% 이상입니다. 때로는 배송지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이었습니다. 인터파크처럼 달포씩 지연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배송을 달포씩이나 지연 하고서 5000짜리 쿠폰, 기능이 떨어지는 다른 상품으로 교체, 얼울하면 소보원에 구제 신청하라는 얘기를 과연 할 수 있을 까요? 그렇습니다. 인터파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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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원래 동생이 구입하려고 했던 제품은 TR100S입니다. 그러나 하이마트에서 물건을 보던 누나는 TR101S가 기능상 거의 동일하고 가격도 비슷해서 TR101S로 구입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이마트에서 120만원대에 판매하던 TR101S를 인터파크에서 70만원대에 판매하는 것을 보고 인터파크에서 구입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