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기는 검찰, '盧 불구속' 가닥 잡았었다? by 도아
어이없는 검찰
소박하고 정직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음으로 내몬 '검찰'은 또 어이없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쪽의 진술에 의존하는 증거, 설등을 언론에 흘리며 노무현 전대통령을 압박해온 검찰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앞당겨 달라고"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환 조사 뒤 한달이 다되도록 구속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노 대통령 서거
어제 노무현 전대통령이 돌아 가셨습니다. 지금도 막막합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았던 삶을 그렇게 마치셨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역시 '정치살인을 자행한 이명박 정권'입니다. 그리고 이런 노무현 지우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검찰과 언론이었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이 돌아가신 뒤 김대중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애도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온 가족에 대해 매일같이 혐의가 언론에 흘러나와 그 긴장감과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신 것 같다.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 가시자 "최대한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일 같이 온 가족에 대한 혐의를 언론에 흘리는 것'이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다 한 것인가요? '노무현'을 지우기 위해 이명박 정권, 검찰, 언론이 짜고한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유출한 것이 아니라 '빨대'를 통해 유출된 것[1]이라고 합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검찰, 경찰 기타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나 감독, 보조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공판청구) 전에 공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상황에서 피의자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이는 지난 노태우, 전두환 전 대통령 수사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1995년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으로 '노태우 비자금 사건' 주임검사를 맡았던 문영호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는 "노태우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는 수사내용이 브리핑 외에 언론에 흘러나온 적이 단 한 번밖에 없을 정도로 보안이 철저했다"며 "한번 언론에 흘러나온 것도 (검찰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검찰이 문서파쇄기를 통해 파쇄한 문서를 한 언론이 다시 짜맞춰 보도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피의사실 '빨대' 통해 유출, '나쁜검찰' 오명][2]
어이없는 검찰
소박하고 정직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한 정치인을 이런 식으로 죽음으로 내몬 '검찰'은 또 어이없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원래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한쪽의 진술에 의존하는 증거, 설등을 언론에 흘리며 노무현 전대통령을 압박해온 검찰 때문에 노무현 전대통령은 "소환 조사를 앞당겨 달라고"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소환 조사 뒤 한달이 다되도록 구속여부조차 결정하지 않고 심리적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그런데 원래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 전대통령 수사의 거의 모든 혐의사실을 언론에 흘린 그 명석한 '빨대'는 "내부적으로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내용은 왜 언론에 흘리지 않은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은 간단한 것 같습니다. "불구속으로 가닥을 잡았었다"는 것이 거짓이거나 혐의사실을 유출한 사람은 '빨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