얻을 건 얻은 MB

나 역시 무리한 "미네르바의 체포로 MB 정권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네티즌이 정부에 반하는 글을 올리면 고소도 없고, 죄목도 없고, 영장도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둘째 이런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보석도 허가되지 않는다'. 설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이런 고생을 자초하며 글을 올릴 사람은 많지 않다.

미네르바 무죄

오늘 박대성의 판결이 있었다. 무죄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표현의 자유처럼 거창한 이름을 끄집어 내지 않는다고 해도 검찰의 미네르바 체포는 처음부터 무리수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1심에서 박 씨에 대해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박 씨가 글을 게시할 당시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 설사 허위성이 있다 하더라도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한 공소 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출처:법원 "'미네르바' 박대성 씨 무죄"]

또 이런 법원의 판결에 변호인단 조차 놀랐다고 한다.

박 씨가 구속된 뒤 그를 줄곧 변호해 왔던 박찬종 변호사는 "혹시 실형이 나오기라도 하면 죄책감이 들까 봐 법정에도 들어가지 못했는데 무죄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 받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재판 내내 법리적으로는 무죄라는데 의심이 없었지만 과연 판사가 소신껏판단을 할 수 있을까 생각했다. 반신반의했던 내 생각에 대해 법원에 미안함마저 느낀다"고 말했다.[출처: '미네르바' 변호인 "무죄 예상 못했다]

아울러 미네르바가 활동했던 아고라에서는 "막장정권에 대한 사필귀정"이라며 이미 "인터넷 여론은 위축됐다"며 격앙된 분위기라고 한다.

20일 미네르바 박아무개씨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로 나오자 그동안 박씨의 주 활동무대였던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는 "사필귀정"이라는 고무된 반응과 함께 "인터넷글쓰기 위축·아고라 폐쇄"라는 효과가 달성됐다는 점에서 허탈한 반응이 뒤섞이면서 격앙되고 있다.[출처: 아고라 "막장정권 사필귀정, 이미 인터넷위축" 격앙]

얻을 건 얻은 MB

나 역시 무리한 미네르바의 체포로 MB 정권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한다. 일단 네티즌이 정부에 반하는 글을 올리면 고소도 없고, 죄목도 없고, 영장도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둘째 이런 사람은 도주의 우려가 없어도 '보석도 허가되지 않는다'. 설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1]고 해도 이런 고생을 자초하며 글을 올릴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난번 피디수첩에 출연했을 때 이미 이야기했지만 '미네르바'를 구속한 뒤 그 구속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먼저 자기검열이다. 내 블로그에도 몸조심하라는 글이 올라오고 또 댓글을 다는 사람 조차 민감한 사안은 비밀글로 단다. 국내에 서버를 두는 것이 불안해서 '외국으로 서버를 옮긴다'. 즉, 미네르바의 유죄/무죄와 무관하게 이미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면 MB 정부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다.

남은 이야기

얼마 전 저작권법이 통과됐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3차례 불법복제물 삭제 등의 조치를 받은 게시판은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개월간 정지 또는 폐쇄할 수 있다"[2]고 한다. 즉,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이트가 있으면 "알바를 이용해서 해당 사이트를 폐쇄할 가능성도 생겼다"는 점이다.

실제 카파라치 중에는 저작물을 알바를 통해 일반 커뮤니티에 올리고 이렇게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커뮤니티를 고소/고발해서 합의금을 뜯어내는 예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라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이트를 닫게 하는 것도 이제는 그리 어렵지 않게 됐다.

관련 글타래


  1. 미네르바의 변호인단은 사안의 중요성 때문에 박찬종 변호사가 변호했지만 일반인이라면 이런 변호도 힘들다. 
  2. 저작권법, 정부가 인터넷 대왕마마에 등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