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곳곳에는 '인조법'들이 사는 성채가 있다.
이 성채의 성주, '재헌'은 두 개의 침대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는 보통 사람보다 짧고 하나는 너무 길었다.
'인조법'들은 성주 '재헌'의 지시에 따라 사람들을 성채로 끌어들인 다음 사람들을 가장 길이가 안맞는 침대에 던졌다.
사람들이 긴 침대보다 짧으면 다리를 망치로 두들겨 늘여서 침대에 맞추고, 짧은 침대에 비해 너무 길면 맞을 때까지 다리를 잘라냈다.

21세기에 이런 짓을 한다면 무슨 소리를 듣겠는가?
"이런일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되 물을지 모른다.
"어디서 주워들은 그리스/로마 신화라고?" 주장할 지 모른다.

아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짓을 버젓이 하는 족속들이 있다. 소위 이 나라의 엘리트라는 법조인들이다.

법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다.

법은 공정하게 집행되어야한다. 그러나 법의 민족인 로마인도 지나치게 공정한 법의 집행은 오히려 법의 정신을 퇴색시킨다고 했다.

법의 정신. 당연히 지켜져야한다. 그러나 법의 정신을 지키더라도 법 자체는 시대에따라 계속 수정/보완 되어야 한다. 그래야 법의 정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을 사람에게 맞추지 않고, 사람을 법에 맞추는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 법조인들이다. 우리나라 최고의 헌법 기관인 헌법 재판소에 모인 바로 그들이 사람의 다리를 자르는 사람들이다. 존재하지도 않는 관습 헌법까지 끌고나와 사람을 법에 맞추는 괴물들. 그런 괴물들이 판치는 나라가 내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다.

남은 이야기

우리나라 법도 고무줄 보다도 더 융통성을 가질 때가 있다.

  • 800억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모당 총재 이모씨를 재판할 때
  • 수조원의 증여세를 탈세한 S기업 상무 이모씨를 재판할 때
  • 수백억을 꿀꺽한 전대통령의 아들 전모씨를 재판할 때
  • 불법 정치자금과 수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국개의원을 재판할 때

힘있는 자, 돈있는 자를 심판할 때는 신소재 요술 고무줄을 사용하는 것 처럼 융통성이 있다. 그러나 그외의 경우 우리나라의 법은 항상 엄격히 적용된다. 탈주범 지강헌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외침은 결코 과장된 얘기가 아니다. 우리의 현실이다.

앵벌이 하다가 배가고파 빵집을 턴 어린 소녀도 소년원에 보내졌다.

왜?

힘없고, 빽없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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