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윌 RE DEL
(2009/02/07 07:48)
정부의 이런 미친 자신감 도대체 왜 일까요?

그저 4년을 참아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는 건지 너무나 답답합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 BBK 사건 보도와 관련해 한겨레가 이메가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던데 지 입으로 지가 BBK 설립했다고 강연한 걸 보도했음에도
미친 정권의 개가 되어 알아서 기어 주고 있는데 정녕 촛불의 힘이 다시 필요한가 봅니다.

덧 : 꼴랑 이메가, 미친 정권의 개 라는 말을 쓰면서 자기 검열을 하고 있는 스스로를 탓해야 하는건지 자괴감이 드는 아침이네요 --;
도아 DEL
(2009/02/07 16:02)
싸이코패스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사이코패스에 대해 들으면 들을 수록 이명박과 닮았더군요.

bluenlive RE DEL
(2009/02/07 08:31)
영화 [다크 나이트]에서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조커놈은 미친개일 뿐이야. 나는 개사슬을 풀어준 놈을 원해."

견찰의 개사슬은 국민이 풀어줬습니다.
겨우 4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땐 잊지 않겠죠?
도아 DEL
(2009/02/07 16:03)
또 잊을 수도 있습니다. 망각이 상습이라서...
이론 DEL
(2009/02/11 00:52)
유권자 가운데 몇 %가 지지했는데 '국민의 선택'이라고 하시는지 통 이해가 안가네요. 개사슬 임자를 찾아야지요
bluenlive DEL
(2009/02/11 12:39)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역시 개사슬을 풀어주는데 동참한 분입니다.

서울지방 교육감 선거 때 그 현상은 확실히 볼 수 있었죠.
실컷 촛불시위해놓고는 투표에 참여를 안 하는 모습들로 말이죠.

개사슬의 임자는 국민들입니다.
그래서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미리내 RE DEL
(2009/02/07 09:07)
저들은 정확히 막장을 골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말로가 훤히 보입니다.
도아 DEL
(2009/02/07 16:03)
예. 전두환의 재현을 보는 것 같습니다.

RE DEL
(2009/02/07 10:37)
저럴때는 선거가 정답! 국회의원 선거가 몇일 남았더라?

국회의원 선거일 카운트 다운 시계좀 만들어주실수 없나요?

시계이름은
잊지 않겠다! - 국회의원 선거 카운트 다운!

저는 선거의 중요성을 말한것 뿐입니다. 잡아가지 마세요
도아 DEL
(2009/02/07 16:03)
선거일 시계도 만들 생각입니다.

흑익 RE DEL
(2009/02/07 11:15)
저들의 눈에는, 권력이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가 봅니다.
도아 DEL
(2009/02/07 16:04)
예. 폭력을 숭앙하고요.

댕글댕글파파 RE DEL
(2009/02/07 11:15)
정말 요즘 뉴스보면 한 숨만 나옵니다.
철거민들의 수많은 말은 그냥 한 귀에 흘려버리고 몇 몇 용역깡패들 말만 증거로 택해서 하루살이를 하는 거 보면 머리 똑똑한 놈들도 속에 먹구름이 들어있으면 그 머리에도 돌이 가득한가 봅니다.
도아 DEL
(2009/02/07 16:04)
저도 비슷합니다. 철거민 말은 완전히 무시하고 사건 조작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더군요.

최면 RE DEL
(2009/02/07 11:21)
최악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에게 주권이 없는 국가 같습니다.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수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사상 검증 해야합니다. 물론 구속수사도 해야죠!!
도아 DEL
(2009/02/07 16:05)
예. 노무현 시절 그 많던 주둥아리들은 다 어디에 갔는지 의문이더군요.

이명박의주구 RE DEL
(2009/02/07 11:57)
경찰과 검찰은 수구가 아니라 주구겠지요. 배웠다는 인간들이 왜 개망나니 짓을 못해서 안달인지 이해가 안 가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명박 주위에 사람이라고는 없는 것 같네요. 하긴 사람이라야 곁에 사람이 있지, 짐승 주위에 짐승뿐인 건 이상한 게 아니군요
도아 DEL
(2009/02/07 16:05)
주구이기도 하지만 수구 꼴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쥐새끼 곁에 다 쥐새끼가 있는 것도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상플러스 RE DEL
(2009/02/07 15:16)
후우우우우우
도아 DEL
(2009/02/07 16:06)
예. 한숨만 나죠.

어제 날짜 MBC W RE DEL
(2009/02/07 18:08)
mbc가 아주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어제 (2월6일) 방영된 w 에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철거현장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중국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뜨려 놓은 현정권 참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http://www.todaysppc.com/mbzine/bbs/view.php?id=free&page=1&sn1=&divpage=26&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56387
도아 DEL
(2009/02/08 06:34)
역사의 시계추를 꺼꾸로 돌리는 정권이니... 중국과 똑 같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zasfe RE DEL
(2009/02/08 22:35)
거꾸로 간다고 다 효율이 좋아지는것은 아닐진데 아쉽습니다.
도아 DEL
(2009/02/09 09:51)
거꾸로 가는 것이 효율때문이 아니니 당연한 일입니다.

Hwan RE DEL
(2009/02/09 02:44)
검찰의 수사 내용에 기가 찬 사람 중 하나지만, 글 내용 중 검찰이 부검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한 사실은 틀린 이야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의사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에 병사라고 명시하지 않으면 사인에 대한 경찰 조사를 통해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시신을 유족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장례도 못 치릅니다) 이런 수사에는 검찰의 수사 지휘가 따르게 됩니다.

검찰이 경찰의 진압 내용을 수사하게 되면 철거민의 시신은 피해자가 되니 당연히 검찰의 수사 내용 중 주요 증거가 되고 따라서 유족이 원하지 않더라도 부검을 피할 수 없습니다. 유족이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으려면 오히려 협조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아 DEL
(2009/02/09 09:54)
글의 의미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명색이 차장 검사인데 그런 법률적 고려도 없이 한 이야기는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도의적 문제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5공 시절 사건 조작을 일삼던 검찰도 최소한 부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병두 검사처럼 시신을 강탈해서 사건을 조작했죠. 즉, 살인 독재자가 집권했다는 5공 시절에도 "이 정도의 도의적 고려는 했다"는 뜻입니다.

다언삭궁 RE DEL
(2009/02/09 15:46)
모두들 바뀐 줄 알았습니다. 법무부장관과 대통령 앞에서 큰 소리를 낼 때는 '이제는 세상이 바뀌니까 쟤네들도 바뀌는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착각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재벌 앞에서는 그대로였습니다. 과연 저들은 언제쯤 바뀔까하고 생각하면서도 그래도 발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많이 나아지겠지하고 기대했습니다. 이것도 모두 바보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또 세상이 뒤집히자 저들은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맞았습니다. 등을 바닥에 깔고 허연 배를 드러낸채 새 주인을 향해 샛바닥을 헐떡거렸습니다.

저들은 역시 무서워하는 것은 몽둥이와 똥(돈)뿐이었습니다. 애초에 저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너무도 단순 명료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저 개들의 전 주인은 말로도 가르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리석고 소심한 시민이라 저들이 누군지 밝힐 수가 없습니다.
도아 DEL
(2009/02/09 16:28)
예. 용산참사가 이렇게 숨겨질 수 있었던 것은 정권, 재벌의 양대 권력 카테고리가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용역의 폭력을 수사했다면 당연히 삼성이 나옵니다.

전두환 시절로 회귀한셈이죠.

김택수 RE DEL
(2009/02/11 23:44)
블로그가 참 좋네요..
어제 피디수첩을 보고 들렀는데 좋은 글이 많네요.
하지만 궁금한게 있어서 연락드립니다.

다름아니라 "5공 시절 사건 조작을 일삼던 검찰도 최소한 부검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동의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정병두 검사처럼 시신을 강탈해서 사건을 조작했죠. 즉, 살인 독재자가 집권했다는 5공 시절에도 "이 정도의 도의적 고려는 했다"는 뜻입니다."라고 하셨는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검찰이란 사람들이 도의적인 판단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재량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할 뿐이니 그걸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지요..
법의여신상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도의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문기사나 뉴스에 나온 근거를 기초로 하는 지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5공 시절에 최소한 부검동의서를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형사소송법 규정

사법검시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서 변사체 검시의 주체와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사법검시 결과,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여 발부받아 이를 행하게 되는데, 그 경우 일반적인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의 압수, 수색, 검증과 관련된 규정이 사법부검의 근거규정이 된다.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법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222조 (변사자의 검시) 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215조 (압수,수색,검증) ① 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제140조 (검증과 필요한 처분) 검증을 함에는 신체의 검사, 사체의 해부, 분묘 발굴, 물건 파괴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규정

제4조는 사체해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족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 제140조(검증)에 따른 사체의 해부에는 그 승낙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상 사체의 해부는 검증(형사소송법 제140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동법 제215조)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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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실씨의 경우도 유족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일 오후7시경에 부검대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부검이 유족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

이곳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참고로 저는 쥐박이 아닙니다.
도아 DEL
(2009/02/11 23:54)
[QUOTE]검찰이란 사람들이 도의적인 판단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럴 재량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법률에 의한 집행을 할 뿐이니 그걸 기대하는 것이 오히려 무리지요..
법의여신상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도의적인 판단을 배제한 채 최대한의 객관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알고 계실거라고 생각됩니다. [/QUOTE]
간단합니다. 검사도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법의여신상의 눈이 가려지거나 눈을 감고 있는 이유"는 도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의적이라는 말은 판단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배려를 말하는 것이죠.

아울러 예전에 이런 논의를 한적이 있습니다. 법이 법리해석이 주라면 "법관을 인공지능 로봇으로 교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자라고 하자 그 분은 우리는 눈빛으로도 판단한다고 하더군요. 즉, 인간이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QUOTE]정확한 팩트가 무엇인지, 단순히 신문기사나 뉴스에 나온 근거를 기초로 하는 지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QUOTE]
단순히 신문기사나 뉴스로 글을 쓰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 근거를 찾은 뒤 글을 씁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QUOTE]먼저 5공 시절에 최소한 부검동의서를 받았다는 근거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한번도 들어본적이 없는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QUOTE]
글의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동의서를 받으려 했다"가 맞습니다.

[QUOTE]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의적인 문제라고 하셨는데 너무 감정에 치우친 표현이 아닌가 싶었습니다.[/QUOTE]
라는 글을 쓰신 것으로 봐서 이미 관련 댓글은 읽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QUOTE]최진실씨의 경우도 유족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고당일 오후7시경에 부검대에 올랐습니다. 그것은 부검이 유족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반증이 아닐까요..[/QUOTE]
이 부분은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법조항도 마찬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법에는 문외한 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법은 법이 추구해야 하는 가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제 생각일 뿐입니다.

[QUOTE]이곳에서 건전한 토론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오늘하루도 수고하세요..
참고로 저는 쥐박이 아닙니다.[/QUOTE]
쥐박이는 소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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