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내부적으로 db에 저장할때는 모든 아이피를 다 저장할테니 팍스넷인지 먼지에서 제공을 했다면, ISP측에 시간대별 dhcp 할당사항을 추적하면 전혀 불가능한건 아니겠죠. 문제는 [b]공권력[/b]에 의해서 추적을 당했다는 것일려나요.
요즘에 우려되는 추가된 변수 하나는 북한의 움직임이군요.. 이번에는 무엇을 또 숨기기 위해서 북한과의 쇼를 연출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지가 말이죠
요즘에 우려되는 추가된 변수 하나는 북한의 움직임이군요.. 이번에는 무엇을 또 숨기기 위해서 북한과의 쇼를 연출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북한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지가 말이죠
도아 DEL
(2009/01/18 12:47)글에도 있지만 1년동안 IP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ISP측에 문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도 국민일보에서 팍스넷에 글이 올라온 것을 알기는 힘듭니다.
그리고 돌려막기 정부라 새로이 사건을 만드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정말 경찰이 맘만 먹고 잡으려 했다면 잡았을텐데,
'궂이 왜 지금와서, 그리고 글이 올라오고 나서 한참 후에'잡았냐 부터 의문이 생기네요.
결론은 [b]'경찰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b]로 마무리지어야 겠습니다. ㅎㅎ
[i](그나저나 크롬 다시 1.0버젼으로 내리려면,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내리는 방법이 있는지..?)[/i]
위 내용 무시하시구, MikoAkira님 말씀대로 다시 보니
업그레이드 있어서 해보니 ~.0.2 버젼 올라왔네요.
업글하고 좀 둘러보니, 그런 증상은 안나타나는 듯 합니다.
갑자기 '역시 구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궂이 왜 지금와서, 그리고 글이 올라오고 나서 한참 후에'잡았냐 부터 의문이 생기네요.
결론은 [b]'경찰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b]로 마무리지어야 겠습니다. ㅎㅎ
[i](그나저나 크롬 다시 1.0버젼으로 내리려면,
제거하고 재설치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내리는 방법이 있는지..?)[/i]
위 내용 무시하시구, MikoAkira님 말씀대로 다시 보니
업그레이드 있어서 해보니 ~.0.2 버젼 올라왔네요.
업글하고 좀 둘러보니, 그런 증상은 안나타나는 듯 합니다.
갑자기 '역시 구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도아 DEL
(2009/01/18 16:57)윽. 그새 업된 모양이군요. 157.0에 문제가 있었는데 157.1로 가면 더 심해지더군요. 그래서 1.0으로 내렸는데,, 며칠만 참을 걸 그랬나 봅니다.
공통점은...
20세기에 태어났다는 사람이란 거? ㅋㅋ
20세기에 태어났다는 사람이란 거? ㅋㅋ
bluenlive DEL
(2009/01/18 14:57)오~ 그렇군요.
드디어 진범에 한 발짝 더 접근한 것이군요!
도아 DEL
(2009/01/18 16:57)글쿤요. 공통점이 한가지 더 증가했습니다.
발가락이 닮았고 20세기에 태어났고 남자라는 것과(솔직히 이 부분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아고라에서 주로 활동했다는 것 외에는 없군요 -.-;
도아 DEL
(2009/01/18 16:58)그래도 정리를 하니 닮은 점이 많군요.
수사는 원점으로 !!!
도아 DEL
(2009/01/18 16:58)예...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무척 힘들군요...
ip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셨군요. 부럽습니다. 전 도아님이 말씀하신 ip관련사항을 2틀이 지나야 이해가 되더군요. 박대성씨는 유동 ip를 썼는데 왜 ip가 두개밖에 없는 것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외부적인 요인(모뎀리셋, 기지국 리셋) 또는 회선을 증설하는 것 외엔 유동ip도 변하지 않는 다는 걸 알았죠.
팍스넷 부분관련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국민일보 기자가 박대성씨가 팍스넷을 이용했고 아이디까지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마 검찰에서 정보를 흘리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모신문사 기사를 보니 박대성씨 집의 ip와 동일하게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나왔던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아님 말씀처럼 다음의 박대성씨 아이디는 피닉스33이 아닙니다. 다음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피닉스 33은 박대성씨의 아이디가 아니더군요. 다음에서 박대성씨는 아이디를 한개만 쓴걸로 나옵니다.
현재 박대성씨의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재판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해야만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등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했으니 앞으로 10일 정도는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가 1월23일 오후 늦게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24일부터 27일까지가 휴일이니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받지 못하게 되죠.
검찰의 수사기록을 받아봐야 다음에서 제공한 ip와 sk에서 제공한 아이피와 팍스넷에서 제공한 ip와 개인정보가 검찰의 주장처럼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언론을 보니 박대성씨에게 명예훼손혐의도 지울려는 검찰의 노력이 보이더군요. 과연 누가 박대성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련지....유인촌씨? 강만수씨?
개인적으로 전 박대성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신동아 관련도 본인이 1월 9일 변호인 접견때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저는 박대성씨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박대성씨는 장시간의 조사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대성씨는 본인이 작성한 글이 허위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이유는 4년이상 한 곳(집)에서만 온라인을 이용하였습니다. pc방은 전혀 가질 않았죠. 그래서 검찰 수사결과 집에서만 온라인을 이용한 증거들이 나왔던 겁니다.
만약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pc방 등을 전전하여 글을 올리지 않았을 까요?
아...전 박대성씨 변호인인 박찬종 대표 보좌역입니다. 지금도 재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도아님처럼 온라인상의 전문가가 이렇게 쓰시는 글들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거분들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블로그까지 방문해서 글을 살필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아님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재판준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팍스넷 부분관련해서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국민일보 기자가 박대성씨가 팍스넷을 이용했고 아이디까지 알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마 검찰에서 정보를 흘리진 않았겠죠? 그렇다면 재판과정에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모신문사 기사를 보니 박대성씨 집의 ip와 동일하게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나왔던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도아님 말씀처럼 다음의 박대성씨 아이디는 피닉스33이 아닙니다. 다음에서 받은 공문에 의하면 피닉스 33은 박대성씨의 아이디가 아니더군요. 다음에서 박대성씨는 아이디를 한개만 쓴걸로 나옵니다.
현재 박대성씨의 변호인단은 수사기록을 넘겨받지 못해 재판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검사가 기소를 해야만 변호인은 수사기록을 등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기간 연장을 했으니 앞으로 10일 정도는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검사가 1월23일 오후 늦게 기소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24일부터 27일까지가 휴일이니 변호인단이 수사기록을 받지 못하게 되죠.
검찰의 수사기록을 받아봐야 다음에서 제공한 ip와 sk에서 제공한 아이피와 팍스넷에서 제공한 ip와 개인정보가 검찰의 주장처럼 일치하는지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언론을 보니 박대성씨에게 명예훼손혐의도 지울려는 검찰의 노력이 보이더군요. 과연 누가 박대성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할련지....유인촌씨? 강만수씨?
개인적으로 전 박대성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신동아 관련도 본인이 1월 9일 변호인 접견때 강력하게 부인하였고 저는 박대성씨의 말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박대성씨는 장시간의 조사로 인해 심신이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박대성씨는 본인이 작성한 글이 허위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이유는 4년이상 한 곳(집)에서만 온라인을 이용하였습니다. pc방은 전혀 가질 않았죠. 그래서 검찰 수사결과 집에서만 온라인을 이용한 증거들이 나왔던 겁니다.
만약 나쁜 마음을 가졌다면 당연히 pc방 등을 전전하여 글을 올리지 않았을 까요?
아...전 박대성씨 변호인인 박찬종 대표 보좌역입니다. 지금도 재판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도아님처럼 온라인상의 전문가가 이렇게 쓰시는 글들이 저에게는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블로거분들은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블로그까지 방문해서 글을 살필까 생각하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도아님처럼 전문가의 의견을 수집하여 재판준비에 보태고 있습니다.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도아 DEL
(2009/01/19 08:52)아무래도 검찰이 수작을 부린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는 박대성씨가 미네르바다, 아니다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다만 미네르바 글과 비슷한 박대성씨의 글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박대성씨의 글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요.
[quote]오늘 모신문사 기사를 보니 박대성씨 집의 ip와 동일하게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하다고 나왔던데,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quote]
IP를 속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인은 하지 못합니다. 해킹 전문가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 생각은…
첫번째 문제는 제시된 IP가 피고인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가?
사실 윗분이 제시한 문제는 미국에서도 회자되는 문제였습니다. 공유 인터넷을 사용하는 P2P사이트의 이용자가 상용프로그램을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배포하였을 경우 이의 책임 소재. (제작사들이 무작위적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Boiler plate suit이라고 도 불렸습니다.), 익명을 쓸 수 있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한 블로거가 어떤 사람을 명예훼손 한 사건에서 관련 사이트 이용기록 및 특정 IP가 피고인임을 충분히 증명하는가가 법적 논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및 주법원들은 ‘익명을 사용할 수 있는 블러그에서 글을 올린 사람의 Identity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IP 주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업체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된 IP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줄 의무가 있는것인가? 만일 이 의무가 헌법상 또는 그 법적근거가 상위 법원에 의해서 부인될 때 이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 State v. Reid, 194 N.J. 386 (2008)의 판결에서 법원은 위의 IP정보는 사적인 정보(right of privacy)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의 IP정보는 보호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지 수사협조로서 이를 제공할 수 는 없다는 것이죠.
위에 글을 쓰신분… 미국판례들이라서 한국에서 적용하기엔 무리가 많지만, 관련 판례들의 Discovery process, Court orders, Pre-trial orders, Court reasoning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쓰이는 관련 기술들은 다 같을 것이고, (Legal issue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소송 기록및 다른 판례들을 보시면 2계층 주소와 3계층 주소의 연관성 프락시서버와 ISP의 개연성이 연계되어 피고인임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판례 및 소송 기록을 검색 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 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니 검색하시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법원 안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절차법 및 실체법, 법원 규칙을 제외한) 같을것 같기도 하고… 기술적 내용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도아님에게 부탁을 하셔도 될 듯… 어려운 컴터 개념을 쉽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횡설 수설 제 생각이었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제시된 IP가 피고인임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합리적인 의심을 뛰어넘는가?
사실 윗분이 제시한 문제는 미국에서도 회자되는 문제였습니다. 공유 인터넷을 사용하는 P2P사이트의 이용자가 상용프로그램을 이 사이트를 이용하여 배포하였을 경우 이의 책임 소재. (제작사들이 무작위적으로 소송을 하였는데 Boiler plate suit이라고 도 불렸습니다.), 익명을 쓸 수 있는 블로그 사이트에서 한 블로거가 어떤 사람을 명예훼손 한 사건에서 관련 사이트 이용기록 및 특정 IP가 피고인임을 충분히 증명하는가가 법적 논점이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및 주법원들은 ‘익명을 사용할 수 있는 블러그에서 글을 올린 사람의 Identity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IP 주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문제는 업체에서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요구된 IP기록을 수사기관에 넘겨줄 의무가 있는것인가? 만일 이 의무가 헌법상 또는 그 법적근거가 상위 법원에 의해서 부인될 때 이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예를 들어 State v. Reid, 194 N.J. 386 (2008)의 판결에서 법원은 위의 IP정보는 사적인 정보(right of privacy)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이용자의 IP정보는 보호된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서는 법적 근거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지 수사협조로서 이를 제공할 수 는 없다는 것이죠.
위에 글을 쓰신분… 미국판례들이라서 한국에서 적용하기엔 무리가 많지만, 관련 판례들의 Discovery process, Court orders, Pre-trial orders, Court reasoning을 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도 같습니다. 뭐 인터넷에서 쓰이는 관련 기술들은 다 같을 것이고, (Legal issue가 같다는 전제하에서) 관련 소송 기록및 다른 판례들을 보시면 2계층 주소와 3계층 주소의 연관성 프락시서버와 ISP의 개연성이 연계되어 피고인임을 증명하는 것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판례 및 소송 기록을 검색 할 수 있는 유료 사이트 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접속이 가능하니 검색하시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짜피 법원 안에서 갑론을박하는 것은 (절차법 및 실체법, 법원 규칙을 제외한) 같을것 같기도 하고… 기술적 내용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도아님에게 부탁을 하셔도 될 듯… 어려운 컴터 개념을 쉽게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횡설 수설 제 생각이었습니다..
도아 DEL
(2009/01/19 08:53)다음은 실명제를 하고 있고, 다음에서 실명을 넘겨 주었다면 본인임을 입증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IP는 본인 증명에 부차적인 것이죠.
이런 쪽은 문외한이라 잘 모르겠군요.
아무튼 공통점이 있긴 있네요. 아, 사람이라는 공통점도 있을지도.
아무튼 공통점이 있긴 있네요. 아, 사람이라는 공통점도 있을지도.
징징이 DEL
(2009/01/18 23:08)헉,
가장 큰 공통점을 잊고 있었군요.. ㅋㅋ
도아 DEL
(2009/01/19 08:53)윽,,, 정말이군요.
관리자만 볼 수 있는 댓글입니다.
도아 DEL
(2009/01/19 08:54)재설치해야 합니다. 단 이전에 사용자 데이터는 모두 날라갑니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다른 음모론이 시작되는 순간이겠군요.
저 역시 미네르바의 자료를 보면서 현업이 아니면 알수 없는 정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백수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글을 읽어보아도 같은 사무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팀일 확률도 높으니 어쩌면 신동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의 음모론이라면
1.현재 잡힌 미네르바는 검찰에서 만들어진 조작이다.(인터넷 여론봉쇄를 위해?)
2.실업자인 박씨가 대신 총대를 맨 것일수도 있다. (실력있는 금융인이니 그럴수도?)
아무튼 내일 또다시 진위공방이 벌어지겠군요.
참 이상한 검찰수사였고, 이상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 미네르바의 자료를 보면서 현업이 아니면 알수 없는 정보라는 판단을 했습니다.백수라는 것은 좀 아이러니하긴 합니다.
글을 읽어보아도 같은 사무실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팀일 확률도 높으니 어쩌면 신동아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나름의 음모론이라면
1.현재 잡힌 미네르바는 검찰에서 만들어진 조작이다.(인터넷 여론봉쇄를 위해?)
2.실업자인 박씨가 대신 총대를 맨 것일수도 있다. (실력있는 금융인이니 그럴수도?)
아무튼 내일 또다시 진위공방이 벌어지겠군요.
참 이상한 검찰수사였고, 이상한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아 DEL
(2009/01/19 08:55)검찰의 기록을 봐야 하는데 검찰의 기소가 늦어지니 음모론이 더 활개를 치는 것 같습니다. 이 것 역시 노림수인 것 같습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왜 동일한 아이피 사용자가 6만5천명이나 될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네요.. 6만5천명이 동일한 아이피를 사용한다면 그 6만5천명에 대한 공통점이 없는건가도 궁금하구요..
물론 현재 정황상 진짜 미네르바는 다른데에 숨어있을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정황상 진짜 미네르바는 다른데에 숨어있을것 같습니다..^^
도아 DEL
(2009/01/19 09:14)동일 IP를 6만 5천명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글에 제가 잘못 쓴 부분 부터 수정하면 6만 5천명이 아니라 256명입니다.
211.178.***.189는 C클래스를 알 수 없기 때문에 211.178.0.189도 되고 211.178.255.189도 됩니다. 즉 총 256개의 IP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수정해 두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중간에 IP에 관련한 것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211.178.***.189
가 왜 이론적으로 6만5천개인가요; xxx에 들어갈 숫자가 0-255
그러니깐 이론적으로 256개 아닌가요;;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아 그리고 211.178.***.189 중에 xxx가 60 일경우 여의도동 서울증권의 IP주소가 나오는데 (다른 주소는 거의 브로드밴드 주소이지만..)괜히 증권사라고 하니 의문이 확 드네요
중간에 IP에 관련한 것중에 궁금한 것이 있는데
211.178.***.189
가 왜 이론적으로 6만5천개인가요; xxx에 들어갈 숫자가 0-255
그러니깐 이론적으로 256개 아닌가요;; 읽다가 궁금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아 그리고 211.178.***.189 중에 xxx가 60 일경우 여의도동 서울증권의 IP주소가 나오는데 (다른 주소는 거의 브로드밴드 주소이지만..)괜히 증권사라고 하니 의문이 확 드네요
cc DEL
(2009/01/19 02:41)저도 도아님의 글을 읽으면서 그부분이 궁금했습니다... 6만 5천개는 211.178.***.*** 에서 할당되는 IP 주소의 갯수이죠... IP 주소의 갯수를 보통 6만 5천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앞의 두자리는 지역 또는 네크웍에 할당하는 주소이고, 뒤의 두자리가 개인 네트웍에서 할당할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밝혀진 미네르바의 고정 IP 가 2개인데, 그경우에는 가능한 조합이 256x 2 = 512 개인데, 실제로 두자리의 IP 주소를 full range 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실제 추적해야할 IP 의 주소가 그리 많은 것을 아닙니다 :)
도아 DEL
(2009/01/19 09:14)잘못 쓴 부분입니다. 256개가 맞습니다. 하루40분님의 IP를 보면
211.178.***.11, 211.178.***.234처럼 C클래스는 *표로 처리하고, 마지막 주소가 바뀌기 때문에 하루40분의 경우 6만 5천이 되는데,,, 이것을 착각하고 그대로 적은 것입니다. 본문은 수정해 두었습니다.
요새 정치나 이명박 대통령이나(별로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여러 블로그 글이나 처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답답하고 짜증만 밀려옵니다. 제가 티비를 잘 안보는지라 가끔 컴퓨터를 하다가 인터넷 신문기사를 보는데..... 정말 우리나라를 버리고 싶은 마음만 들게끔 만드는군요.... 처음 이명박 선거시에 제가 미성년자인지라 투표를 못해서 한이됩니다만 제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었죠. 이명박 뽑으면 우리나라 망할 거라고. 부모님이야 제가 하는말이 어린애가 하는 말이쯤 들으면서 그냥 듣고 웃으면서 넘기셨는데 결국에는 이명박이 뽑히더군요... 제가 그나마 이명박 전 대통령인 노무현 때에만 해도 뉴스라던지 신문이라던지 꼬박 챙겨봤었습니다. 이명박 되고 나서 손을 때고 말았죠. 역시나 제 예상대로 이명박이 나라 다 망쳐놓고 있더군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선거때도 엄마 아빠 저사람 뽑으세요라고 했었고, 노무현 때도 엄마 아빠 그나마 저 사람이 낳아요 하면서 저사람 뽑으세요 라고 했었는데....... 이명박은 절대 아니라며 부모님께 소리쳤던게 생각납니다. 그리고 이명박 뽑히면서 후회됐던게 내 나이가 왜 미성년자 일까 하면서 내게도 투표권이 있었다면 절대 안뽑을텐데 라고 속으로 소리쳤던게 생각나는군요... 이명박이 일본태생이라는 말을 들었을때에는(루먼지 잘 모르겠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겼는데 지금 하는거 보면 완전히 일본 따라잡기에 미국에게 하는걸 보면 박정희따라 잡기까지 잘하면 독도까지 일본한테 거져 넘겨줄까봐 겁이 더 나는군요, 빨리 대표를 빙자해 나라 팔아먹으려 드는 저 자리에서 끌어 내리던지 임기동안 이제 더 이상 멍때리며 그냥 조용히 앉아서 국민들의 말만 들으면서 있던지 아니면 정신좀 차려서 나라좀 제대로 만들어 주길 빕니다. 아마 이명박 대통령 임기 끝나면 한국에 서있을 자리도 없을거라고 전 생각이 드는군요.
도아 DEL
(2009/01/19 08:59)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일본에 가서 호의 호식하면서 잘 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01/18 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