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는 선관위
트위터 열풍
얼마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트위터에 부는 140자의 열풍을 보도했다. 이제 사람들의 생활에 깊게 파고든 트위터의 열풍에 대한 보도다. 그런데 트위터 열풍은 단순히 일반인에게만 부는 것은 아니다. 김연아(@Yunaaaa)와 같은 스포츠 스타, 노회찬(@hcroh)과 같은 정치 스타, 이찬진(@chanjin)과 같은 기업 CEO, 한겨레, 오마이뉴스와 같은 언론 및 기업등 트위터의 성장세는 상당히 눈부시다.
<그림 출처: 모순투성이 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트위터 열풍
mbc 엄기영사장을 쫒아낸 방문진결정에대해 어떻게생각하느냐는질문에 최시중 방통위원장 답변..."잘됐다고 할수도없고 잘못됐다고 할수도없고 그렇습니다"... http://twitpic.com/12cwjz
또 트위터에서 자살을 막은 사례까지 나오면서 트위터의 영향력과 순기능은 기존 매체의 집중을 받기에 충분했다. 따라서 뉴스 기사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지만 트위터가 지자체 선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미국 대선에서 오바마의 당선에 큰 영향을 미쳤듯 우리나라 선거에서도 트위터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다.
우주선에 도로교통법?
트위터에 대한 정치인들의 대한 관심과 미디어로서 트위터가 가지고 있는 파급력 때문에 최근에는 선관위까지 트위터 계정을 만들었다. 또 트위터에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길잡이까지 선관위에서 내놓았다. 여기에 선관위는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의 결합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직선거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트위터는 홈페이지와 이메일의 융합적 성격을 가지지만, 홈페이지에 작성된 글이 팔로어에게 전해지는 것을 전제로 서비스되므로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우편 발송과 실질적으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상 전자우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만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보낼 수 있습니다(§60의3①). 또한 게시글에 ‘선거운동정보’를 표시해야 합니다(§82의5②). [출처: 선관위, “선거와 관련하여 트위터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선관위의 이런 해석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이다. 또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규정한 것을 보면 얼마나 규제하고 싶어서 전자우편이라는 끌고 나왔을까 싶다. '우주선에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겠다'는 논리와 다름이 없다. 일단 트위터는 전자우편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문자 방송에 가깝다. 그래서 나는 트위터는 문자 라디오라고 한다. 이 문자 라디오는 일단 돈이 들지 않는다. 또 앞의 예에서처럼 상당한 전파력을 가진다. 즉, 트위터는 돈 들이지 않고 유권자와 소통할 수 있는 더 없이 좋은 매체다. 이 부분은 "돈은 묶고 말은 푼다"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도 딱 들어 맞는다.
그런데 선관위는 선거법의 기본 취지와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선관위의 이런 해석에 대한 정치권의 반응도 상당히 싸늘한 편이다. 심상정 도지사예비후보는 "선관위와 경찰의 감시 단속의 근거가 무엇이고, 정확한 판단이 무엇인지 불투명한 자의적 법 집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트위터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규제와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정동영 의원은 선거법 93조 개정촉구 서명운동을 제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아예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법 개정 토론회
또 정동영 의원은 오늘 18일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는 민경배 교수@neticus)가 진행하며 토론자로 나(@doax와 고재열 시사IN 기자(@dogsul),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다.

선거법 93조 개정토론회 “m-Politics시대, 트위터에 자유를 달라”
- 일시/장소 : 2월 18일(목) 오전 10시 30분/국회의원회관 125호
- 사 회 : 민경배(경희사이버대 교수 /@neticus)
- 토론자 : 김재근(트위터리안 대표 / @doax), 고재열(시사IN 기자 / @dogsul), 이지현(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 박경신(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중앙선관위 법제과장)
- 주최 : 국회의원 정동영 / @coreacdy
최근 선관위에서 트위터의 핵심기능을 선거법 93조 1항에 의거하여 단속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규정은 너무 모호하여 과잉해석 될 여지가 큽니다.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정면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선거법 93조의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출처: 2.18 선거법 93조 개정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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