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법 위에 위법?'


미디어법

"요즘 고딩들 수능 대리시험 쳐줄 사람 구한다네요. 설사 걸려도 대리시험이 위법이라도 합격은 유효할꺼라나요 - shyjune님"

얼마 전 은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 일이 바로 대리투표였다. 여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이미 부결처리된 안건을 다시 표결처리했다. 처리과정도 명백하게 위법이고 부결된 안건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표결처리한 것도 위법이었다. 따라서 야당은 미디어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무효 소송을 냈고 며칠 전 그 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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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그러나 야당의 무효 청구모두 기각됐다. MBC 뉴스 데스크의 보도처럼 신문법은 7:2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무효청구는 3:6으로 기각했다. 방송법도 비슷하다. 방송법은 6:3으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무효청구는 2:7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한 위법이 법안을 무효로 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한다. 헌재는 96년 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서도 같은 판결을 냈다. 또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다.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이 영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에 관련된 연설 중 일부이다. 작전통수권 환수를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에서 국방을 책임진 사람들의 직무유기를 꾸짓는 장면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내가 해주고 싶은 말도 딱 이말 한마디다. 참고로 의 이 동영상은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노무현에서 모두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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