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필요한 건 '용기'가 아니라 '포기'다!
신영철
그러나 신영철 대법관이 살아온 이력은 지금 시점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재판에 관여함으로서 법관으로 지켜야할 가장 숭고한 가치인 '사법부 독립'을 스스로 훼손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촛불시위 과정에서 휴교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으로 기소됐다가 1, 2심에 무죄선고를 받은 장모씨는 재판 기피 신청을 냈다. 촛불시위 관련 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대법관에게 재판을 받을 수 없으니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한 것이다.
대법관으로서 아주 모욕적인 일이겠지만 이제 사퇴한 뒤 '먹고 살 걱정'까지 덜었으니 사법부의 권위를 위해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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