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죽이기
요즘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한명숙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피의사실인 양 언론에 흘린다. 그리고 조중동은 검찰에서 흘린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다. 조중동의 이런 보도를 다른 언론은 여과없이 퍼트린다. 여기에 힘을 받은 검찰은 다시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은 전가의 보도인 양 '죄가 없으면 수사를 받으라'고 떠든다. 또 다른 의혹이 생기기 전에 수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물타기 한다.
한명숙 죽이기
요즘 언론에서는 끊임없이 한명숙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검찰은 확인되지 않은 혐의를 피의사실인 양 언론에 흘린다. 그리고 조중동은 검찰에서 흘린 정보를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다. 조중동의 이런 보도를 다른 언론은 여과없이 퍼트린다. 여기에 힘을 받은 검찰은 다시 압박의 수위를 높인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중생은 전가의 보도인 양 '죄가 없으면 수사를 받으라'고 떠든다. 또 다른 의혹이 생기기 전에 수사를 받는 것이 좋다고 물타기 한다.
죄가 없다면 검찰의 수사를 당당히 받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
그런데 그 병원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엑스레이 한장 찍지 않고 마취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를 수술대에 올린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배를 가르고 여기 저기 종양을 찾았다. 그러면서 수술을 구경하라고 온 동네 사람들을 불렀다. 또 동네 사람들에게 내장의 일부를 마치 종양인 것처럼 보여 주었다. 결국 '아버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심 때문에 자살했다'. 그러자 그 의사는 '종양이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환자가 죽었으므로 더 이상 종양을 찾지 않겠다'며 수술을 끝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6개월 뒤 그 의사가 다시 찾아 왔다. 이번에는 건너집 아저씨가 "내 몸에 종양이 있다"고 했으니 병원에 와서 검진을 받으라는 것이다.
돌팔이 의사
과연 당신이라면 건강하다고 이 돌파리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정확이 이런 외과수술을 통해 돌아 가셨다. 노무현 대통령도 죄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에 응했다. 그리고 검찰은 노무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질질 끌며 갖은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었다.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 가셨다. 그러자 검찰은 "뇌물을 수수한 증거는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공소권 없다"며 수사를 종결했다. 물론 확실하다는 증거는 어느 것 하나 내놓지 못했다. 검찰이 '노무현 대통령의 죄목을 포괄적 뇌물죄로 했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의 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가 없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을 자살로 몰고 갔던 그 방법을 한명숙 전총리에게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일단 우스운 것은 바로 5만불이다. 5만불이라고 하면 감이 잡히지 않는다. 당시 환율로 하면 '4천5백만원'에 불과한 돈이다[1]. 검찰은 이 돈을 2007년초 총리 공관에서 한명숙 전총리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한다. 일단 전달한 날짜도 확실하지 않다. 또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한명숙 전총리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총리실 출입 기록을 확인하고, 실제 그 사람이 그 날짜에 총리 공관을 방문한 증거 부터 제시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증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며 오로지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명숙 전총리가 노무현 대통령의 전철을 밟아야 할까?
4천 5백만원의 의문
노무현 대통령 때도 신문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6백만불을 받았다'는 보도가 주를 이뤘다. 6백만불, 감이 잡히지 않는 금액이다. 그러나 이 금액은 당시의 환율로 '54억 정도'의 금액이다. 일국의 대통령이 받은 뇌물 치고는 너무 적다. 이회창이 차떼기로 받은 돈이 '800억'이고 전두환이 '수천억'이다. 김영삼의 아들, 김현철이 받은 돈이 '천8백억'[2]이다. 이 금액에 비하면 정말 얼마되지 않는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54억' 보다는 '6백만불'을 강조했다. 한명숙 전총리도 비슷하다. 한명숙 전총리가 받았다는 돈은 '4천 5백만원'이다. 대가를 목적으로 준 돈 치고는 그 금액이 너무 적다.
또 이해찬 전총리에 따르면 참여정부 시절에는 '총리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참여정부 시절 기관장의 임명은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한다.
- 장관이 3배수 추천
- 인사위에서 토론, 1순위, 2순위를 대통령에에 보고
- 대통령이 1순위, 2순위 자중 한명을 선정
따라서 대한통운 전사장이 총리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고 해도 한명숙 전총리는 이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두번째 의문은 돈을 전달한 곳이다. 검찰은 "2007년초 곽영욱 대한통운 전사장이 총리공관에서 5만불을 직접 전달했다"고 했다. 5만불이라고 하면 백불짜리 지패를 사용한다고 해도 만불짜리 뭉치 다섯개가 된다. 문제는 총리 공관에서는 이런 돈 뭉치를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점이다. 역시 이해찬 전총리에 따르면 총리 공관은 공적인 집무실이며 총리 혼자 근무를 하는 곳이 아니라고 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따돌리고 돈을 받을 만한 곳이 못된다. 만불짜리 뭉치 다섯 다발이면 주머니가 많은 옷을 입고 있는 남자라고 해도 다른 사람 몰래 돈을 받아 감추기에는 덩치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