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저작권법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은 보호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는 나 역시 일절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이 사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가장 쉬운 예는 바로 '묻지마 고소를 일삼는 법무법인이다. 이런 법무법인의 문제는 이미 고소를 당한 학생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법무법인의 이런 묻지마 고소로 온 사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은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 일본보다 90배나 많은 고소, 고발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은 이런 고소장 때문에 정작 중요한 대민 업무에 소홀해 진다. 마지막으로 정작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아주 미미하다.
대한민국과 저작권법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은 보호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는 나 역시 일절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이 사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가장 쉬운 예는 바로 '묻지마 고소를 일삼는 법무법인*이다. 이런 법무법인의 문제는 이미 고소를 당한 학생이 자살하는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법무법인의 이런 묻지마 고소로 온 사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은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 일본보다 90배나 많은 고소, 고발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은 이런 고소장 때문에 정작 중요한 대민 업무에 소홀해 진다. 마지막으로 정작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아주 미미하다.
영파라치 법무법인의 성공보수는 90%라는 글에서 설명한 것처럼 저작권 위반자가 지불한 합의금의 90%는 법무법인 먹고 10%만 저작권자에게 준다고 한다. 여기에 출판사와 저자처럼 저작권자가 나뉘면 합의금은 5%로 준다. 노래처럼 가수, 작곡가, 작사가, 실연가[1], 음반사로 저작권자가 더 많다면 수익은 당연히 더 줄게된다. 따라서 이런 고소, 고발을 통해 수익을 내는 업체는 법무법인외에 없는 셈이다.
얼마 전 한 블로거가 자신의 5살 먹은 딸이 부른 "미쳤어"라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저작권 위반으로 삭제됐다. 이런 삭제 가능한 것은 현행 저작권법이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보다는 지나치게 사용을 제한하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다음은 기억이 정확하지 않지만 예전에 피디수첩에 방영된 저작권법을 요약한 것이다.
간단히 알아보는 저작권
- 저작권 위반
- 일반인이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중 실제 저작권에 위반되는 것이 많다. 언론 기사를 복사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이다. 따라서 언론 기사를 퍼갈 수 있도록 하는 네이버의 시스템 자체가 저작권을 위반하는 시스템인 셈이다. 물론 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있다면 다른 이야기가 된다.
- 파일 올리기/받기(영상, 음악, 사진) - 비평이나 풍자 용도의 인용은 가능
- 포스터와 홍보물 - 허락없는 변형 포함
- 배우 홈피의 사진의 펌
- 노래 가사
- 재미를 목적으로 가수의 공연을 패러디해 게시판에 올림
- 노래방 동영상을 게시판에 올리는 것
- 언론 기사 복사
- 인터넷에 떠도는 그림, 글을 올리는 것
- 저작권 예외
-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다만 블로그에서 글을 신문의 기사를 인용하는 경우 이 부분을 시사보도로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 재판 절차
- 정치적 연설
- 학교교육
- 시사보도
- 도서관 복제등에 이용
- 유튜브의 저작권 처리
- 유튜브(YouTube)의 저작권 처리는 상당히 합리적이다. 즉 사용자의 이용권을 제한하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포털과는 달리 저작권자를 찾아 1. 저작물을 삭제하거나, 2. 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3. 저작물에 넣고 그 수익을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간단히 알아 보는 저작권]
내 블로그를 보면 언론사의 기사를 발췌 요약한 글이나 사진을 가져온 것, 방송사의 방송 화면을 잡거나 클립을 뜬 글이 많다.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이런 것 역시 모두 저작권 위반이 된다. 쉬운 이야기로 하면 내가 쓴 글 외에 다른 사람이 만든 컨텐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락없이 복사하는 행위는 모두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이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요즘은 신문 기사를 인용하는 것도 조금 겁이 난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법은 귀에 걸면 귀거리 코에 걸면 코걸리, 입에 걸면 걸래가 된다. 여기에 저작권법은 한단계 더 발전해서 이런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아예 이용권 자체을 없애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저작권 걱정없는 스크랩, 파오인
얼마 전 위드블로그에 파오인 서비스의 리뷰어를 모집하는 <파오인> 인터넷으로 보는 Newpaper서비스의 프리미어를 모집합니다.라는 캠페인이 올라왔다. 처음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 서비스 리뷰를 신청한 이유는 간단하다. 캠페인 상세 페이지에 "국내 다양한 매체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고, 저작권 걱정 없이 스크랩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파오인 서비스"라는 문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구 중 가장 마음에 든 문구는 '저작권 걱정없이 스크랩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대목이다. 그래서 리뷰어 신청을 했고 지난 9월 22일 리뷰어로 선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바로 리뷰를 쓰려고 했지만 파오인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파오의 지급이 늦어져 오늘에야 이 서비스를 리뷰하게 되었다.
앞에서 이야기 한 거처럼 나에게 가장 인상적인 문구는 '저작권 걱정없이 스크랩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대목이었다. 그런데 캠페인 상세 페이지에는 이 대목은 굵은 글씨로 처리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파오인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알 수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스크랩은 임의의 블로그에 마음대로 퍼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은 '파오인 내에서 마음 껏 스크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외부로 퍼가는 때는 저작권자에게 승락을 받아야 한다.
파오인은 언론사와의 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 받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스크랩은 개인적인 목적으로 이용해야하며 회사나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실 경우 저작권 위탁 기관인 뉴스코리아(www.newskorea.or.kr)쪽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출처: 파오인 FAQ]
그러나 아래의 은지양에 대한 기사처럼 본문을 바로 가져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신문기사의 미리보기를 퍼가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제한없이 신문기사를 가져오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이 위젯은 폭을 따로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폭을 설정하고, 중요한 부분을 표시할 수 있으며, 페이지 기능을 제공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가입
가입하는 절차는 그리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내 서비스답게 요구하는 정보가 너무 많다. 허구헌날 주민등록번호와 신상정보가 해킹되고 있다. 이것을 보완한다고 만든 더 쓸모없는 아이핀, G-핀을 만들었다. 그러나 쓸모 없는 서비스라는 것을 사용자가 알아 본듯 아이핀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은 극히 적다고 한다. 국내 사이트는 회원정보를 관리할 능력도 없으면서 민감한 회원 정보만 너무 많이 요구한다. 물론 이 부분은 파오인의 잘못은 아니다.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진 우리나라의 문제일 뿐이다.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그림처럼 '일반회원'과 '외국인 회원'을 선택할 수 있다. 대부분 국내 가입자이므로 여기서 '일반회원'의 '가입하기'를 클릭한다.
이용약관을 읽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뒤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실명인증을 받는다.
'기본정보 입력' 창에서 이름, 아이디, 비밀번호등 관련 정보를 입력한 뒤 '회원가입' 단추를 클릭한다. 아이디는 중복확인 단추를 클릭해서 중복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이다.
실명확인은 국내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집주소와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업, 가입경로까지 필수 정보로 두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간단한 소개
일단 파오인 서비스를 접속하면 바로 알겠지만 디자인이 네이버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오인이라는 서비스 이름이 없다면 네이버의 하위 서비스처럼 보인다. 일단 첫페이지의 디자인은 꽤 깔끔하다. 그리고 왼쪽의 기사 분류를 클릭하면 헤드라인 기사와 신문을 스크랩한 것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난다.
기사에 마우스를 올리면 신문기사의 제목, 일부내용, 제공 언론사가 출력된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의문이다. 헤드라인처럼 신문에 대한 간단한 미리보기와 그 옆에 기사 제목, 내용, 언론사가 출력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신문의 미리보기나 제목을 클릭하면 거의 전체화면에 가깝게 창이 커지며 신문의 내용이 표시된다. 마우스 가운데 단추를 이용해서 기사의 상하를 이동할 수 있다. 보고싶은 부분은 두번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또 도구막대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에 신문에 대한 작은 지도가 나타나며 이 지도의 창을 이용해서 기사에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사용환경은 네이버 신문 아카이브에서도 그대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세한 소개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 장단점은 다음 글, 저작권 걱정이 없는 뉴스 사이트 2. 서비스를 보기 바란다.
- 지지난 주 아침 바다 펜션에 갔다가 만난 한 가수분이 음실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노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을 연주해야 하는데 이런 연주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