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유명환 딸 특재

얼마 전 유명환 장관의 딸이 특채로 5급 사무관 특별공채에 합격했다. "응시한 6명 가운데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3명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유씨를 합격자로 택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뽑았다고 하지만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당국자였던 점과 기존과는 달리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합격자를 뽑은 방식이 문제가 됐다.

위장전입, 출세의 지름길

몇년 전 한 나라에서 위장전입으로 두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했다. 그리고 그 뒤 이어진 정권에서는 이런한 기준이 더욱 엄격해져 '23년전의 단 한건의 위장전입'이 밝혀져 사퇴해야 했다. 그리고 경제부총리, 건설교통부 장관등도 투기의혹에 휩쌓여 사퇴했다.

얼마 뒤 . 그리고 이들에 의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도덕적 가치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법을 지켜야할 법무부의 수장(이귀남), 엄정한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검찰총장(김준규), 국가 최고의 심판관인 대법관(이인복)까지 위장전입을 한 사람이 임명됐다. 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하는 상층부가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들로 채워진 셈이다.

얼마 전 청문회가 끝났다. 5번의 위장전입, 부인의 불법취업등 비리 백화점으로 불린 신재민 문화광광부 장관 후보, 없는 서민들이 마지막 쉼터인 쪽방촌까지 사들여 투기한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 청문회에 위증을 일삼으며, 불법대출, 불법정치자금 의혹이 있었던 김태호 총리 후보는 사퇴했다. 그러나 같은 범죄 또는 유사한 범죄를 저지른 조현오와 같은 사람들은 모두 살아 남았다.

문제는 실정법 위반이 명백한 사람들이 이처럼 기관장에 임명되면 문제를 일으킬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 청문회를 기억하는 사람은 잘 알겠지만 유명환 장관은 지난 청문회에서 그나마 깨끗한 사람으로 평가 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해도 문제가 발생한다. 하물며, 각종 실정법을 위반한 사람을 기관장에 임명하면 어떻게 될까?

유명한 유명환 딸 특재

얼마 전 유명환 장관의 딸이 특채로 5급 사무관 특별공채에 합격했다. "응시한 6명 가운데 1차 서류전형을 통과한 3명에 대해 2차 면접을 거쳐 유씨를 합격자로 택했다"고 한다. 외교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통해 뽑았다고 하지만 심사위원 5명 중 2명이 외교부 당국자였던 점과 기존과는 달리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합격자를 뽑은 방식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유명환 장관은 딸의 응시를 취소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쉽게 덮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 이유는 '딸의 채용을 위해 응시요건을 고쳤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연대에서 제기한 의혹은 세가지이다. 유명환 장관 딸의 특채를 위해 '응시자격 요건', '시험방법'을 바꾸고 '서류를 줄였다'는 의혹이다. 다음은 언론연대의 박영선(@happymedia)씨가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며 트위터에 올린 문건이다.

[단독-1] 유명환장관 딸 특채위해 응시자격 요건도 고쳤다. 지난해 5급 특채 자격요건은 변호사또는 박사였으나 이번 자격요건은 석사로 바꿨다. [출처]

[단독-2] 유명환장관 딸 특채위해 시험방법을 바꿨다. 2탄- 지난해 5급특채때는 서류전형, 어학시험, 외교역량평가, 심층면접->이번엔 서류전형, 심층면접으로만. [출처]

[단독-3] 유명환장관 딸 특채위해 제출서류를 줄였다. 3탄- 지난해 5급 특채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초본, 성적증명서가 있었으나 이번 특채때는 두개의 서류를 생략했다. [출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지만 5급 특채 자격요건은 변호사 또는 박사였으나 이 요건이 '석사로 바뀌었다'. 또 과거 5급 특채에는 서류전형, 어학시험, 외교역량평가, 심층면접으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서류전형, 심층면접만으로 뽑았다. 마지막으로 5급 특채 제출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가 있었지만 이 두개의 서류생략했다.

유명환 장관은 과거 국민을 철부지라고 매도하며, 대북정책 기조변화를 요구하는 젊은 세대를 언급하며 "그렇게 좋으면 김정일 밑에 가서 어버이 수령하고 살라"고 발언해서 충격을 준 인물이다. 여기에 유명환 장관의 딸, 유현선씨가 무단결근을 하고 유장관의 부인이 대신 전화해서 무마했다는 이야기[1]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유현선씨의 특혜 의혹은 청와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청와대 조사를 떠나 본인 스스로 용퇴를 결정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언론연대에서 공개한 문서는 "유명환 장관 딸 특채 관련" 특재 공고 2개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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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매체의 성격을 보면 오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외교부내의 '유명환(?)' 일화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