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은 동네북? 선거법 개정 토론 by 도아
토론회 결과
정동영 의원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 결과는 '토론 패널 전원이 선거법 9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선관위 윤석근 법제과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여러차례 선거법 93조의 개정을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선관위 역시 현행법을 따를 수 밖에 없고 현행법 아래에서는 트위터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그림 출처: 모순투성이 선거법, 개정 서둘러야>
선거법 개정은?
지난 2월 18일에는 정동영 의원의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125호에서 선거법 93조의 개정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민경배 경희 사이버대 교수(@neticus)의 사회, 고재열 시사인 기자(@dogsul),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 이지현 참여연대 의정감시팀장과 내가 트위터 사용자 대표로 토론에 참석했다.
원래는 토론회에 참석한 뒤 바로 후기를 올리려고 했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일로 글이 써지지 않아 그동안 올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또 KBS 1라디오에서 진행하는 열린토론의 패널로 다시 참석하게 됐다. 더 이상 미루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지난 토론회에 논의됐던 것에 대해 간단한 요약과 당시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던 영상으로 후기를 대신할까 한다.
먼저 정동영 의원의 주최로 진행된 토론회의 결과는 '토론 패널 전원이 선거법 93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중앙선관위 윤석근 법제과장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미 여러차례 선거법 93조의 개정을 요청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에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선관위 역시 현행법을 따를 수 밖에 없고 현행법 아래에서는 트위터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논리였다.
두번째로 트위터를 홈페이지와 전자우편이 결합된 서비스로 본 것 역시 선거법 93조의 이와 유사한 것이라는 조항 때문이라고 한다. 트위터 역시 이와 유사한 것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으며 현재 의율되고 있는 항목 중 그나마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트위터를 전자우편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즉, 기술적으로 트위터가 전자우편과 유사하 것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었다.
세번째로는 실효성 문제가 불거졌다. 기본적으로 외국 서비스인 트위터에서 불법으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도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가입할 때 전자우편 주소만 입력받기 때문이다. 여기에 다른 누군가가 좋지 않은 목적[1]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면 엉뚱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선관위측에서도 뚜렸한 답변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선관위의 보도자료와 윤석근 중앙선관위 법제과장의 답변은 상당히 달랐다. 한 예로 선관위 보도자료에는 '국내 트위터'와 '외국 트위터'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런데 법제과장은 국내 트위터는 트위터와 비슷한 '국내 SNS 서비스'를 말한 것이라고 한다. 또 트위터 계정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다만 선관위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선거운동의 감시가 목적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불법 선거운동의 범위가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받아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다. 또 '국내 트위터'라는 표현처럼 트위터와 SNS에 대한 이해가 전혀없는 상태에서 올리는 트윗은 선관위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트위터를 통한 건전한 정치토론 자체를 막을 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칼라TV 실시간 중계 영상
이 동영상은 원래 칼라TV에 올라온 영상이다. 따라서 트위터에 자유를 선거법 93조 개정토론회라는 글에서 원본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칼라TV에 올라온 영상을 따로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다음 TV 팟을 보기위해서는 피노라는 ActiveX를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동영상 하나를 보기위해 ActiveX를 설치할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아무튼 피노를 설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위해 동영상을 올린다.
동영상 재생에 사용된 플레이어는 FLVPlayer이다. 이외에 Blip.tv를 소개하면서 올린 JW Player도 있지만 이 플레이어에서는 다음 동영상이 접근금지로 재생이 되지 않았다. FLVPlayer는 좋기는 한데 자동 시작을 중지하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 동영상의 자동 재생을 금지한 뒤 동영상을 보기 바란다. 또 동영상을 불러 오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 따라서 동영상이 보이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 보기 바란다.
MBC 보도 영상
당시 토론회에는 인터넷 방송국을 비롯한 상당히 많은 언론사가 왔었다. MBC 역시 취재는 했지만 보도는 안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 영상은 MBC 뉴스 홈페이지에 올라온 동영상이다. 토론회를 시작하며 각 토론자의 주제 토론으로 시작했는데 이 주제 토론만 촬영했다. 다음은 각 토론자의 주제 토론 기사이다.
- '선거법93조 개정 (트위터에 자유를) 토론회'
- ① 심상정 "트위터 단속 선거법 93조, 헌소 제기"
- ② 윤석근 "93조 없애면 비방 흑색선전 범람할 수도"
- ③ 박경신 "선거 참여 제약, 기득권 세력에게 유리"
- ④ 김재근 "트위터는 그릇된 정보를 자정하는 능력 갖춰"
- ⑤ 고재열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 민주주의 구현"
- ⑥ 이지현 "선거법 제93조 개정되지 않는다면 지난 대선 되풀이"
기타 기사 링크
다음은 선거법 토론회에 대한 기사 링크다. 토론회에 참여할 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할까 싶었는데 의외로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
- "트위터 규제, 21세기 장발·미니스커트 단속"
- 의사협회 “PD수첩 의학적 오류”
- 정동영 민주 의원, 선거법 93조 개정 토론회
- 트위터에 자유를! 선관위에 개념을?
- 트위터 둘러 싼 선거법 공방 본격 가동…헌법 소원 제기
- ‘트위터 정치’에 자유를 달라
- "트위터 규제, 장발 단속 생각난다"
- 정동영 "트위터 규제 헌법소원 제기할 것"
- 다른 사람 트위터를 사칭해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다면 선관위에 이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