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법 위에 위법?' by 도아
미디어법
"요즘 고딩들 수능 대리시험 쳐줄 사람 구한다네요. 설사 걸려도 대리시험이 위법이라도 합격은 유효할꺼라나요 - shyjune님"
얼마 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 일이 바로 대리투표였다. 여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이미 부결처리된 안건을 다시 표결처리했다. 처리과정도 명백하게 위법이고 부결된 안건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표결처리한 것도 위법이었다. 따라서 야당은 미디어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무효 소송을 냈고 며칠 전 그 결과가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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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올린 글에 shyjune님이 촌철살인의 글을 올려 주셨다.
요즘 고딩들 수능 대리시험 쳐줄 사람 구한다네요. 설사 걸려도 대리시험이 위법이라도 합격은 유효할꺼라나요
얼마 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날치기로 표결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한 일이 바로 대리투표였다. 여기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기고 이미 부결처리된 안건을 다시 표결처리했다. 처리과정도 명백하게 위법이고 부결된 안건을 같은 장소에서 다시 표결처리한 것도 위법이었다. 따라서 야당은 미디어법을 무효로 만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무효 소송을 냈고 며칠 전 그 결과가 발표됐다. 다음은 MBC 뉴스데스크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신문법과 방송법 재투표 모두 절차상 위법으로 판단했다. 이 때문에 야당은 환호했고 디지탈 조선의 주가는 폭락했다.
그러나 야당의 무효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MBC 뉴스 데스크의 보도처럼 신문법은 7:2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무효청구는 3:6으로 기각했다. 방송법도 비슷하다. 방송법은 6:3으로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지만 무효청구는 2:7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한 위법이 법안을 무효로 할 정도로 심각한 하자는 아니다라고 한다. 헌재는 96년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의 노동법 날치기 통과에서도 같은 판결을 냈다. 또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조금 재미있다.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이 사실이라면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헌법위에 위법이 있는 꼴이 된다. 조두순 사건의 양형도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판결이 나와 온 국민의 분노를 샀다. 이때도 오로지 법리적인 판단이었다고 한다. 기각 재판관 두명은 처리과정이 위반인 만큼, 국회가 타협해서 다시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각의 입장에 섰다고 한다.
요즘 고딩들 수능 대리시험 쳐줄 사람 구한다네요. 설사 걸려도 대리시험이 위법이라도 합격은 유효할꺼라나요
쉬운 이야기지만 헌재의 결정 대로라면 수능 시험을 대리로 보고 대리로 본 것이 걸려도 헌재에 소송을 걸면 수능 보는 절차는 위법이지만 합격은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다는 이야기가 된다.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대리시험을 본 사람과 협의해서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도록하라는 것과 차이가 없다.
대도무문(大盜無門)이라고 한다. 진짜 도둑놈에게는 문이 없다. 헌법재판소 마저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훔치는 도둑놈을 보고 도둑질은 위법이지만 훔친 물건은 네가 가져라라고 판단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 영상은 노무현 대통령의 국방에 관련된 연설 중 일부이다. 작전통수권 환수를 이야기하며 우리나라에서 국방을 책임진 사람들의 직무유기를 꾸짓는 장면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에 내가 해주고 싶은 말도 딱 이말 한마디다. 참고로 노무현 대통령의 이 동영상은 꿈과 희망의 군국주의자, 노무현에서 모두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