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음란 구글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구글 애드센스에서 제공하는 4개의 IP로 접속하면 모두 사이버 경찰청의 불법정보(사이트) 차단 메시지가 나타난다. 일단 IP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DNS 서버와는 관련이 없다. 또 아직 '도메인용 애드센스'가 승인되기 전이라면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떠야 한다. 그런데 아주 뜬금없이 사이버 경찰청의 음란/유해 사이트 차단 메시지가 나타난다.

꽤 오래 전에 각국의 오타 도메인을 구입해서 수억불을 벌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다. 오타 도메인으로 어떻게 수익을 낼까 싶지만 수익을 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특정 사이트와 계약을 통해 트래픽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를 달 수도 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도메인에 애드센스를 게시할 수 있는 공식적인 광고가 생겼다. 바로 도메인용 애드센스다. 나 역시 놀고 있는 도메인이 몇개 있어서 도메인용 애드센스를 신청했다.

도메인용 를 신청하는 방법은 나중에 따로 설명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도메인용 애드센스를 신청하면서 겪은 조금 황당한 일을 설명하겠다. 도메인용 애드센스에서 도메인을 추가하면 가장 처음 나타나는 메시지가 다음과 같은 A 레코드를 이름 서버 설정에 추가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름 서버를 설정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특정 도메인(예: lottonumber.net, ftp.lottonumber.net등)으로 접속하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4개의 IP 중 하나로 접속하게 하는 규칙이다. 여기에 CNAME을 이용해서 www.lottonumber.net으로 접속하면 자신의 식별자로 접속하도록 한다. 도메인용 애드센스를 신청한 뒤 바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A 레코드(216.239.32.21, 216.239.34.21, 216.239.36.21, 216.239.38.21)로 제공하는 서버에 접속해 봤다.

동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에서 제공하는 4개의 IP로 접속하면 모두 사이버 경찰청의 불법정보(사이트) 차단 메시지가 나타난다. 일단 IP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DNS 서버와는 관련이 없다. 또 아직 '도메인용 애드센스'가 승인되기 전이라면 "사이트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떠야 한다. 그런데 아주 뜬금없이 사이버 경찰청의 음란/유해 사이트 차단 메시지가 나타난다.

우리나라 정부와 경찰의 수준의 수준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저지를 수 있는 일이다. 또 에는 대부분 공익광고가 뜨는 것으로 봐서 개연성도 있다. 그래서 집의 컴퓨터로 다시 확인해 봤다. 집의 컴퓨터에서는 "서버를 찾을 수 없다"는 메시지가 뜬다. 따라서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가패스(KT)에서 장난을 친 것으로 추측된다. 다만 KT에서 이런 필터링을 한 저의를 모르겠다.

아무튼 KT 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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