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출처: ‘만만한 담배’…담배 한 개비, 술 한 잔보다 세금 3배 무겁다]

작년말 인상된 담배값을 6개월내에 또 인상한다고 한다. 담배값을 인상하는 보건 복지부의 논리는 간단하다.

흡연 억제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국민의료비 절감등 사회경제적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증진부담금을 인상하려는 것

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가지 의문이 남는다. 정말 담배값 인상이 국민건강을 증진시키위한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담배값 인상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담배마약으로 분류, 판매를 금지하고 위반시 향정신법으로 처벌하면된다.

얼마나 좋은가?
매번 담배값을 인상하느라 타툴 필요도 없다.
원하는 대로 성인 남성의 흡연율은 30%이하(아니 0%도 가능하다)로 낮출 수 있다.
국민의료비에 그토록 영향을 끼친 흡연율이 0%가된다면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낮출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좋은 방법을 두고, 계속 담배값을 인상할까?

담배는 마약이라고 한다. 흡연은 습관이 아니라 질병이라고 한다.

내가 고등학교에 다닐때 학교에서 흡연하다 걸린 학생들은 청량리 위생 병원에서 운영하는 금연학교에 1주일간 다니고 확인서를 받아와야 했다. 실제 이 금연학교를 다닌 녀석에게 효과가 있는지 물어보았다. 금연 학교측에서도 대부분은 금연학교를 졸업하면서 흡연을 하고, 1주일간 금연을 하면 성공이라고 했다고 한다.

왜? 마약이니까!
마약의 가격이 올라간다고 마약하던 사람들이 마약을 끊는 것을 본적이 있는가?

금연자의 90% 이상이 1~2년 후 다시 흡연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담배값 인상이 금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담배값을 인상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믿을까?

보다 솔직해지자.

담배는 인구 4000만명당 1000억본(일인당 125갑)이 소비되는 안정된 상품이라고 한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인구 4000만명당 1000억본이라는 이 수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많큼 소비가 안정된 상품이다. 세금을 제외한 담배값의 원가는 KT&G의 이익을 포함해도 보통 200원선이라고 한다. 나머지 2300원은 세금이다. 그러면 담배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은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 인구를 4500만명으로 잡으면

45000000*125*2300=12937500000000(약 13조)

가 된다. 여기서 담배값이 500원 인상된다면 세금은

45000000*125*2800=15750000000000(약 16조)

로 약 3조가 증가한다. 세수를 늘리는 방법중 담배값 인상보다 간단하며 확실한 방법은 없다. 담배값 인상은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다. 담배값 인상이 정말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라고하면 KT&G를 없애고, 담배를 마약으로 분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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