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 답변은?

예상 답변은 '속았다' 보다는 '속였다'였을 때 가능하다. '속았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속인 사람을 밝히고 고소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속였다'면 외부인을 미네르바K로 내세우기는 힘들다. 따라서 미네르바K는 취재원 보호나 기타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내부자를 내세울 가능성이 많다.

는 어제 "신동아의 미네르바가 가짜라는 것을 인정"했다. 여기서 불거진 의혹은 "속았느냐?", "속였느냐?"이다. 즉 "가짜 미네르바K에 속아 기사를 낸 것"인지 아니면 "가짜 미네르바를 만들어 기사를 낸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속였다

일단 체포된 미네르바 박씨는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거절 했다"고 한다. 따라서 박씨 말이 사실이라면 신동아는 '속았다'기 보다는 '속였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신동아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그 이유는 출판물을 통해 명백히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사상 책임은 분명해 진다. 또 박대성씨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 박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씨도 "신동아의 행동을 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런 법적문제외에도 신동아의 권위는 땅에 떨어진다. 조중동이라는 수구언론 중에는 나름대로 다양한 시선을 유지했고 과거에는 상당히 신뢰성 있는 월간지로 얻은 명성은 땅에 떨어진다. 즉, '속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신동아의 운도 다한 셈이 된다.

속았다

속았다고 해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매일 매일 기사에 쫓기는 일간지도 아닌 월간지에서 "취재원 검증을 하지 않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설혹 작년 12월호는 실수라고 해도 올 2월호까지 실수라고 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일단 작년 12월호에 미네르바의 기고문이 실렸기 때문에 신동아와 미네르바K의 인터뷰는 늦어도 작년 11월 중순 경에는 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여기에 미네르바가 체포될 때까지 두 달간의 시간이 있었다. 여기에 체포된 박씨는 "신동아와 인터뷰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는 최소한 이 시점에라도 취재원 검증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신동아는 반대로 검증되지 않은 취재원과의 인터뷰를 2월호에 실었다. 아무리 좋게 봐주어도 신동아의 과실은 너무 분명하다.

완전히 속았을 가능성은?

마지막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지만 신동아가 미네르바K씨에게 완전히 속았을 가능성이다. 만약 완전히 속은 것이라면 신동아는 "스스로를 바보라고 인정한 셈"이 된다. 즉,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고 해도 신동아는 법적, 도의적 비난을 면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동아가 '속았다'고 하면 미네르바K씨가 처벌 받을 수 밖에 없다. 아울러 신동아 역시 미네르바K씨를 고소해야 한다. 특히 미네르바K가 신동아를 완전히 '속였다'면 "자신들이 완전히 속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미네르바K를 고소할 수 밖에 없다. 만약 미네르바K씨를 신동아가 고소하지 않는다면 미네르바K씨는 신동아가 만든 가공인물이라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예상 답변은?

예상 답변은 '속았다' 보다는 '속였다'였을 때 가능하다. '속았다'면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속인 사람을 밝히고 고소하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속였다'면 외부인을 미네르바K로 내세우기는 힘들다. 따라서 미네르바K는 취재원 보호나 기타의 이유로 밝히지 않고 내부자를 내세울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가장 쉬운 답은 "취재기자의 과실"이다. 업무에 바쁜 취재기자가 취재원을 검증하지 않고 기사를 내보냈다. 역시 바쁜 편집장도 "믿을 수 있는 수습기자"라 그냥 기사를 내보냈다. 그런데 박씨가 "신동아와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하자 취재원을 검증하지 못한 기자가 다시 무리수를 쓴 것이다. 이 시나리오의 장점은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된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믿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외의 예상 답변을 적어주세요!!!

다만 돌려막기에 워낙 능한 정권이니 이 것도 돌려막기의 일환이 아닌가 싶다.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신동아의 뻘짓. 이 두 기사에 묻혀 가는 것은 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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