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식한 운전자들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무식한 운전자를 어느 곳에서나 만난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바보가 된다. 나는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엉맘이 차를 운전할 때도 황색 신호를 보면 꼭 서도록 한다. 그런데 도로에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하면 여지없이 뒤에서 경적을 울려 대는 차를 만나게 된다. 재미있는 일이지만 '황색 신호'를 정지 신호가 아니라 빨간 불이 켜지기 전에 지나가면 되는 예비 신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무법천지

운전을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 도로무법천지다. 법을 지키면 욕을 먹는다. 얼마 전의 일이다. 밤에 차를 몰고 서울로 가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뒤까지 쫓아온 차. 옆으로 비킬 수도 없는 상황인데 옆으로 비키라며 상향등을 켰다. 우리차의 속도가 120Km이고 110Km 도로였고 옆으로 비키기도 힘든 상황이었다. 그러나 비키지 않자 바짝 따라붙은 자동차는 비킬 공간도 없는 상황에서 비키라며 상향등을 켜고 바짝 따라 붙었다.

무식한 운전자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이런 무식한 운전자를 어느 곳에서나 만난다. 그래서 법을 지키면 바보가 된다. 나는 황색 신호는 정지 신호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엉맘이 차를 운전할 때도 황색 신호를 보면 꼭 서도록 한다. 그런데 도로에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하면 여지없이 뒤에서 경적을 울려 대는 차를 만나게 된다. 재미있는 일이지만 황색 신호를 정지 신호가 아니라 빨간 불이 켜지기 전에 지나가면 되는 예비 신호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우회전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의 도로법은 일본법미국법이 섞여있다. 그런데 일본은 운전대가 우리와는 반대쪽에 있다. 즉, 미국식이 아니라 대륙식이다. 따라서 일본의 도로법은 우회전은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좌회전은 엄격히 제한한다. 운전대가 반대쪽에 있는 미국에서 좌회전은 마음대로 하지만 우회전을 엄격히 제한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초기 도로법은 일본법을 따왔다. 그래서 실제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우회전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우회전은 다음 세가지를 만족하는 상황에서만 할 수 있다.

  • 보행자 신호가 녹색 점멸등일 것
  • 보행자가 도로에 내려서지 않았을 것
  • 전후방 40m를 관측했을 때 뛰어오는 보행자가 없을 것

이 세가지를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면 불법이다. 그 이유는 우회전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시야를 확보한 뒤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회전 차로에 차가 서있으면 뒷차는 계속 경적을 울려댄다. 설사 우회전 차로를 점유해도 되는 2차선 도로라고 해도. 또 신호가 보행자 신호라고 해도 뒷차는 여지없이 경적을 울려댄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운전자무식하기 때문이다.

녹색 신호등은 가장 위험한 신호

아이들에게 교통 신호를 알려 줄 때 녹색 신호가 가장 위험한 신호라고 알려 준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황색 신호를 보고 정지하지 않는다. 황색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기 전에 지나가려고 과속을 한다. 이런 무식한 운전자 때문에 녹색 신호는 가장 위험한 신호이다.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 보도에 뛰어들다가는 사고 나기 쉽상이다. 우리나라 아이들이 신호등이 있는 건널목 사고가 많은 이유도 이런 무식한 운전자들 때문이다. 그래서 녹색불이 켜져도 항상 좌우를 확인하고 차길을 건너도록 하고있다. 실제 인천에 살 때는 이런 무식한 운전자 때문에 우엉맘과 우영이가 한꺼번에 차에 치일뻔한 적도 있다.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하는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도 역시 무식한 운전을 일삼는다. 깜박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변경한다. 놀라서 경적을 울리면 브레이크를 밟고 "경적을 울렸다"고 항의한다. 이런 무식한 운전자에게 운전면허를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은 예절이 아니라 기술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과속을 막는 확실한 방법

일반 도로에서의 과속은 막을 수 없지만 고속도로의 과속은 아주 쉽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속도로에서는 톨게이트를 통과할 때 모두 마그네틱 티켓을 받는다. 그리고 다시 톨게이트를 나올 때 이 티켓으로 요금을 계산한다. 이 티켓에는 출발시간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출발시간도착시간, 출발지와 도착지의 거리를 계산하면 이 차량의 평균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예를들어 부산 톨게이트에서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거리가 400Km이고 4시간만에 부산에서 동서울 톨게이트를 통과했다면 이 차의 평균 시속은 100Km가 된다. 도로의 최고 속도가 100Km라면 4시간 이내에 도착한 차량은 모두 과속한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과속 차량에 대해 벌금을 물린다면 고속도로에서 과속을 하는 차량은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일단 과속을 하면 시간이 남는다. 남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결국 휴게소에서 시간을 때울 수 밖에 없다. 휴게소에서 시간을 때울 것이라면 굳이 과속할 이유가 사라진다.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과속하는 원인을 제거하면 과속 그 자체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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