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무언가를 착각한것 같네요.
쓰레기 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봉투라는 얘기에 종량제 봉투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쓰레기를 내어 놓을때 종량제 봉투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네요.)
쓰레기 봉투로 활용할 수 있는 봉투라는 얘기에 종량제 봉투로 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쓰레기를 내어 놓을때 종량제 봉투 이외의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다보니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없네요.)
도아 DEL
(2007/01/30 20:11)가계에서 파는 봉투가 일반 봉투와 종량제 봉투입니다. 다만 종량제 봉투에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손잡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면서 일반 봉투(50원)대신에 종량제 봉투를 사고 여기에 물건을 담아온 뒤 쓰레기를 이 봉투에 담아 버리면 됩니다.
종량제 봉투에 손잡이만 있는 것이라 아무 문제는 없으며, 생긴 것도 종량제 봉투하고 같습니다. 다만 재질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07/01/30 17:57)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 힘들어진 상황일터인데 벌금300만원은 타격이 크겠네요.
영세한 가게의 경우 접근성, 봉투 등의 편의 제공, 친절 정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로 인해 "친절"마저 사라진다면 더욱 더 영세해지겠지요.
마트 로고가 찍힌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합법적이라면 지자체와 계약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영세한 가게에서도 이러한 시도를 할 수 있을런지 의문입니다.
그러한 계약에 필요한 비용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시도가 영세한 가게에서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까하는 문제를 포함해서요.
아무튼, 영세한 가게도 부담없이 이런 류의 종량제 봉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