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아 님, 우리나라 저작권법에서는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조금 전에 폐지됐지요. 최근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 '나경원법'에서의 핵심 중 하나도 명예훼손에서 친고죄를 폐지하겠다는 것이구요. 읽으시는 분들께 잘못된 정보일 수 있어 알려드립니다.
도아 DEL
(2008/10/23 17:27)그러면 아무나 신고해도 되는 것인가요? 지금은? 아무튼 수정해 두겠습니다.
mindfree DEL
(2008/10/24 13:28)네. 비친고죄 방식으로 개정된 것이 약 1년 전 저작권법 개정될 때입니다. 지금은 저작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씨네 파파라치'라는 것이 생겨났지요.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 네이버로군요. 사람들이 퍼온 글이 자신을 살찌운다는 사실을 일찍이 깨닫고 어떻게든 비호하려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도아 DEL
(2008/10/24 11:41)예. 인터넷의 절대악입니다. 사라져야 할...
"뭐 이런 네이버가 다잇어?" ->
"아 진짜 짜증나네"->
"이제 지친다 지쳐"->
"나베르가 다 그렇지"
이게 바로 네이뇸 4단 불규칙 형용사..ㅋㅋㅋ
"아 진짜 짜증나네"->
"이제 지친다 지쳐"->
"나베르가 다 그렇지"
이게 바로 네이뇸 4단 불규칙 형용사..ㅋㅋㅋ
도아 DEL
(2008/10/24 11:42)정말 정신 모차리는 기업입니다. 어제는 통화하면서 다른 포털도 스크랩 기능이 다 있다고 항변하더군요.
힘겨운 싸움을 시작하셨군요.. 힘내세요.. 네이버 나빠요!
도아 DEL
(2008/10/24 11:42)네이버가 사라질 때까지 할 생각입니다.
글을 읽으니 마음속 깊이 시원해지는 것이
청량감마저 느끼게 하는군요.
공유와 도둑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
개탄 통탄의 지경입니다.
참고로 불펌이 인터넷의 문화라면 악플은 미풍양속입니다 <-- 이 글귀는 격언이군요. qaos 티셔츠에 저런 좋은 격언을 넣었어야 했는데
청량감마저 느끼게 하는군요.
공유와 도둑질을 구분하지 못하는 문화..
개탄 통탄의 지경입니다.
참고로 불펌이 인터넷의 문화라면 악플은 미풍양속입니다 <-- 이 글귀는 격언이군요. qaos 티셔츠에 저런 좋은 격언을 넣었어야 했는데
도아 DEL
(2008/10/25 03:41)예. 블로그 방문자 중 한분이 알려준 문구입니다. 불펌이 문화라니 어이가 없더군요.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친고죄입니다. 일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고소를 요구하지 않는 거죠.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작권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공소가 가능하다고 해서 저작권법에서 친고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도아 DEL
(2008/10/26 05:31)글을 올리신 분께 답글을 다시기 바랍니다. 저는 친고죄로 알고 있으니까요.
(2008/10/23 14:38)
아무리 탐관오리를 물리치고 그 재산을 빼앗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해도
결론적으로는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은 도둑일 뿐이니 말이죠.
그래도 시대적으로는 용인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 참.. 난해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문득 네이버를 떠나서 텍큐나 티스토리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올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내 홈페이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조금은 더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겠습니다.
절대 네이버가 까여서 떠날려는건 아니에욧!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