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트위터 선거사범이 된 사연


선거간섭 위원회

선거법의 취지는 "돈은 막고 말은 푼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선관위해서 하는 단속을 보면 "돈은 풀고 말은 막는 행태"를 그대로 보이고 있다. 일단 선거운동을 할 때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 트위터를 단속하는 것 부터가 말을 막는 행동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선거기간 동안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없다. 법이 명확성이 없다 보니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와 미치지 않는 행위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선관위는 법을 자기들 멋대로 해석, 선거간섭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목차

트위터의 재미

트위터(Twitter)를 사용하며 느끼는 재미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 트위터는 140자의 단문만 올릴 수 있는 마이크로 블로그(Microblog)이다. 따라서 기능적으로 보며 아주 단순하며 명료하다. 이런 트위터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지만 트위터로는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이 가능하다. 트위터는 철저하게 플랫폼을 완성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나머지 기능은 API 공개를 통해 다른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트위터 관련 서비스가 쉴 틈도 없이 새로 생긴다. 또 기존에 있는 서비스라고 해도 속속들어 트위터에 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140자 단문만 올리는 간단한 시스템이지만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실시간 방송을 할 수있다. 또 음악을 좋아한다면 역시 실시간 DJ도 가능하다. 파일을 올려 파일 자료실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위터를 통해 중요한 날 카드를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트윗폴

트위터를 사용하며 내가 즐겨 사용하는 서비스 중 하나는 트위터 사용자의 의견을 구할 때 사용하는 twtpoll이다. 이 twtpoll을 이용해서 twtpoll을 이용한 설문

유시민씨가 인터넷에서 워낙 인기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의 규정에 따라 - 해당 선관위에 2일전 까지 사전신고 - 공표시 여론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하여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로 보내드리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및 유권해석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twtpoll에 게시한 경기도지사 여론조사는 자진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트윗의 속성상 이전에 쓴 글이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글을 읽을 때는 아래에서 위로 읽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은 선관위 트위터라는 @nec3939의 트윗을 그대로 복사/붙여넣기 한 것이다.

선관위 트위터라는 @nec3939의 트윗의 핵심적인 내용만 짚으면 다음과 같다. 여론조사를 하려고 하면 공직선거법 제108의 규정에 따라

  1. 선관위에 2일전 사전신고
  2. 공표시 여론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
  3. 재미로 올린 경기도지사 단일후보 설문 삭제 요청

이다. 지난 달 이 문제 때문에 선관위의 예시

선관위의 예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없다. 하나는 '긍정적인 의견'이고 다른 하나는 '부정적인 의견'이라는 차이밖에 없다. 그러나 긍정과 부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기는 힘들다. 이 부분은 지난 메인의 광고
[출처: @rakooon의 트윗]

선관위의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 돈은 풀고 말은 막는 결과가 된다. 더 재미있는 것은 지난 대선, 총선 때 선관위는 '트위터와 같은 SNS를 막지 않았다'는 점이다. 선관위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으려고 하면 지난 대선, 총선 때도 와 같은 국내 SNS를 단속했어야 한 논리가 선다. 당시 정동영 의원은 을 거처 대선 후보 시절에는 미투데이라는 국산 SNS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는 제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SNS를 이제와서 단속하는 이유부터 밝혀야 한다.

법은 옷과 같다

아이는 자란다. 자라면 자랄 수록 큰 옷을 사주어야 한다. 법도 비슷하다. 시대는 변한다. 변하는 시대에 따라 법도 옷처럼 바뀌어야 한다. 옷을 사줄 여력이 없다면 최대한 수선해서 옷을 입는 것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법도 비슷하다. 시대가 바뀌었지만 적당한 법이 없다면 최대한 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법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아이는 자라는데 옷이 없다고 계속해서 덩치보다 훨씬 작은 옷을 강제로 입히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

선관위는 이 문제를 법의 문제라고 한다.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아이가 자랐지만 마땅한 옷이 아직없다. 그러면 아이를 궤짝에 가둘 것이 아니라 옷이 생길 때까지 아이가 옷을 입고 움직일 수 있도록 수선해 주어야 한다. 즉, 법이 없다면 그 법에 맞춰 무조건 단속을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적극적인 법적용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선관위는 아이를 궤짝에 가두듯 법을 적용한다.

선관위의 트윗을 보면 "공표시 여론조사기관, 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 일시, 방법, 표본오차율, 응답율, 질문내용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국내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내 서비스를 이용해서 여론조사를 한다면 이런 정보를 함께 공표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 개인이 트위터와 외국 서비스를 통해 팔로어에게 한 설문이다.

이런 설문을 진행하며 이런 정보는 공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불특정 다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이런 정보를 알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트윗은 결국 선거중에는 트위터를 통해 선거와 관련된 어떤 글도 올리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된다. 물론 난 설문을 올리면서도 이 것이 선거와 관련이 있다는 것 조차 생각하지 못했다. 실제 경기도지사를 묻는 설문이 아니라 실현 가능성이 미미한 경기도지사 단일후보를 묻는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남은 이야기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트위터를 통한 최초의 선거법 사범인 셈이다. 트윗 하나로 선거사범이 되는데 수십만건을 올린 국정원, 기무사, 공무원 등은 아직 제대로된 처벌조차 받지 않았다.

관련 글타래

  1. 여기서 이 계정을 중앙선관위 트위터가 아닌 '알려진'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이 계정 역시 트위터를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계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2. 실제 의 가짜 트위터 계정도 만들어졌었다. 


Powered by Textcub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