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걱정이 없는 뉴스 사이트 - 1. 소개


대한민국과 저작권법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은 보호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는 나 역시 일절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이 사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가장 쉬운 예는 바로 '묻지마 고소를 일삼는 법무법인이다. 이런 법무법인의 문제는 이미 고소를 당한 학생이 자살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법무법인의 이런 묻지마 고소로 온 사회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다. 먼저 저작권법을 어긴 사람은 금전적인 피해를 본다. 보다 90배나 많은 고소, 고발을 처리해야 하는 경찰은 이런 고소장 때문에 정작 중요한 대민 업무에 소홀해 진다. 마지막으로 정작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아주 미미하다.

목차

기본적으로 저작권자의 권익은 보호 받아야 한다. 따라서 저작권에 위배되는 행위는 나 역시 일절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난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위해 마련된 저작권법이 사용자와 저작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많다.

가장 쉬운 예는 바로 '묻지마 고소를 일삼는 법무법인*이다. 이런 법무법인의 문제는 이미

  • 이용약관을 읽고 "서비스 이용 약관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와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읽었으며, 이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한 뒤 '확인' 단추를 클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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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정상적으로 가입된 것이다.
  • 실명확인은 국내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집주소와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직업, 가입경로까지 필수 정보로 두는 이유를 알 수 없다.

    간단한 소개

    일단 파오인 서비스를 접속하면 바로 알겠지만 디자인이 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파오인이라는 서비스 이름이 없다면 의 하위 서비스처럼 보인다. 일단 첫페이지의 디자인은 꽤 깔끔하다. 그리고 왼쪽의 기사 분류를 클릭하면 헤드라인 기사와 신문을 스크랩한 것과 같은 페이지가 나타난다.

    기사에 마우스를 올리면 신문기사의 제목, 일부내용, 제공 언론사가 출력된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의문이다. 헤드라인처럼 신문에 대한 간단한 미리보기와 그 옆에 기사 제목, 내용, 언론사가 출력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여기서 신문의 미리보기나 제목을 클릭하면 거의 전체화면에 가깝게 창이 커지며 신문의 내용이 표시된다. 마우스 가운데 단추를 이용해서 기사의 상하를 이동할 수 있다. 보고싶은 부분은 두번 클릭하면 화면이 확대되어 나타난다. 또 도구막대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오른쪽 아래에 신문에 대한 작은 지도가 나타나며 이 지도의 창을 이용해서 기사에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사용환경은 신문 아카이브에서도 그대로 사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자세한 소개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소개, 장단점은 다음 글, 저작권 걱정이 없는 뉴스 사이트 2. 서비스를 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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