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게 불펌을 가르치는 네이버
네이버스런 네이버
네이버에는 'Embed 형식으로 재생되는 음원(국내, 해외 포함) 삽입 금지',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음원 등의 저작물 포함된 타인의 글 담아가기(스크랩) 금지'가 더 있지만 음원에 대한 부연 설명과 네이버 스크랩 기능 때문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S2day님의 "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에서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올린 "저작권법 완전정복 : 음원편"에 나오는 예라는 것이다. 얼핏 보며 다른 것 같지만 베낀 것이 아니라면 저처럼 순서까지 똑 같기는 힘들다. 아울러 구성이 같다. 네이버에서는 베낀 것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가봐도 너무 비슷하다. 즉, 저작권을 지키자는 글까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네이버는 원 저자가 베낀 것을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네이버가 저작권?
어제 올린 네이버: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음원을 첨부하여 글 작성 금지(30초 짜리 샘플 음원 포함)
S2day: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을 게시 불가능, 음악에 관련된 저작권법은 굉장히 만감하다. 30초짜리 샘플이 있더라도 깊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도 위법이다. 단, 홍보용으로 사용된 뮤직비디오는 문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