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게 불펌을 가르치는 네이버

2008/10/27 10:55

네이버스런 네이버

네이버에는 'Embed 형식으로 재생되는 음원(국내, 해외 포함) 삽입 금지',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음원 등의 저작물 포함된 타인의 글 담아가기(스크랩) 금지'가 더 있지만 음원에 대한 부연 설명과 네이버 스크랩 기능 때문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S2day님의 "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네이버에서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올린 "저작권법 완전정복 : 음원편"에 나오는 예라는 것이다. 얼핏 보며 다른 것 같지만 베낀 것이 아니라면 저처럼 순서까지 똑 같기는 힘들다. 아울러 구성이 같다. 네이버에서는 베낀 것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가봐도 너무 비슷하다. 즉, 저작권을 지키자는 글까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네이버는 원 저자가 베낀 것을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목차

어제 올린 네이버가 저작권을?이라는 글에 트랙백이 하나 날라왔다. S2News.net을 운영하는 S2day님의 네이버 뒤늦은 저작권 수습.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글이다. 그런데 이 글을 보다 보니 어제 내가 네이버에서 캡처한 그림과 똑 같은 그림이 있었다. 아울러 'S2day'님이 10월 1일에 작성한 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를 먼저 읽고 글을 읽어 달라는 당부도 봤다.

그런데 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를 읽어 보니 자꾸 저작권법 완전정복 : 음원편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떠 올랐다. 그래서 오늘 다시 'S2day'님 블로그를 보고 S2day님의 글, 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네이버의 저작권 캠페인의 글을 비교해 봤다.

출처: NAVER - 저작권법 완전정복: 음원편, S2day - 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

네이버: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음원을 첨부하여 글 작성 금지(30초 짜리 샘플 음원 포함)
S2day: 시중에 판매되는 음원을 게시 불가능, 음악에 관련된 저작권법은 굉장히 만감하다. 30초짜리 샘플이 있더라도 깊이 법적으로 따지고 보면 이것도 위법이다. 단, 홍보용으로 사용된 뮤직비디오는 문제가 없다.

얼핏 보면 다른 것 같지만 '판매되는'이 '저작권 침해가 되는'으로 바뀌었고 S2day님 글이 길어서 줄인 것일 뿐 똑같다. 여기에 30초짜리 샘플 음원까지 똑 같다.

네이버: 자신이 촬영하지 않은 사진/이미지/웹카툰에 워터마크 삽입금지
S2day: 자신이 직접 촬영하지 않은 사진 혹은 이미지(웹카툰)에 워터마크를 첨부금지

이 부분은 완전히 똑 같다. 단어 몇개를 빼고 /로 대치한 흔적이 그대로 나타난다. 베끼지 않았다면 이렇게 똑 같을 수가 없다.

네이버: 뉴스, 연예가 소식, 쇼프로의 동영상, 동영상 편집 및 캡처화면 올리는 것 금지.
S2day: TV에서 방영된 프로그램 영상은 업로드 금지, 뉴스 혹은 연예가 관련 소식이나, 일부 TV 쇼프로그램을 편집하여 올리는 것도 사실상 저작권 위반이다.

조금을 달라 보이지만 S2day님의 글이 길기 때문에 짧게 쓰기위해 요약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네이버: 언론 기사를 Copy & Paste(복사 & 붙여넣기) 하는 것 금지
S2day: 뉴스 기사의 내용의 일부를 복사 불가능

역시 복사를 Copy & Paste(복사 & 붙여넣기)라고 바꾸었을 뿐 같다.

네이버스런 네이버

이외에 네이버에는 HEmbed 형식으로 재생되는 음원(국내, 해외 포함) 삽입 금지H,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음원 등의 저작물 포함된 타인의 글 담아가기(스크랩) 금지'가 더 있지만 음원에 대한 부연 설명과 네이버 스크랩 기능 때문에 추가된 것이기 때문에 S2day님의 원활한 블로깅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글은 네이버에서 저작권을 존중하자며 올린 저작권법 완전정복 : 음원편에 나오는 예라는 것이다. 얼핏 보며 다른 것 같지만 베낀 것이 아니라면 저처럼 순서까지 똑 같기는 힘들다. 아울러 구성이 같다. 네이버에서는 베낀 것이 아니라고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누가봐도 너무 비슷하다. 즉, 저작권을 지키자는 글까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네이버는 원 저자가 베낀 것을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태연히 저작권을 어기며 저작권을 보호하겠다는 네이버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 저작권법 완전정복이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 아래에

저작권 보호, 네이버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적어 두고 있다. 물론 "저작권 보호, 네이버가 함께 하겠습니다"는 음원을 자동 필터링해서 음원을 보호하겠다고 쓴 글이다. 네이버가 저작권을?에서 알 수 있듯이 말뿐인 생색내기지만. 다만 이렇다 보니 이제는 녹색도 싫어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 재미있는 것은 원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편집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치 "네이버 사용자들에게는 어떻게 베껴야 저작권에 걸리지 않는지 가르치는 것 같다"는 점이다.

역시 네이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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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 네이버, 저작권, 저작권법 완정정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