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네요. 한국의 법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수준을 일반의 상식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상식"이란 아마도 국민의 법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런 것이 운위될 수 있는 배경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상식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이 과연 국가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을까요? 사비니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민족정신은 아직도 법을 만들기에 시기상조에 불과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변호사분은 미국의 법이 대단히 특별한 것처럼 서술하시는데,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미국의 법학도들이라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까요? 유명한 영화인 "금발이 너무해"에서도 그들만의 리그가 그려지죠. 주로 라틴어를 쓰는 것 같더군요. 나아가 미국의 법이 얼마나 재미있는 모습인가는 - OJ 심슨 사건에서도 드러났지만 - 보스턴 리걸이라는 드라마가 잘 그리고 있습니다. 한국 못지 않게 돈과 권력, 그리고 배심원들을 앉혀놓고 행하는 변호사의 연극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모습 말이죠.
[quote]뭔가 본말이 전도된 느낌이 있네요. 한국의 법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수준을 일반의 상식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quote]
이런 것을 본말이 전도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고 법이 났는데 사람을 법에 맞추려는 사고니까요.
[quote]"상식"이란 아마도 국민의 법적 확신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그런 것이 운위될 수 있는 배경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입니다.[/quote]
잘못 이해하셨습니다. 법을 상식으로 규정한 것은 법은 쉬고 자세하되 엄정히 지켜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법은 일본법을 짜집기 한 법에 어렵고 아주 불공정하게 집행되죠. 그래서 800억을 먹은 이회창은 풀어주어도 배가 고파 빵을 훔처 먹은 소녀는 영창으로 보냅니다. 이런 법이 과연 상식적인 법이고 법 집행인가요?
법을 전공하는 사람, 법조인의 그릇된 사고 중 하나는 법을 사람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법에 맞추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종류의 글을 올린적이 있습니다.
[quote]아시다시피 상식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수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죠. 우리의 상식이 과연 국가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되어 있을까요? 사비니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의 민족정신은 아직도 법을 만들기에 시기상조에 불과하지 않을까요.[/quote]
물론 법이 사람의 그릇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도덕의 연장이니까요. 그리고 한때 우리는 법이 아닌 도덕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기 상조일까요?
[quote]그리고 그 변호사분은 미국의 법이 대단히 특별한 것처럼 서술하시는데, 조금 웃기기도 합니다. 미국의 법학도들이라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까요?[/quote]
이 부분은 이 책의 머릿말을 읽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url=http://offree.net/entry/미국은-가짜다-0-머릿말]미국은 가짜다 0 - 머릿말[/url]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QUOTE]우리 나라의 법은 이미 알고 있듯이 성문법이다. 그러나 그 법체제는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다.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과거가 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법의 모태는 일본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 법은 성문법이라고 하지만 법리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아울러 사용되는 법률 용어 역시 우리가 알고 사용하는 말과는 전혀 다르다.[/QUOTE]
이 부분이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전글을 읽다보니 제 코멘트에 답변이 달려 있더군요.
[QUOTE]법체계의 문제라기 보다는 기득권의 문제로 보입니다. 제가 법을 잘 모르기는 하지만 우리 법은 모두 일본에서 따왔고, 따라서 일제 시대때 법무에 관련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법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우리 실정에 맞지않는 법을 고수하다보니 법과 생활이 자연스레 분리된 것이죠.[/QUOTE]
한국법이 일본법을 이어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후로 우리 실정에 맞게끔 개정작업들이 있었고, 더군다나 일본법 역시 독일법과 프랑스법을 따온 것이기에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힘듭니다. 세계 각국의 법률을 구분하자면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양분되며, 기본법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은 거의 다 독일법이나 프랑스법 같은 모델을 기반으로 거기서 더할 것은 더하고 뺄 것은 빼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일본도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이고, 한국 역시 해방 이후 비슷한 과정을 거쳤죠. 나아가 영미법계의 영향도 받았습니다. 최근에는 그 경향성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지요. 기득권 문제는 뭐, 어느 분야나 피해갈 수 없는 문제겠지요. 미국이라고 별로 다를 것 같지도 않고..
위.. 법학도분의 말을 읽다보니.. 저도 모르게 약간 울컥하는 .. 말투를 구사하시는군요..
법의 수준을 일반 사람들이 따라잡아야 하는게 아니라, 법이 일반 사람들의 수준을 따라와야 하는게 당연합니다.-_-;;
그리고 도아님이 말한 용어 문제는 정말.. 공감합니다..-_-;;
[QUOTE]"SOA 구현 에서 Legacy System은 기존의 I/F를 끊어버리고 SOAP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부분적인 모듈 수정이 필요하다." [/QUOTE]
.. 라는 문장을 관련 종사자 분들이 본다면 그냥 평범한 말이겠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본다면. 저게 무슨 소린지 전혀 감이 안올 수도 있습니다.
법전을 들춰보면 ... 일반인이 위의 문장을 볼 때의 느낌을 그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_-; ... 문제는.. 위의 문장은 관련 종사자들이나 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지도 모르는데, 법전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보다 훨씬 더 쉬운 말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UOTE]법을 전공하는 사람, 법조인의 그릇된 사고 중 하나는 법을 사람에 맞추려고 하지 않고 사람을 법에 맞추려고 한다는 점입니다.[/QUOTE]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은 규범이자 가치지향입니다. 법은 불가능을 요구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의 소박한 법감정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대중의 법감정은 언제나 법규범과 유리되어 있게 마련이고, 국가는 그러한 대중을 지도하고 계몽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내면을 규율하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자연발생적인 규범과는 달리, 법은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 국가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기에 객관적이어야 하고, 나름의 논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부분부분마다 상충되지 않고 체계가 잡혀 있어야 하니까요. 더군다나 명문화된 법이라면 더더욱 그렇죠. 제가 "한국의 법이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수준을 일반의 상식이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도 연결됩니다만, 하나의 명문규정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언어로 구체화하는 것, 즉 그리 길지 않은 문장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작업을 해둔 외국의 법을 따오기도 하고 (낯선 한자어로 된) 개념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쉽고 자세하게 풀어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 경우 법전이 백과사전이 되어버릴 겁니다. 아무도 읽지 않는. (홈즈 대법관이 쓴 '보통법'이라는 책이 그렇죠.) 그러니까 법전의 용어가 어렵다, 법률가들의 단어 사용이 난해하다는 것은 기본법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에서는 공통된 문제점일거라 생각합니다. (아, 물론 한자의 사용은 동아시아의 특수성이겠지요)
[QUOTE]물론 법이 사람의 그릇된 점을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도덕의 연장이니까요. 그리고 한때 우리는 법이 아닌 도덕으로 사회 질서가 유지됐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시기 상조일까요?[/QUOTE]
이 부분 역시, 위의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법은 도덕의 연장이 아닌 전혀 다른 종류의 규범입니다. 내적 규율과 외적 규율의 차이죠. 따라서 과거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던 것은 도덕이 아니라 관습법입니다.
덧붙여서, 사비니 얘기와 관련해서 다음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1814년 A.F. 티보가 <독일 일반민법전의 필요성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발표하자, 이에 대하여 사비니는 <입법 및 법학에 대한 현대의 임무에 대하여>를 써 유명한 <민법전논쟁>이 시작되었다. 티보는 독일의 근대화를 지향하고, 프랑스의 《나폴레옹법전》과 같은 이성적·합리적 기준에 바탕을 두는 민법전 제정을 제창하였다. 이에 대해 사비니는 법은 언어와 함께 역사적으로 발전해 온 민족공동의 확신, 즉 민족정신의 표출이므로 인간이 자유롭게 작위(作爲)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역사법학의 입장에서 민법전의 제정은 시기상조라고 하며 티보의 주장을 물리쳤다.(http://100.nate.com/EnSrch.asp?KID=14455200)
19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독일의 민법전. 약칭 BGB. 1896년 공포되었다. 이미 1814년 통일적 법전제도의 가부를 둘러싸고 A. 티보와 F. 자비니 사이에 법전논쟁이 전개되었으나, 이 논쟁은 1888년의 민법전 제1초안이 공표되었을 때 다시 표면화되었다. O. 기르케는 이 초안에 대해 지나치게 로마법적이고 게르만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난하였으며 그 뒤 그 초안은 수정을 거듭해 제2·3초안을 거쳐 완성에 이르렀다. 논리적으로 명쾌한 구조와 예리한 개념구상을 갖고 추상적인 일반규정으로 이루어져 당시의 가장 진보적인 법전으로서 여러 외국의 입법과 법률학에 크게 영향을 끼쳤다.(http://100.nate.com/EnSrch.asp?kid=12665300)
[quote]이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은 규범이자 가치지향입니다. 법은 불가능을 요구해서도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국민들의 소박한 법감정에 이끌려 다녀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quote]
[b]상식이 소박한 법 감정은 아닙니다[/b]. 상식이라는 것을 "소박한 법 감정"으로 보는한 논의는 힘듭니다.
[quote]대중의 법감정은 언제나 법규범과 유리되어 있게 마련이고, 국가는 그러한 대중을 지도하고 계몽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quote]
이 부분을 보면 언제적에 사시던 분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법, 법조인이 전 근대적이라는 단적인 증거로 보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 상식은 "소박한 법감정"이 아닙니다. 아울러 대중은 계몽의 대상이 아닙니다. 상식이 옳다면 상식을 따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상식이 그르다면 왜 그른지를 밝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대중은 어리석다는 전제하에 대중을 무시하는 행태, 이 것이 바로 법조인의 문제입니다.
[quote]또한 인간의 내면을 규율하는 도덕이나 윤리와 같은 자연발생적인 규범과는 달리, 법은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 국가공동체 전체의 질서를 규율하는 것이기에 객관적이어야 하고, 나름의 논리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quote]
법의 접근법은 자연법적인 관점, 실증법적인 관적, 사회과학적 관점이 있습니다. 법이 상식이어야 한다는 것은 사회과학적 관점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합니다. 위의 예에서도 있지만 단속을 하면 걸리는 사람이 늡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quote]하나의 명문규정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두에 적용될 수 있도록 언어로 구체화하는 것, 즉 그리 길지 않은 문장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그러면서도 그 내용이 명확하게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작업을 해둔 외국의 법을 따오기도 하고 (낯선 한자어로 된) 개념어를 사용하기도 하는 것입니다.[/quote]
알고 있습니다. 이 것을 몰라 쓴 것이 아닙니다. 굳이 그런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식 조어나 어려운 말을 그대로 쓰니 우리 생활에 가까운 용어로 바꾸는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은 벌써 여러번 되풀이된 주장입니다.
[quote]쉽고 자세하게 풀어쓰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그 경우 법전이 백과사전이 되어버릴 겁니다.[/quote]
로마법에 대해 아시나요? 그 백과사전법이 1500년 로마 역사를 지배했습니다.
[quote]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했던 것은 도덕이 아니라 관습법입니다. [/quote]
그럼 관습법과 도덕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b]800억을 먹은 이회창은 풀려나고 배가 고파 빵을 훔처 먹은 소녀는 영창에 갔습니다. 이 법이 과연 합리적이며, 법 집행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b]
뭔가 서로 맥락이 맞지 않는군요. 상식은 불확정적입니다. 미국의 경우 판례법이 발달하게 되는 것도, 먼저 글에서 언급되었던 Case Method가 통하는 이유도 상식이 불확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아님이 말씀하신 법의 자의적인 해석이 너무 당연한 상황이 되는 것이 바로 영미법계입니다.
800억을 먹은 이회창은 풀려나고 배가 고파 빵을 훔처 먹은 소녀는 소년원에 갔겠죠. 그러나 과연 미국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미국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재판에서 이기고 싶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라고.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군요.
그리고, 도아님은 지금 대륙법계의 특성이자 한계일 수 밖에 없는 것을 공격하고 계십니다. 로마법대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법학제요가 아닌 학설휘찬이었습니다. 당시엔 명문법보다 관습법이 우위에 있었고, 대한민국은 성문법체계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성문법 국가입니다..
그래도 우리만큼 심할까요? 위에서 예를 든 것처럼 몇백억을 해먹어도 힘만 있으면 괜찮은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돈만 많으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우리 나라이고요.
그 원인은 딱 한가지 법이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쫓아서...
[quote]800억을 먹은 이회창은 풀려나고 배가 고파 빵을 훔처 먹은 소녀는 소년원에 갔겠죠. 그러나 과연 미국이라고 그렇지 않을까요? 오히려 미국은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재판에서 이기고 싶으면 좋은 변호사를 사라고.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싶군요. [/quote]
질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 같군요. 제가 물은 것은
[quote]이 법이 과연 합리적이며, 법 집행이 공정했다고 생각하시나요?[/quote]
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댓글을 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quote]도아님은 지금 대륙법계의 특성이자 한계일 수 밖에 없는 것을 공격하고 계십니다[/quote]
관점만 바꾸면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는 법조인도 권력 앞에서만 생각이 유연해지지 말고 평상시에도 유연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공격이 아닙니다. 고치자는 것이지.
그렇지 않지요. 800억을 먹은 이회창은 풀려나고 배가 고파 빵을 훔처 먹은 소녀는 소년원에 가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기실 그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의 문제지요. 대한민국의 법이 못나서 그런게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껏 드린 겁니다..
법의 수준을 대중들이 따라 잡지 못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법은 가치지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고픈 말은 모두 앞의 두 문장로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도 대한민국은 국가의 질서보다 사적인 힘이 더욱 강하게 관철되는 국가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누구도 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고, 그다지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불이익이 돌아올 때에야 겨우 움찔할 뿐이죠. 그렇다고 해서 법을 포기할 수는 없고, 반대로 법의 집행이 더욱 강력해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회창을 감옥에 보내고, 그 소녀도 소년원에 보내야죠. (물론 그 소녀가 그런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국가가 care해야 할 부분은 따로 있겠죠.) 이게 바로 상식이 법을 따라잡는 방법일 겁니다.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법은 꽤나 아름답거든요.
[quote]아직도 대한민국은 국가의 질서보다 사적인 힘이 더욱 강하게 관철되는 국가입니다. 제가 볼 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 누구도 법을 준수할 생각이 없고, 그다지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quote]
저는 엄청난 착각으로 보입니다. 제 주변의 계신 분들 대부분 법을 준수하려고 노력합니다. 다만 그 법이 알기 어렵고 상식과 차이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어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구나 [b]누구도[/b]라뇨?
법을 전공하는 사람들의 이런 사고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b]누구도 준수할 생각이 없다니[/b]. 엄청납니다.
[quote]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의 법은 꽤나 아름답거든요.[/quote]
제가 보기에는 [b]아니올시다[/b]입니다.
원래 책을 썼던 저자의 의도랄까... 그것 부터 의심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자가 했던
"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고도 이중성에 젖어 있는 듯 싶다. 한마디로 매 생각마다 이중 기준을 쓰고 있고. '진짜 이유'보다 '그럴듯한 이유' 내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말하고 있다. 완전 거짓말도 아니고 선의의 거짓말white lie도 아닌, 남을 속이는 거짓인데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한 회색지대의 거지말 gray lie이 너무나 많아 '정직성이 무너지고 있지 않나' 걱정이 될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것이 타성에 젖어 스스로 모르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계층에 만연되어 있으면서도 사회적 경종을 울리지 못한다는 점이다."
라는 얘기는 저자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아니, 아주 강하게 적용되는 얘기 인 듯 합니다.
물론 도아님의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강하게 동의 합니다만, 도아님이 예로 드셨던,
"파란 신호등에서 출발하는 시점의 문제"는 사실 도아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군요.
우리나라의 법이든, 미국의 법이든, - 아마 모르긴 해도 - 모두 "파란신호에 진행하라, 그렇지 않고 다른 신호에 진행하면 어떠어떠한 처벌이 있고, 그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위반자의 몫이다."하는 식의 법 규정이 있을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이 과연 "법"의 문제일까요?
또, 미국 사람들은 모두들 과연 그런 자국 "법"을 지키며 살까요?
뭐, 예를 든 것이 부적절했다 말씀하신다면 더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저 역시 단적인 예를 들자니 그렇다는 말입니다.
도아님께서 강조하시는 원 저자의 "머리글"은 진작에 읽어보았고, 아예 pdf 파일을 송두리째 받아서 읽어보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원 저자의 의도, 또는 숨은 의도, 또는 저자의 무의식에 깔린 의도 - 저자의 말마따나 이중성에 젖은 사고에 의한, 저자 자신도 자신의 의도로서 이해하거나 인정하지 못하는 - 자체가 과연 순수하고 지혜로운지 의문이 가는군요.
"자연스러운 인간성을 긍정하자."는 얘기는, 듣기에 좋고 아름다운 얘기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자면, "본능에 충실하자. 그리고 그 본능에 충실한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하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글에서 원저자가 하고싶어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듯 보입니다.
(도아님도 얘기하셨듯, 원저자의 아버지가 대법관까지 지냈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월급이 너무 작다."란 얘기는 좀 이상합니다. 사실, 대부분 공무원의 월급은 그리 작은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패를 막기에는 터무니 없이 작은"이란 얘기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 부분에 원저자의 숨은 - 혹은 자신에게 조차 숨겨진 -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도아님께서는 누누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러므로 당연히,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긍정하는 가운데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도아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자본주의 사회가 "순수"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순수"자본주의에 반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어야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원저자가 극찬하며 아래처럼 말하는,
"미국이 왜 선진국이냐 한 마디로 제도라는 '인간이 만드는 법칙'이 이를 운용하고 지키는 '인간의 자연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이 꼬이 일 없고 속이 멍들 일 없다.
몸에 잘 맞는 편안한 옷을 입은 격이다. 법과 제도가 상식과 일치되어 있고 상식은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것을 볼 때, 원저자의 미국에 대한 시각이 과연 "균형잡히고 객관적인"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만,
그것은 제쳐 두고라도 "이밖에 빈익빈, 부익부, 개인의 자유마저도 정부가 만들어 주기를 기대하는 피동성, 도피적안 정치적 사회적 무관심, ......" 라는 부분에서는 역시 원저자도 자기 자신과 자신이 글을 읽을 독자 - 일반 시민 - 들을 같은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다, 즉, "계몽하려 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미국식"으로, 세련된 화법으로 감추려 하고 - 어쩌면 원저자 자신의 의식에서 조차도 감추고 - 있을 뿐입니다.
아뭏든, 원저자가 말하듯 그런 사회는,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한미FTA가 완전히 타결되고 국회비준까지 통과 해 국내법으로 자리잡는다면,
이대로 한EU FTA를 진행해서 한미FTA 수준으로 타결하고 마찬가지로 국내법이 된다면,
우리는 싫어도 "그들"의 기준에 따른 국내법을 갖게 될 겁니다.
아울러 국내 법조인들도 그들의 기준에 따라야 할 것이고, 법조인들 수준도 아마도 - 어쩌면? - 그들 수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돈 없는" 사람도 미국인이던가요?
미국에서 "돈 없는" 흑인도 미국인이던가요?
왜 많은 유럽 사람들은 "EU헌법"을 거부할까요?
"미국은 가짜다"란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으신듯한 도아님을 위해,
다른 한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박노자씨가 쓴, "우승 열패의 신화"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책이 조금 현학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만,
"미국은 가짜다"에 대한 "시각 교정용"으로 꼭 한번 쯤 읽어보셔야 할 듯 해서 추천합니다.
특히 "량치차오"에 대한 부분과 "유길준과 윤치호"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읽어보시길......
[quote]원래 책을 썼던 저자의 의도랄까... 그것 부터 의심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quote]
저자의 의도도 중요하죠. 그러나 꼭 색안경을 쓰로 바라볼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quote]물론 도아님의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는 말씀에는 강하게 동의 합니다만, 도아님이 예로 드셨던,
"파란 신호등에서 출발하는 시점의 문제"는 사실 도아님이 하려고 하는 얘기와는 맞지 않는 것 같군요.[/quote]
[U]오독 하신 것 같습니다[/U]. 이 부분은 [B]법은 상식이어야 한다는 부분의 예가 아닙니다[/B]. [b]법을 지키면 바보가 된다[/b]는 부분에 대한 예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이 부분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의 문제이지 법의 문제는 아닙니다.
[quote](도아님도 얘기하셨듯, 원저자의 아버지가 대법관까지 지냈다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월급이 너무 작다."란 얘기는 좀 이상합니다. 사실, 대부분 공무원의 월급은 그리 작은 편이 아니라고 봅니다. "부패를 막기에는 터무니 없이 작은"이란 얘기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도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부분 부분에 원저자의 숨은 - 혹은 자신에게 조차 숨겨진 -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quote]
한 5년 전쯤의 일입니다. 정부 종합청사에 별정직으로 근무하는 선배형이 고민을 하더군요. 사무관으로 진급할 것인지 별정직으로 남을 것인지. 이유를 물어보니 [B]사무관의 년봉이 2400[/B]이라고 하더군요. [B]별정직을 고수하면 4000[/B]을 받는데(공무원과 대기업의 월급차 정도로 보면됩니다). [U]사무관이면 일반 공무원(9급)으로 들어와 평생을 근무해야 얻을 수 있는 직책[/U]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입니다. 과연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더욱이 이 년봉은 김대중 정부 시절이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이 상당히 올랐을 때입니다. 저자가 글을 쓴 1995년에는 당연히 이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아울러 당시에는 [B]공무원의 월급이 적다는 것이 공통된 인식[/B]이었습니다.
[B]개인적으로 저는 공무원의 월급은 더 올려 주어야 한다[/B]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부패의 고리를 끊는 것[/B]이 [B]국가나 국민 모두에게 이익[/B]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월급을 더 준다고 부패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B]부정 축재가 밝혀지면 재산을 모두 환수하고 부정한 돈의 액수가 크면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한다[/B]면 먹고 살기 충분한 돈을 받으면서 부정을 저지를 사람이 몇 이나 있을까요?
[quote]도아님께서는 누누이,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그러므로 당연히,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긍정하는 가운데 더 나은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도아님이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자본주의 사회가 "순수"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라면, "순수"자본주의에 반하는 여러가지 제도가 있어야 건강한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 될 수 있습니다.[/quote]
역시 오독인 것 같습니다. 저는 순수 자본주의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체제가 모순이라면 공산주의 체제라도 도입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우리 자본주의 자체가 수정 자본주의입니다. [B]공산주의 시장 통제 원리를 적용한[/B].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원이 풍부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붙지만 제가 가장 좋은 사회로 보는 것은 [B]능력만큼 일하고 필요만큼 분배받는 사회[/B]입니다.
[quote]원저자가 극찬하며 아래처럼 말하는,
"미국이 왜 선진국이냐 한 마디로 제도라는 '인간이 만드는 법칙'이 이를 운용하고 지키는 '인간의 자연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마음이 꼬이 일 없고 속이 멍들 일 없다.
몸에 잘 맞는 편안한 옷을 입은 격이다. 법과 제도가 상식과 일치되어 있고 상식은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
것을 볼 때, 원저자의 미국에 대한 시각이 과연 "균형잡히고 객관적인"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습니다만, [/quote]
머릿말에 있습니다만 [U]한국의 단점과 미국의 장점을 비교하면서 균형잡힌 시각이 가능할까요?[/U] 머릿말을 읽어봤다면 그냥 넘어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머릿말을 다시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quote]하지만,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돈 없는" 사람도 미국인이던가요?
미국에서 "돈 없는" 흑인도 미국인이던가요?
왜 많은 유럽 사람들은 "EU헌법"을 거부할까요?[/quote]
이 부분을 보면 책을 정말 다 읽어봤는지 의심스러워 집니다. [B]미국의 단점, 문제점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쓴 글[/B]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흑인의 문제, 사회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U]저자는 한국의 단점과 미국의 장점이라는 불균형 관점에서 글[/U]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quote]"미국은 가짜다"란 책을 읽고 깊은 감명을 받으신듯한 도아님을 위해,
다른 한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박노자씨가 쓴, "우승 열패의 신화"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책이 조금 현학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만,
"미국은 가짜다"에 대한 "시각 교정용"으로 꼭 한번 쯤 읽어보셔야 할 듯 해서 추천합니다.
특히 "량치차오"에 대한 부분과 "유길준과 윤치호"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읽어보시길......[/quote]
[B]상당히 모욕적인 글이군요[/B]. [U]시각교정용 이라면 제가 친미파라는 얘기[/U]가 됩니다. 그러나 [B]전 친미파를 아주 싫어합니다[/B]. [B]인디님의 글이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시겠습니까?[/B] 그리고 이미 읽어본 책입니다.
[quote]제가 이 책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책이 조금 현학적인 면도 있긴 합니다만,
"미국은 가짜다"에 대한 "시각 교정용"으로 꼭 한번 쯤 읽어보셔야 할 듯 해서 추천합니다.[/quote]
[b]인디님의 추천한 책을 인디님이 감명 받은 책[/b]으로 봐도 될까요? [U]저는 미국은 가짜다를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U]. 다만 [B]글 중에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어서 부분 발췌해서 올리는 것[/B]입니다. 이 정도가 감명받은 것이라면 인디님이 무려 [B]추천하는 책[/B]이라면 [B]감명*100[/B]쯤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제 글에 있듯이 [U]미국은 가짜다라는 책은 저자의 소소한 일상을 기록한 책[/U]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정보를 제공하는 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감명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U]인디님은 우스개에 감명 받고, 전공서에 감명 받고 하시나 보군요[/U].
[quote]"미국은 가짜다"류의 책은 처음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닙니다. [/quote]
또 논점을 벗어 나는 군요. 특별한 책이라 쓴 글이 아닙니다. 책은 글을 읽는 것이 아닙니다. [U]줄과 줄 사이를 읽지 못한다면 읽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U].
제가 미국에 대한 글을 쓰게된 동기는 딱 하나입니다. 부시의 테러리즘과 조승희 총격 사건과 같은 것을 보면 미국은 절대 강대국이 될 수도 없고, 일순간 강대국이 되었다고 해도 망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도 초 강대국이고 이런 현상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U]그러면 미국은 왜 이런 지위를 아직까지 누리고 있을까요?[/U] 부시나 조승희처럼 비상식이 지배한다면 불가능 한데요. 미국은 학살이나 자행하는 부시나 조승희 같은 사람보다는 건전한 상식인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url=http://offree.net/entry/노블리스-오블리제Noblesse-Oblige]노블리스 오블리제[/url]라는 글에서 얘기했듯이 미국 부자는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B]부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내기 때문[/B]입니다. 이런 부자들의 기부액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U]이렇게 많은 기부금을 내는 부자의 기부금은 미국 사회 전체 기부금에 5%도 되지 않습니다[/U]. [B]이 것이 미국의 힘입니다[/B].
부시와 같은 테러리스트보다는 건전한 상식인이 더 많다고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아울러 [B]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받아드리는 것[/B]이 [B]무턱대고 까는 것[/B]보다는 [B]더 중요하다[/B]고 봅니다. 사실 미국인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조금 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둔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는 나라가 또한 미국입니다.
법관이 교육자의 자질을 양형판단의 기초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은 배고픈 소녀의 절도행위에 개선가능성과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절도범과 다른 판결을 내리는 이치와 같은 것입니다. 소녀의 개선가능성 즉 자질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절도행위를 범한 소녀는 항상 일반범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절도행위를 했다고 하여 무조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는 걸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본 전제의 오류입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고 (나이에 따른 처벌가능성 그리고 소념범죄의 특별 취급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논외로 합니다.) 이회창 사건의 경우는 도아님 말씀대로 법의 문제가 아닌 법집행의 문제입니다. 소위 권력형 범죄의 대다수가 이에 해당하겠죠. 이것은 실정법의 문제가 아닌 형사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아마도 도아님께서는 법을 전공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용어 사용이 법을 전공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 나라의 법은 성문법이다. 그러나 사실 불문법과 다름이 없다. 상식과 완전히 벗어난 우리 법은 불문법과 마찬가지이다." 이다라는 글에서의 불문법은 상당한 어패가 있습니다. 위에서 법학도님 말씀 가운데 사비이니, 역사법학파 등등 얘기가 나오 것은 이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문법, 불문법으로 양분했을 경우 우리의 법체계는 성문법주의(대륙법 체계)이며 예로 드신 미국의 경우는 기본법체계가 영미법주의 즉 불문법(관습법, 판례법) 국가입니다. (물론 미국의 헌법의 경우는 성문법이지만요).
성문법과 불문법 중 어떤 체제의 법이 우리 사회에 적합한가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상식을 벗어난 법은 불문법-상당히 안 좋은 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신듯하군요- 이라는 논리는 굉장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진적인 법의 예로 미국의 경우을 들고 계신데 미국은 불문법(특히 판례법 중심)국가입니다. 그리고 사회 일반의 의식 또는 상식과 현실을 보다 더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있는 법은 성문법이라기 보다는 불문법, 즉 관습법 내지 판례법입니다. 도아님이 지적하신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 문제는 우리 나라의 기본법체계가 성문법주의 내지는 대륙법 체계이기 때문에 보다 더 심각하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불문법을 무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신 용어 사용의 문제가 있고 또한 미국을 성문법주의 국가로 오인하고 논리를 전개하신 기본 전제에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상식을 벗어난 법은 법이 아니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 속의 법, 살아있는 법이 가장 이상적인 법의 형태가 되겠죠. 하지만 "상식을 벗어난 법은 법이 아니다."의 의미는 그것이 법이 아니라 '불문법'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즉 상식을 벗어난 법은 정당한 법이 아니라 악법 내지는 불합리한 법이다라는 의미에서 "법은 상식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법학에서 뿐만 아니라 용어 사용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글의 논의가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 것만 해도 알 수 있을 듯하군요. 자본주의 사회의 근간인 '돈'과 인신의 자유 그리고 생명을 다루는 법조인들의 사고는 적어도 법적인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일반인들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성을 가오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이라는 관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법관이 양형을 판단할 수 없다면 사법부를 왜 만들었나요? 사법제도가 없다면 삼권분립입니까? 법이 필요가 없다면 입법부는 왜 만들었나요? 법을 집행할 필요가 없다면 행정부를 왜 만들었나요? 삼권 분립이 됐건 4권분립이 됐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요? 과격하게 나가면 말그대로 무법천지 무정부주의의 주장과 같게 될 것입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인 자연상태로 돌아가자란 뜻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루소는 성악설을 주장합니다.) 물론 여기서 자연상태의 의미를 투쟁이 아닌 말 그대로 아주 평화로운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해한다면 무정부주의 즉 평화로운 자연상태가 절대로 나쁠리가 없지만요.
말이 너무 길어지는 것같습니다. 그냥 답답해서 끄적여 봅니다. 그리고 상식을 벗어난 불합리한 법은 고쳐지고 개선되어야 한다는 도아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혹시나 제 글을 보시는 분이 계신다면 시간내서 읽어 주셔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__)
저희 아버지께서도 법조계에서 오래 몸담고 일하셨었지만 "국가가 국민을 계몽해야한다"는 취지의 말씀은 하신적이 없으셔서
법학도라는 분의 글을 읽는 내내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고상한 법체계를 따라가지 못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법률은 신성하고 숭배해야할 것이며 우매한 일반국민들은 그를 무조건적으로 찬양하고 따를 필요가 있다."
...로 들리는군요; 법학도님의 "시각교정용"으로 김두식씨의 헌법의 풍경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