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ote]하지만 필름 원판이나 사진 파일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2003년 8월1일부터 시행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르면 백일,돌,결혼 등 기념사진에 해당하는 필름 원판이나 디지털 파일은 소비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촬영 전 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필름 원판이나 사진 파일의 소유권은 소비자에게 있다.
즉 촬영 전 “원판 소유권은 사진관에 있다”는 특약을 맺지 않는 한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다. 소비자는 추가 비용 없이 원판 필름을 받을 수 있고 사진 파일은 CD나 디스켓 가격 정도의 실비만 부담하면 된다. [/quote] 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