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은 법률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보통법(Common Law)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됩니다. Case-method가 통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지요. 반면 대륙법계에 속하는 한국의 경우에는 당연히 법전의 해석이 최우선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법이건 대륙법이건 뭐건간에 아무래도 사회경험 있는 사람들이 법률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만은 분명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로 의료분야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이가 의료사고를 다루는 것 보다는, 그쪽의 뭐라도 알고서 법을 같이 다루는 게 달라도 다르겠지요. 좋은 글 잘 읽었네요. ^^
미국의 변호사는 대표적인 2대 사기꾼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다른 하나는 자동차 판매원이지요.
저 역시 이민법 문제로 변호사에게 일을 맡겨 보았으나, 돈만 날렸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차라리 변호사 안쓰고 내가 혼자 하는게 더 나았을 수도 있구요.
저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런 저런 법률 문제로 변호사에게 수임했다가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서 낭패를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이 모이는 웹사이트에는 변호사 관련 문제들도 많습니다.
'미국은 가짜다'란 책을 읽어 보진 않았지만 책의 저자분께서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법률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반인들과는 다를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변호사는 그리 존경받는 직업은 아닙니다. 연봉 수준도 일반인들에 비해 아주 높은 수준도 아니구요.
특히나, 이민 관련 한국인 변호사들에 대한 신뢰는 거의 바닥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건 구글에서 '이민 변호사 사기'라고 검색해 보시는 게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미국의 수많은 법률가 중 하나로 '한인 이민 변호사'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이민 변호사 말고도 사건 상해 관련해서도 거액의 수임료를 지불하였으나 몇년이 지나도록 보상 한푼 못받아낸 무능력한 변호사 얘기도 많습니다.
우리가 프리즌 브레이크 같은 미 드라마에서 보는 정의로운 변호사는 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고객을 탐욕에 젖은 눈길로 바라보는 변호사들을 고용할 일이 없길 바라고 사는 수 밖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