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1. 링크가 없다면 누가 저 기사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의문2. 광고주나 협력업체의 페이지에만 링크를 달 수 있어, 그곳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면, 페이지뷰가 줄어들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런 사이트에 누가 광고를 줄것이며, 협력을 유지할 것인가?
의문3. 그런 건 생각이나 해봤을까?
딴지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생각을 얘기해보고싶네요
일단 특정한 경우를 설정하지않구요 순수하게 자신의 글의 노출정도와 범위는
웹의 정신이라는말로 강요할수있는 얘기는 아닌거같습니다.
각각 개인의 생각이 다르고 의도가 다른이상 웹이라는게 탄생하게된 의미와 반드시 부합하여야만 하는건 아니지않을까요?
소수의 이해든 다수의 이해든 좋지만 그렇다고해서 개인의 의사를 강요하고 묵살하는게 누구에게 좋은걸까요?
결국 다수또한 한개인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말이죠
저의 생각도 도아님의 글에 일부분(웹의 특성과 구조적인 방향) 공감하지만 그건 시스템적인 이해이지 결국 웹도
사람이 모여 만들고 크든 작든 웹의 일부라고 생각하네요 아무도 볼수없게 라는것조차 여러가지의 이유가있을텐데
저도 가끔 접근의 편의성때문에 혼자만 보는 글이나 일기등 을 웹에 저장해두곤합니다.하지만 저 위의 경우를 봤을때
노출은 하데 자신의 홈페이지를 대문부터 경유하기를 원하는듯한데 이건 확실하진 않지만
노출의 범위를 줄이고자 라거나...
과거 인터넷뉴스들의 직접링크를 거부했던 이유인 컨텐츠를 제공하고 광고의 노출을 그만큼 더 얻고자하는
하지만 사실은 더 적은 노출로 오히려 광고의 노출이 많지않아지는걸 이해하지못하는 어리석음의 반복일수도
뭐 기타 여러가지의 이유가있을수있는거겠죠
어찌됐든 굳이 자신의 생각을 피렵한다면 그걸 막을 권리는 적어도 다른사람에겐 없는게 아닐까요?
하다못해 자기혼자 보기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한다치더라도요.
웹의 정신이 정보의 공유와 정보의 접근성의 단소화에 있지만 그건 한사람의 참여라도 더해질때 발전해가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이유때문에 웹환경에서 배척한다면 한 사람이 없는거보단 언젠가 돌아설수있는 가능성쪽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닐까요?
과거 인터넷 홈페이지만들기가 붐인 시절이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관리 보수하는것이 여간
만만치 않아 많은 지인들이 웹환경을 떠났었죠 그후 싸이월드라는 좀더 관리가 쉽고 커뮤니티를 연계하는 서비스가 나오면서
인터넷의 접근성이 쉬워지고 그중 일부가 다시 자신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 블로그와 각종 인터넷 인프라가 증가한것도
한사람이라도 더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수있는 싸이월드의힘은 무시하기 힘들죠.
어찌됐든 웹이 발전하고 성장하기위해선 한사람이라도 웹이라는 환경에 심취하고 이해해 나갈때 발전하게되는게 아닐까요?
도아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접근성과 정보공유의 목적에서 가장 큰 장애는
로그인을 기반으로하는 모든 커뮤니티들일수있는거죠
이런곳은 일반적으로 링크를해도 로그인하지않으면 보지못하는글들이 대부분이죠
머 저의 결론은 웹의 정신도 좋지만 단 한면이라도 개인의 의사는 존중받아야하고
이해를 하면좋은것이고 아니면 그냥 흘려보내도 좋은
서로에게 불쾌해질수있는 상황은 좋지않은거같습니다.
=ㅂ =;아 그리고 가르칠려고하는거 아닙니다. 그냥 의견의 하나로 보아주시고
도아님의 판단에 삭제하셔도 무방한 잡담이네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킨제작자의 블로그를 제 블로그에 링크를 시켜서 몇번 찾아갔는데...
어느 순간 무단링크로 의심이 된다는 팝업창이 뜨면서 접속이 안되더라구요...
순간...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링크도 무단링크를 하면 안되는구나...
뭐..지극히 개인적인 블로그니 그려러니 했는데 온라인 언론에서 링크를 금지하면 -_-;;;;;;
news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할 지 궁금하네요...
시사보도(단순사실)에 대한 권리는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더우기 링크를 이용한 방법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디지털은 자유다"라는 책의 pp.162-176에는 '링크하고 공유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이미 인터넷 뉴스 기사의 링크에 관한 문제로 미국에서는 1997년 워싱턴포스트와 토탈뉴스 간 한 차례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 판례가 어떠했는가를 떠나 기존의 인쇄 출판 저작물에서는 사실이나 의견에 대한 증빙자료로 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인용해 왔습니다. 또한 인용 시 반드시 명확한 출처를 기제하도록 하여 누구라도 출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저작물의 복제가 아닌 인용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더우기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이런 저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내용을 복제한다고 해서 처벌한다면 이것은 마치 헌법을 웹페이지에 게시한 이유로 처벌받는 것과 같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미국의 예에서는 비록 화해로 끝났지만 링크 자체는 허용하나, 원고의 뉴스 기사가 피고의 웹페이지 화면(로고, 음성, 텍스트 등)과 함께 표시되지 않도록 iframe 링크 사용을 금하며, 로고나 상표 등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존 출판 저작물의 관점, 저작권법의 관점, 그리고 인터넷 뉴스 제공자 간 합의 내용으로 볼 때 웹 주소를 이용한 뉴스에 대한 링크는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사보도가 아닌 개인의 순수 창작물(수필, 일기, 문학 등)의 경우 독점 배타적 권리는 인정하나 인용을 막아서는 안되며, 링크나 웹 노출 조차 허용하지 않는 권리 설정이 필요한 경우(예술/발명 등의 계획 및 진행에 대한 블로그 등) 그에 합당한 기술적 조치(비밀글 등)를 취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에 관해서는 출판된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권 성립여부와 영업비밀 유지 성립요건으로 설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