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공부를 하다보면 명령규정과 효력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효력을 인정하고 처벌이 가능하다는 원리인듯합니다.
헌재가 저렇게 결정한 이유도 그것이겠지요. 무면허 택시운전자가 번 돈은 인정하지만 처벌을 할 수 있는것처럼..
하지만 날치기 투표한 정당을 처벌할 법률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도 국회 내의 문제는 과반 의석을 확보한 다수당의 횡포를 자체 내에서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한 전횡을 막으라고(일당 독재를 막으라고) 삼권 분립을 해 놓은 건데, 그러한 견제권을 포기해 버리는 헌법재판소를 보면 무어라 말을 해야 할지, 말문이 턱턱 막힙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 무용론이 자꾸 나오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됩니다.
헌재가 아주 정치집단화 된 본모습을 만천하에 들어낸 사건이죠...
한나당과 보수층이 그리도 존경하는 형님나라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들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나는 이유는 미국연방대법관 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자유 인권 미국의 존재가치인데 비해 우리나라 헌재의 재판관들은 자신을 입명해준 대통령의 꼬봉노릇를 한다는데 이런 차이가 나는거 겠죠....
올해들어 아주 웃기는 명언을 만들어준 헌재가 모든 버라이어티와 코메디프로의 밥줄을 위험하게 하는 우리나라가 진짜 추구하는 가치라는게 뭔지 있기는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설마 헌법에 나오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가치로 이야기하는 순간 또하나의 코메디가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헌재의 판단이 부분적으로 옳다고 보는데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헌재의 관장사항중 하나는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기한 문제는 국가기관상호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관내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권한쟁의의 갑, 을은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여야하는데 이번 사안의 갑은 국회의원이었습니다. 따라서 헌재의 관장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결정이 났어야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