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으므로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이 인정됩니다. (2. 병원측이 고소를 준비하고 있으며 고소 당하지 않으려면 글을 대려 달라는 댓글이었습니다) 이런 글을 달았고 실제로 고소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할 목적은 충분히 인정됩니다.
핵심이 되는 논란은 허위사실입니다. 허위사실은 고소고발자의 기억과 반대되는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허위사실이라고 해도 실제로 허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 허위사실임이 부정됩니다. 즉 거짓말을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3. 병원측 소장 내용을 보니 소장의 내용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병원측은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했다"고 하지만 저는 병원측의 요구에 충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 이부분은 충분히 거짓말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 측이 고소장에 요구를 묵살했다 라고만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면서 이렇게 요구를 묵살했다 라고 했을 것이기 때문이죠. 모든 자료를 갖고 계시면 충분히 거짓말을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계셨군요.
불행중 다행입니다.
그동안 참 노고가 크셨습니다.
저라면 그동안의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일텐데 말이죠.
추.
지난 글에 "허락을 얻지 않고 녹취를 뜨는 것도 불법"이라고 하셨는데요.
도아님께서 '직접 대화 당사자'라면 이것은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대화당사자에 의한 비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을 우리나라 대법원은 확고한 판례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설 역시 다음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증거능력 인정설이 다수설입니다.
ㄱ. 대화당사자의 녹음과 제3자의 녹음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
ㄴ. 대화당사자 사이에는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이 없거나 약화되고 통신비밀보호법이 타인 간의 대화비밀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에 의한 공개는 현행법상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판시 사항 :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자의 대화내용을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 중 진술부분의 증거능력
판결 요지 :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녹음한 녹음테이프는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증거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첫째, 녹음테이프가 원본이거나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녹음디스크에 복사할 경우에도 동일하다)에는 복사과정에서 편집되는 등의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둘째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대화 상대방 몰래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조건이 갖추어진 이상 그것만으로는 그 녹음테이프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내용을 상대방 몰래 비디오로 촬영·녹음한 경우에도 그 비디오테이프의 진술부분에 대하여도 위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1999. 3. 9. 선고 98도3169 판결【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1999.4.15.(80),697])
참고, 민사소송의 경우.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상대방 부지 중 비밀리에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녹음테이프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 녹음테이프에 대한 증거조사는 검증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9. 5.25. 선고 99다1789 판결
명예훼손과 인터넷 게시판 및 저장정보.
다만 최근 판례의 경향은 다른 동료 블로거들께서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 게시판이나 저장된 정보에 터잡은 사실에 대해서는 그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명예훼손상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2]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에 터잡아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 없이 명예훼손행위를 한 경우,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 인터넷에서 무료로 취득한 공개 정보는 누구나 손쉽게 복사·가공하여 게시·전송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위가 불명확함은 물론 궁극적 출처도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특정한 사안에 관하여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속하는 인터넷상의 가상공동체(cyber community)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킬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다 한들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출처 :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53214 판결【손해배상(기)】 [공2008상,779])
도아님 정도되면 그 바르고 예리한 지적(글)에 이런 일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여러 일(?)들을 많이 겪으실텐데 '칼 보다 강한 붓'을 묵묵히 실천해가시는 모습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지체장애인이 되었습니다만,,, 산업재해 및 이후 치료과정 중에 의료사건,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관예우' 입에 올리는 브로커들에게 변호사 사기사건을 당하여 구조적인 법적 모순에 앞에 참 힘든 시기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1996-2000 년 말의 일로 김대중 정부 출범과 더불어 청와대민정수석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호사협회, MBC PD수첩, KBS 추척 60분, 지역 국개의원 또는 출마 예정자, 지역 출신 전/현직 판/검사, 변호사들, 나름 안찾아다녀 본데가 없을 정도로 수 년을 '변호사 사기사건', '의료소송사건', '산업재해에 따르는 회사 보상문제' 등 참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과로는...
의료사고소송건은 형사건에서 상대 의사 과실 부분 승소, 민사건은 1심재판부(자그마치 4년을 끄는 ㅠㅜ) 합의조정으로 얼마의 보상을 받는 정도, 우리 가족은 "실리는 못살리고 명분은 얻었다"는 정도의 결과라 여기고 우리 같은 지렁이가 밟혀서 이 정도 결과 얻은 것도 감사하자는 선에서 결말지었습니다.
변호사 사기사건은 해당 변호사가 소속되어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영구제명, 변화사 자격 정지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기변호사 및 사무장이랍시고 사건만 물어오는 브로커들이 과연 대한민국 어느 한 복판에서 같은 일로 우리 서민의 고혈을 빨고 있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부끄러운 줄 알고 쌀나라 정도에 이민이나 갔기를 바랄 뿐 입니다.
2000년 12월에 의료사고 소송, 변호사 사기사건이 끝나면서 하도 질려서 회사와의 보상문제는 제대로 결말짓지 못하고 대충 합의해주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 없이 적은 금액으로 보상문제를 매듭지었지요.
어머니는 신경쇠약, 아버지는 당뇨 합병증...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가족을 먼저 잡겠더군요. 인간이기에 후회가 남지 않는다 할 수는 없어도 그저 내가 건강하게 열심히 사는 것이 큰 복수다 하는 신조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종종 외치지만 서민은 특히 사회적 약자층은 경제 부분은 말할 것도 없고 그보다 법/행정 부분에서 더 없이 차별 받거나 실질적 힘에서 한없이 밀리는 구조적 현상 앞에 놓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변호사 사기사건에 대해 청와대민정수석실에 진정한 결과 해당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조사를 명령했는데 해당 지검은 '무혐의 처분'과 함께 제 어머니께(어머니 명의로 했기 때문에) 무고죄를 거론하며 입다물고 있으라는 해당 검사(보)의 공문이 왔습니다. 결국 사기 부분이 입증이 되어 대한변협과 변호사 자격이 영구 정지 되었다는데 말이지요.
당시 겪은 법 앞의 현실이 이러했습니다.
강호순 사건으로 불거지는 피해자 및 유가족의 보상 문제가 이를 반영합니다. 해당 사건의 형사건 승소는 이끌어내나 이를 바탕으로 하는 보상 부분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사회적 약자층이 이를 수행하기에는 비용, 시간,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지금도 (무료)법률구조공단 등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더군요.
소위 법조 브로커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취약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우리의 사법/행정체계에는 말이지요.
최근 어머니의 교통사고건으로 손해사정인을 접하면서 저의 산업재해에 의한 회사 보상 부분도 개인이 합의할 것이 아니라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인 또는 법률구조공단에 맡겨서라도 시도했어야 한다는 때 늦은 후회가 남습니다.만... 그 때는 몇 년을 증인(거) 찾고 호소하고 찾아다니는 것이 어찌나 어렵던지...
KBS 취재파일4321 이던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특허분쟁 및 소송에 대한 방송에 보듯이 기술개발 보다 더 어려운 것이 일단 커지고 시장에 충분하다 여겨지는 아이템을 경제사냥꾼들로 부터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적자생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법은 재력과 권력을 좋아해'가 현실에 엄연히 존재합니다.
경찰 및 검찰조사... 피해자로서 조사 받는데도 어찌나 힘들던지... 정말 경/검찰, 법원은 멀수록 좋은 것이더군요.
현실을 개탄하면서 기계적 평등은 아니지만 사회가 보다 사람(생명) 하나도 존중하고 빈부격차도 줄어들고 서민은 서민대로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간절히 바랍니다.
당시 제가 병원 관계자와 직접 통화한 기억으로는 블로그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글을 내리라고 하는데 그게 싫다고 하니 고소한 것 같더군요. 다만 제도적인 보완이 있으려고 하면 계속 공론화가 되어야 하는데 다들 숨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힘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피해자가 더 이상 글을 보기 싫고 그것 때문에 피해가 있다는데
끝까지 글을 안 지우겠다고 버텨서 고소 당한게 그게 영웅적인 행동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행동입니까?
최진실씨가 사채를 했냐, 아니냐 논란이 되는 글이 있을 때
상대방의 주장을 나중에 다 지웠더라도, 글 자체가 유가족한테 피해를 준다고
지워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도, 피해자는 그렇게 생각해도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최진실 사채 논쟁' 이렇게 글을 놔두고 있다가 고소당해서
운좋게 검사가 봐줘도 '아싸 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고 자랑할 겁니까?
무슨 무죄판결은 판결입니까? 검사가 봐 준 행정처분에 불과하죠.
참 어이없는 행동으로 고소를 당하고도 반성을 할 줄 모르고
네티즌들도 짧은 생각으로 옹호 해 주니 기고만장해서
같은 짓을 반복할까 해서 글 남깁니다.
국내법에 의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는 익명제보의 글을 쓰면 국내 포탈에서는 국내법을 따라야하니 그 글에 대한 링크를 없애려고하겠지만 구글에서는 안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생각해보니 유족측에서 글 삭제를 요청한다는 부분에서 뭔가... 혹시 블로거가 그 병원에 대한 글을 쓰면 유족측이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만 하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걸까요?
도아님이 블로그 글 캐쉬 안되도록 설정하신 것도 보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그 캐쉬해간 업체(예를 들어 구글) 대신 도아님에게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